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를 알아보자 (재테크 공부)

고금리 시대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나온 전세 대출 상품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데요, 연 1.8% ~ 2.4%의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출처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대출상품으로서, 연 1.8% ~ 2.4%의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내에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또한 기본 2년 + 총 4회 연장(회 당 2년)까지 신청할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인데요. 연 1.8% 금리로 수도권 기준 1.2억 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했을 시 월 이자가 약 98,000원가량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는 만큼 대상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세대주가 성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은행 제원 전세자금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중복 대출 금지)
배우자와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배우자와의 합산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자.
아무래도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 호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등)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일 경우에도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지급일, 계약갱신일,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1.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지역 100m2)
2. 임차보증금
종류 |
수도권 |
비수도권 |
일반가구 신혼가구 |
3억 원 |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아래 해당 조건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종류 |
수도권 |
비수도권 |
일반가구 |
1.2억 원 |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2.2억 원 |
1.8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종류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 보증금액에 따라서 최저 1.8%에서 최고 2.4%까지 차등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금리우대'와 '추가금리우대(23년02월 현재 최대2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더더욱 혜택이 좋겠네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기본 2년에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회당 기간은 2년.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이 되시면 더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담보취득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두 공사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보증을 선택하시면 총 2가지의 고객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지세 : 고객/은행 각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를 해당 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일반금융권에서의 평균 5-6%대 전세자금대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음 금리상품이라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등 다양한 주택전세대출 상품들이 많고 금리 또한 차등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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