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요약 - 1. 금융 상품 설계
2. 분식회계, 홍콩 실사
편집인) 모뉴엘일 듯함. 드라마로 나와도 될 듯함. 모뉴엘 사태. 3. 현장 실사의 중요성
4. 결론 (본문 차용)한 줄 코멘트. 재무제표나 공시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소설보다 재미있는 성장 스토리가 숨어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재무제표나 공시보고서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현장이다. 현장은 재무제표로 뜯어본 숫자가 실제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다녀오면 옷에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며, 다들 가기를 꺼리는 돼지 축사를 여의도에서 열심히 가는 이유다. |
관련글 (주제 미분류)
발행일 |
작성자 |
제목 |
2025. 2. 4 |
메르 |
|
2025. 2. 3 |
메르 |
|
2025. 1. 31 |
메르 |
|
2025. 1. 29 |
메르 |
|
2025. 1. 25 |
메르 |
|
2024. 7. 28 |
메르xOB |
|
2024. 5. 20 |
메르xOB |
|
2023. 7. 30 |
메르 |
|
2023. 9. 26 |
메르 |
|
2024.4. 28 |
메르 |
금감원 웹사이트에는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특히 참고할 만 합니다.
알아두면 두고두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실시간 게시되는 현황을 알 수 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list.do?menuNo=200218
1월 30일 조사1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올라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이 분?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다고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이다. 비유하면 법원 역할을 한다.
혐의가 입증되면 (진짜) 검찰에 고발/통보 한다.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위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회계감리 결과만 모아놓은 메뉴도 있다.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 로 접속하면 된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35/list.do?menuNo=200448
가끔씩 사례를 모아서 발행도 한다.
2024년부터 년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발행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년 1회 발행하였다.
보도자료에서 ‘회계심사’로 검색하면 된다.
2024년 5월에 발행된 ‘2023년 회계심사, 감리의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을 보자.
총 14건을 지적했다. 최근 13년간 155건이다.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기타 자산/부채 관련 4건, 약한 지적(처리 오류?) 2건 이 있다.
1. 매출 과대 계상 - 가공업체를 통한 허위 매출
(사실관계)
A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영위하는 회사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위험에 처하였음,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됨.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함,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흐름을 당사가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꾸미고 매출로 잡음.
회사는 매출처(가공업체) → 회사 → 매입처(가공업체)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출처로 전달함. 돈을 굴림.
장부상 거래에 해당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서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
(지적내용)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함.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시사점)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함.
동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도급금액 부풀림
(사실관계)
B사(이하 ‘회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Pre-Insulated Pipe)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코스닥 신규상장을 시도하였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였음.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 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하였음.
참고) 예정원가를 줄여도, 공사진행률이 증가하여 공사수익을 부풀릴 수 있음. 구 대우조선해양 방식.
임의로 공사수익을 늘인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됨.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하였음.
(지적내용)
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및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함.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해야 함.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하여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매출 과대 계상 - 밀어내기 매출
3번은 개별사례에서 가져와 보았다.
(사실관계)
A사(이하 ‘회사’)는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콘텐츠 보안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은 종속회사 B사(이하‘종속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었음.
종속회사의 IPO를 통해 회사의 자본이득 실현 목적으로 종속회사에 일명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함.
종속회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왔음.
제품 판매시 협력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와의 계약내용을 첨부한 발주서(계약서 첨부)를 제출받아 매출을 인식하여 왔음.
그러나 종속회사의 영업부서는 회사로부터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받은 이후,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최종 소비자가 없음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발주서를 제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밀어내기 매출’ (매출 과대계상)을 실행함.
이러한 ‘밀어내기 매출’은 영업부서에서 협력업체가 실제 계약한 건을 과거 밀어내기 매출과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함.
⇒ 밀어내기 매출을 먼저 실행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 기존 밀어내기 매출 건을 처리했다는 말임.
또한, 회사는 고객사가 회사 제품 사용에 필요한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상품매출로 회계처리함.
최종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처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하고 ( 재고부담 없음),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상품매출’ 을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으로 인식함 (x1~x4년).
⇒ 회사가 상품 판매의 대리인 역할이므로, 마진(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는게 회계원칙에 부합한다는 말임.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재고 부담을 진다면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예)마트에서 떼다가 파는 물건 등
(지적내용)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을 통해 종속회사 재무제표 상 매출을 허위 계상함.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재고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음.
(시사점)
감사인은 IT 솔루션 판매 특유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상장예정계획 등 회사의 회계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일반적인 감사 증거에 추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함.
-
상품매출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서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 및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작정하고 처음부터 사기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손대게 되고, 하다보니 무감각해져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회계를 알아도 속을 수 있다. 모르면 속은 줄도 모른다.
1) 대개 현금흐름과 순이익의 차이가 크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누적된 차이가 크면 더 의심해 보아야 한다.
2) 돈을 못 받은 계정 (매출채권, 미수금 등)이 늘어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대개 현금흐름과 관련이 있다.
3) 현금흐름표의 수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어느 계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증가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인식되지만, 현금흐름표-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는 (-)의 요인(매출채권의 증가)이 된다.
4) 현금흐름과 관련되지 않은 부정회계는 발견하기 어렵다. 현금흐름만이라도 확인하는게 좋다.
그래도 작정하고 속이면 파악하기 어렵다. 아리까리하면 피하는게 상책이다.
이 밖에 ‘매출’, ‘재고자산’ 등 대표계정으로 개별 사례를 검색하면 주옥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위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가끔 심심할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Disclaimer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