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보유세 만능론에 대한 코멘트

Mr Gray
2017.08.18
문통이 어제 카드가 많이 남았대서 지난주 페이스북에 쓴 글을 기록 겸 해서 옮겨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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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에 불구하고, 집값이 하향안정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더 부각될 경우 "What's next?"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유세 인상을 많이 언급하는 듯 하다. 개인적 소신으로 보유세율 인상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지향해야할 정책 목표로 충분한 당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쉽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하여 김수현 수석의 책을 읽고 끄적거린 메모를 페북에 업데이트해본다.
"부동산 매매할때 도장값으로 받는 거래세가 낮아야 하고, 보유세가 높아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렇다. 거래세가 거의 없다시피하며 보유세는 1% 정도?) 한국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거래세가 2~4%고 보유세는 0.1~0.4%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이 시가랑 일치하는데 보유세 과표기준은 공시지가 시가표준 등 시가보다 낮다.
자 현재 부동산관련 전체 세수의 대부분이 거래세(취등록세)에서 나온다. 거래세가 보유세의 3배쯤 된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유세를 두세배 올리고 거래세를 1/5 정도로 낮추면 과연 세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반토막이 날 것이다.
전체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래세를 어느 정도 낮추고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황금비율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조세저항과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가늠하며 대비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충 7억짜리 집의 취등록세(거래세)는 1500만원 내외이며 재산세(보유세)는 연 2회 분납하는데 총 합해 150만원쯤 될 것이다. 취등록세 낮춰주면 사람들이 거래 많이 할까? 보유세 올리는데? 그리고 주택 구입한지 1년되는 사람 갑자기 보유세 올리면 그건 조세형평성에 맞나? 과거 한 3~5년은 납부한 취등록세에서 보유세 좀 까줘야 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국세 지방세 따로 생각해보자. 보유세는 지방세로서, 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로 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는 세금이어야 한다. 문제는 고가의 부동산이 몰려있어 많은 보유세를 거둘 수 있는 서울 강남은 충분히 부자동네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수준이니 굳이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종부세를 걷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만들어 부자동네에서 종부세를 걷어 다른 지자체로 수입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취지는 분배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은, 21세기 이정도 먹고 살만하게 발전한 나라의 Status Quo는 다 그만한 맥락과 앞뒤 사정이 있고 나름의 균형이 잡힌 것이라는 것이다. 동네 아재 제언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면 진작에 다 해결했을 것이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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