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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곱쌤

2024.06.19

 

안녕하세요. 곱쌤입니다.

 

각종 정책 뉴스를 보면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등 다양한 법안 관련 용어들이 나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면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법이 곧 시행될 것마냥 혼동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은 당장의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력이 셉니다. 그렇기에 더 정확하게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회 입법 절차

국회 입법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1~4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무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자주 없기에 (최근에는 자주 보이죠.)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면 거의 입법상 절차는 완료되었다 보면 됩니다. 

 

1.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OO의원 대표 발의라고 하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발의한 법안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 절차까지 가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고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본회의 보고&상임위원회 회부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의장은 내용에 맞게 각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상임위원회는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정무·기획재정·교육·국방·행정안전 등 현재 17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문가들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검토하는 동안 국민 입법예고도 이뤄집니다.

 

3. 상임위원회 심사 (1차 관문)

상임위는 법안이 복잡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열어 재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검토 과정을 거친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결 여부를 정합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 갈 수 있으니 1차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차 관문)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중 하나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기존 관련된 법과 문제는 없는지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역할로 그 권력이 강하다 보니 비판도 많습니다.

 

5. 국회 본회의 표결 (3차 관문)

법률의 적절성, 문제점 등은 1~2차 관문에서 검토가 대부분 끝나기에 본회의에서는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표결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

 

6. 정부 이송 및 대통령 거부권 (4차 관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 거부권이란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구회로 가게 되고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에 앞서 말했듯이 행사되는 경우는 드무나 여소야대 속에 최근에는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공포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 지표 중 <법안 발의 건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그렇기에 일부 법안들은 선거철, 표심을 얻기 위해 발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후 현수막에는 "OO 법안 발의!"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법안들은 실제 입법 절차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에 쉽게 휘둘리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실거주 요건 폐지 법안' 사례처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여야 의견 차이로 진행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안 관련 호재는 '+@ 수익' 개념으로 여겨야지, 호재 그 자체만을 이유로 매수하면 안되겠습니다.

 

곱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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