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두배청년통장 뜻은?

참가자가 2년,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후원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임.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창업, 교육, 결혼, 주거 목적의 저축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하며 나머지는 중복가입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2021년에는 8월 2일에 공고가 올라와서 진행됐음.
직장인 가입자가 직접 가입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만 작성하면 대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금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3년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서 본인이 2년간 총 10만원씩 저축을 했을 때 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도 10만원씩 총 20만원씩 24개월 쌓이며 480만원+이자가 들어옵니다.
또한 적립금액을 10만원 15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2년, 3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15만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장려금도 15만원씩 쌓여서 1,080만원과 함께 이자가 들어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요건은

★2021년 조건은 위와 같음
①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근로자
②근로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출생 년생
③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2021년 기준 세전 월 225만원 이하)
④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보유재산, 소득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이 제외이며 청년의 자녀, 배우자, 부모는 필수 포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1년도꺼를 내면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이어도 본인 통장 명의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불가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 가입 불가
①신청자 본인이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②부채가 공고일 현재 5,000만원 이상인 사람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의 경우에는 제외
③신청자 본인으로 통장개설이 왼다는 사람
④내일채움공제나 미래행복통장 등 기존 자산형성 참여자라면 불가능
⑤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등 참여자의 경우에도 불가능
⑥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의 경우에도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불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조건은

★중도해지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①적립금액은 적립기간동안 저축을 하고 의무교육의 경우에도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 증빙이 되면 차등지급
②저축기간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다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 연 1회 무단 불참하거나, 저축기간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중도해지
③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미신청하거나 지급심사가 부결되는 경우 장려금 지급하지 않음.
지급절차는

사용계획서를 참가자가 제출을 하고 이후 적립액을 지급신청을 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적절성 검토를 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이후 참가자에게 개별통보 지급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전문기관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강의, 강연 등으로 진행함.
1년 이상 해외 체류, 군복무를 진행할 경우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즘은 코로나19 이슈로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연 1회 2시간으로 이뤄지며 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를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 적립.
10만원씩 2년을 저금하면 총 지급액은 580만원이며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4개월 간 10만원 저축히 매월 142,000원을 지원합니다. 2년 후에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작년에는 6,000명은 선발했으며 2021년 8월부터 9월초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아래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명
①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②주소지가 경기도이며 근로 유형에 관계 없이 근로하는 자
③공고일 건보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 총 6,000명을 모집함.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기본 제출서류 등을 포함해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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