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리나라 저PBR주가 도무지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이유
고기덕
2024.02.29
1.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에 포함되어져 있음
2. 여기서 하나의 리스크가 튀어나옴
3. 승계시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투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기위한 기업 자산 매각을 진행함
4. 상속을 받으려면 경영축소나 매각을 한다는 것임
출처 : 자본시장 연구원
5.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벌 3세들은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함. 상속세 납부하고 나면 경영권 판도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옴
6. 던지는 지분 처분에 대한 주가하락 리스크는 오롯한 개미들의 몫 대표적으로 서흥이 그러한 사례임
7. 양주환 회장님이 52년생임
8.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서 해마다 삼성전자 승계자들이 전자/물산/생명/SDS 등 보유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주담대를 받음
9.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어디 전문경영인이 맘대로 회사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
10. 절대로 아님. 오히려 전문경영인은 노조 눈치보랴, 잠시잠깐 성과 올리고 수당받고 먹튀하기 일쑤임
11. 애초에 미친듯이 해고해대며 구조조정 하는 미국기업이랑 다름
출처 : ZD넷
12.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구 반도체 모두 소유경영이었음
13. 애초에 미국은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 비율이 90%임. 지배주주가 없으니까 전문경영인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해고도 자기 맘대로임.
14. 노동자의 복지 챙기다가 골로가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경우임
15. 애초에 전문경영인이 노동자들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자의 기능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전문경영인이 악역으로 일해주어야 하는데, 노동규제라는 것 때문에 불가능한 구조임
16. 기업 문화가 이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배경체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함
17.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식 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가져옴
18.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주식을 자녀 계좌로 대체 입고하는 날이 증여일인 기준일이 되고, 이 기준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동안 매일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함
19. 물론 소유경영 체제가 부작용도 당연히 있음. 사실 가장 좋은건 법적 체제하에 전문경영인 체제인데..
20.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상속증여탈세, 경영권 세습통한 배임 등 리스크도 많음
21. 기업에는 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있음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22. 지배구조는 경영활동 감시 통제, 소유구조는 주식의 소유에 의한 의결권임. 즉 경영권의 소재
23. 대주주가 지배구조까지 통치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임. 위와 같은 이유로.
24. 소유가 분산된 경우 감시 무임승차 문제로 경영진 감독할 매커니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기업지배구조임
25.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수행함
26. 회사의 조직과 주주의 지분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실무와 직결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함
27. 대주주등의 횡포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 경영기구 유지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
28. 주주는 감사와 이사회를 선임 및 해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선임 및 해임함. 주주와 기관으로 경영의 분리가 필수원칙임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29.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1회 정기총회 또는 필요에 따른 임시총회가 가능함
30. 소집권자는 이사회 또는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 감사 또는 법원임
31. 여기서 이사회의 결정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회사 자체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배임이 아님
32. 이사회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 한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핵심임
33. 이사회 자체가 대주주들에 의해서 선별되니까..
34. 행동주의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소수주주 쪽 이사들을 이사회에 진출시켜야 함. 기업 지배구조의 중심이 이사회이기 때문임
35.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사체제, 순환출자구조 등으로 지분율은 높지 않아 배당권은 낮음에도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누리고 있음
출처 : 공정시장거래위원회
36.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그리고 상장, 물적분할 등으로 소수 지분으로 주주 지분은 희석시키지만 계열회사들의 지분율을 늘려나가는 대주주임
37. 피라미드식 구조로 대주주는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만 확보해도 이를 지렛대 삼아 계열사 모두를 지배하는 것임
38. 대주주 평균 지분이 3.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대주주는 배당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39. 애초에 이러한 구조에서 더군다나 저PBR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미 수익화 구조가 가치주의 형으로 탄탄하며, 성장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자본기구를 사지 않아도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저PBR주들임
40. 안정적인 회사, 더이상 성장투자가 필요없는 가치주의형 회사의 경우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식을 팔 수 없고, 어차피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잉여금들이 있으니 굳이 이걸 주주들에게 돌려줘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음. 환원정책을 필 이유가 없는 것임
출처 : 매일경제
41. 위험할 때 써야한다고 항상 유보해두는 것임
42.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이사이며 내부 및 외부감사가 업무계획과 결과를 감독하고, 감사자원 및 자격의 필요성을 평가하며, 조직과 감사인의 관계를 매개하여 내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43. 3%룰을 이용해 감사선임안건에서 승리할 회사 찾는 게 어디 쉬운가. ㅎ
44. 개미들이 정보로 아무리 파악하고 다녀봐야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뒷북이나 배팅성 성격으로 진행됨
45. 그나마 대주주 지배지분율이 약한 곳, 기관 지배주주 비율이 꽤 큰 곳, 그리고 펀드들이 달려들만한 곳을 노리는 수밖에 없음
46. 그래서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내걸은 자료는..
출처 : 금융위원회
아무것도 업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바꾸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PBR주를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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