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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의 팜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사례

동물원

2016.11.23

1. 사건번호; 2015일나377

2. 주무기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조정결정: 1463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2015.06.04.)


<사건개요>


- 피해자는 2014. 9월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쳐라이징 로션(Aveeno Daily Moisturing Lotion)을 이용후 피부 트러블리 발생함

- 2014. 10월 발병한 피부트러블은 2015. 1월까지 호전되지 않음- 피부에 붉은 반점 발생

-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제조사(한국 존슨앤존슨)에 배상을 청구함

- 제조사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만을 배상하겠다고 함


<참고사항>


- 해당로션의 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디스테아릴디모늄클로라이드, 페트롤라튬, 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세틸알코올, 디메치콘, 글로이달오트밀, 벤질알코올, 소듐클로라이드

- 로션 주의사항에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적시되어 있음

- 피해자는 **병원 전문의에서 기타 요인에 인한 접촉피부염(L238)을 진단받음


<피해자 요청>

- 청구액: 실비 35,000원 + 교통비 40,000원


<조정위 판단>

- 피부발진이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 소견서에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피해 발생 이전(2014. 5월) 피부 트러블이 있었음

- 다만 실비(35,000원)은 보상하는게 적당함


관련 법률: 민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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