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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납부재개, 임의가입 등

by 웰쓰빌더

2022.11.06 오후 21:2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만 19세부터 60세까지라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하지만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참고사항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할 수 있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는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인으로 사업중단, 실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따로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준

휴폐업

★휴폐업시 자동이 아닌 본인이 신청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신청을 해서 일정기간 예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산정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 처리가 아닌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국내 소득원이 없다면 신청 가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외체류 중이라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이면서 귀국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따로 안하면 가입 대상자입니다. 소득원이 없다면 해외 체류기간 중에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학연수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발생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소득이 없는 경우

만약 60세 전에 퇴사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면제가 되며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 예외란에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폐업 혹은 휴업한 경우 신청서와 함께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 신청서를 받은 사람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PS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서비스'란을 누르고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누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소득활동 종사자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하려면 기본사항 입력> 입력자료 확인> 접수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

★소득자료 없으면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에 납부재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최대 3년까지 한번에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재개 신고는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근로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인사팀 직원이 신고하겠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인터넷 혹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참고사항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거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군복무, 학생 등의 이유로 소득없는 분 등은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 가능함. 즉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로는 타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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