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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의 팜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의무

동물원

2017.01.04

사립대학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1. 먼저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가 넘는 기관,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이다.

이외에 예외조항으로 KBS와 EBS가 공공기관이다.

이에 의하면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제2조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대학 포함)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에는 유치원, 지방공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여기에서 분쟁이 시작한다.

사립대학은 정부가 출연하거나 50%가 넘는 운영기금을 보조하는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준하여 의무를 갖는다.


2. 사립대학은 특별한 공공의 성격을 갖는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은 분명한 공공의 영역이다. 

다만 1940년대 국가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한 영역이 상당하다.

이에 사립대학과 사립중고교, 사립초등학교, 유치원 들이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만 갖는 특수한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통신망, 석유, 공공토목 등 다양한 기간사업이 민간영역에 위탁되어 있다.

SKT 같은 통신사는 사실상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공성격을 갖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공공의 성격을 가진 모든 기업들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의 의무가 특별하다


첫째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이다.

민주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사회의 헌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교육경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


둘째 대한민국 사회에서 폐쇄된 교육경영이 가진 역사적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폐쇄된 교육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겪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최태민이 거론되는 영남대학이라던가, 육영재단이라던가, 그 밖에 다양한 비리사학들)


셋째 교육기관 중에서도 대학이 가지는 중요도이다.

대학이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그리고 상당한 국가재정이 실질적으로 투입됨을 감안할 때)

대학의 투명한 경영은 대학 발전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사립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실질적 이유를 볼 필요가 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학들의 속사정을 보면 사실 별 것 없다.

그냥 업무담당자들의 해태이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한 이후 발생하는 온갖 잡스러운 논란들을 대응하는 것보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선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에 대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경영진이 정보공개를 선택하도록 경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공개행정을 하는 인센티브는 '선거'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영진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영진이 공개행정을 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처벌과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립대학 공개행정사업' 등의 인센티브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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