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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동향과 이슈(feat 예금자 보호한도, 토스뱅크)

메르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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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인 의견 

메르님, 보고서 올립니다. 메르님의 투자포인트는 오렌지보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읽으시는 분들은 75번부터 읽으시면 합니다. 하지만 두 번 읽으면 몸에 더 좋습니다.

첨언) 관심있는 분이 있을까봐,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링크 드립니다. 저축은행은 부실 덩어리에(정치인, 고위공무원이 결탁하여 마구잡이 대출함), 금감원 직원도 돈 먹고, 관련 공무원도 돈 먹고, 저축은행 전 직원(한 명이 아님)은 저축은행 임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공갈죄), 영업정지 전날 정치인 등 지역유지는 먼저 돈 빼가고...더 많습니다. 비리 백화점입니다. 읽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1)부산저축은행 나무위키, 2)공갈 기사 링크, 3)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부패 척결 칼럼, 4)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검찰청 발표)

돈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맡길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속성이 그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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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와 최근 따끈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미국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대공황을 겪으며, 은행 파산을 경험함.

 

2. 당시 미국에는 2만 5천 개의 지방은행이 있었는데, 이중 9천 개 지방은행이 대공황 기간 동안 파산하게 됨.

 


3. 몇 군데 부실은행이 파산하자,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멀쩡한 은행의 예금도 인출하는 뱅크런이 일어나며, 연쇄적 은행 파산이 일어나게 됨.

 

4. 은행이 가진 근원적인 위험인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 위험이 있었기 때문임.

 

5. 은행은 예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줘서 먹고사는 일이 주업인 금융기관임.

 

6. 은행 입장에서 대출은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는 일임.

 

7. 돈을 빌려 간 대출자에게는 만기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아무리 은행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기한이 남아있는 대출자들에게 만기 전에 돈을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임.

 

8. 은행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든지, 연체가 되는 등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는 이벤트가 생겨야만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9. 예금은 다름.

 

10. 예금주들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은행에게 내 돈을 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들임.

 

11. 예금주들은 채권자 중에서도 아주 독한 채권자임.

 

12.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 은행은 평소에도 일정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게 됨.

 

13. 자산의 성격 차이를 관리하는 ALM(자산 부채관리)이라는 금융기법이 금융기관의 기본이 될 정도로 예금과 대출 관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됨.

 

14. 최근 문제가 생긴 SVB 은행은 예금의 43% 정도를 대출해 줬음.

 

15. 양적완화로 돈이 많이 풀리자, 실리콘밸리 기업들에도 돈이 많이 들어왔고, 이들 기업들의 예금은 빠르게 늘어나게 됨.

 

16. 예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이 많아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출은 별로 하지 않자 은행에 돈이 남게 됨.

 

17. 예금의 43%는 대출을 해줬지만, 57% 중 인출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미국 국채와 MBS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임.

 

18. 미국 국채와 우량 MBS에 투자한 예금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평가손실이 커지자, 뱅크런이 일어났고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된 것임.


(미국 금리 상승과 보유채권 손실 간의 관계는 아래 글 참고 바람)

https://blog.naver.com/ranto28/223043363041

 

19. 한국은행들이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20. 한국은행들은 예금의 90% 정도를 대출하고 있어, 채권 비중이 낮은 것임.

 

21. 하지만, 모든 일에는 평균을 조심해야 함.

 

22. 평균이 높다고, 모두가 높은 게 아니고, 문제는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임.

 

23. 은행 한 곳에서 재미있는 이벤트가 출시됨.

 

24. 선이자를 준다는 이벤트였음.

 

 

 

 

25. 과거였으면, 재미있는 이벤트라고 예금이 몰릴만했는데, "선이자까지 준다니 돈이 급하나?"라는 엉뚱한 반응이 나옴.

 

26. 작년 3분기 재무제표가 있어 저 은행의 상황을 뜯어보게 됨.

 

27. 어라..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30%밖에 안되네?

 

28. SVB 은행이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43%라서, 나머지를 미국채를 사놓아 문제가 커졌는데 여기는 SVB 은행보다 대출 비율이 더 낮은 것임.

 

28. 총 예금 받은 게 23조인데, 대출에 7조를 해놓고, 17조를 투자해놓은 것임.

 

29. 자본이 충분한지 봤더니, 자본금이 1조 3500억 원으로 나쁘지 않음.

 

30. 문제는, 자본총계가 8,203억임.

 

31.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적다는 말은... 이거.. 자본잠식인데...

 

32. 17조의 채권에서 SVB 은행 같은 문제가 발생한듯함.

 

33.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채권에서 29억 이익이 났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작년 1분기에 680억 손실, 2분기 1,970억 손실, 3분기 2,389억으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었음.

 

34. 작년 3분기까지 2,389억 손실인데, 파월이 올해까지도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 손실 규모는 더 커져 있을 듯함.

 

 

 

 

35. 이게 끝이 아님.

 

36.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보유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음.

 

37.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임.

​38. 만기보유증권은 어차피 채권 만기 때까지 보유할 채권이라 채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평가를 하지 않음.

39. 장부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임.

40. 매도가능증권은 수시로 사고파는 채권이라 채권 가격을 계속 평가해서 회계 장부에 손익을 반영함.

41. SVB 은행은 저금리 때 미국 장기국채를 만기보유증권 포트폴리오에 많이 집어넣었는데, 금리 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평가손실이 커짐.

42. 평가손실은 커졌지만, 만기 보유로 분류가 되어 있어 손익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음. 미실현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음.

 

43. 예금을 내주기 위해 만기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공개되며 뱅크런이 일어났던 게 SVB 은행 사태임.

 

44. 토스 은행을 보니,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음.

 

45. 그렇다면, 만기보유증권은 아직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손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미실현손실이 더 있다는 말임.

 

46. 토스 뱅크가 해명한 아래 인터뷰에서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44%라고 인터뷰함.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019500002?input=1195m


토스뱅크 "여신 9조원·수신 23조원…예대율 44%로 안정적" | 연합뉴스

 

 


47. 작년 3분기 예대율이 30%였는데, 지금은 44%까지 예대율이 꽤 올라온듯함. 그런데 SVB 은행 예대율이 43%였음.

 

48. "우리 유동성 충분해요"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채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동성으로 잡히니 당연히 충분함. 손해를 봐서 문제임.

 


49. SVB 은행도 CEO가 유상증자하겠다고 하면서 시장 불안을 더 키웠는데, 토스 뱅크도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음.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7_0002230384&cID=15001&pID=15000


토스뱅크, 토스뱅크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50. 토스 뱅크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시작되는 여파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51.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90%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저런 손실은 거의 없는데, 반대로 뱅크런에 취약한 구조임.

 

52. 뱅크런은 은행에 문제가 없어도 심리적인 집단행동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든든한 곳에서 예금을 보호해 줘서 안심을 시켜 줘야 함.

 

53. 미국이 대공황 때인 1933년에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서 예금자를 안심시켰듯이, 한국도 예금자들의 예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게 됨.

 

54.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10만 달러였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25만 달러로 올렸고, 한국은 2천만 원이었던 한도를 2001년 5천만 원으로 올린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55. 국가별 예금자보호 한도는 미국이 25만 달러(3.2억 원), EU가 10만 유로(1.4억 원), 일본 1,000만 엔(1억 원), 중국 50만 위안(9400만 원) 등이라, 한국의 5천만 원 한도는 너무 적고, 최소 1억 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

 

56. 1억 원까지 올리는 부분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도 감안은 해야 함.

 

57. 예금자보호를 해줘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예금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보험료를 계속 적립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음.

 

58. 보험료율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은행은 예금액의 연 0.08%, 보험회사 0.15%, 저축은행 0.40%를 기본으로 내고 있음.

 

 

 

59. 기본요율에 할인과 할증이 한 번 더 붙게 됨.

 

60. 저축은행을 예로 들면, 0.40%가 기본인데, 재무 상태가 나쁘면 10% 할증이 붙어 0.44%를 내는 식으로 할증됨.

 

 

 

61. 5천만 원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면 보험료율 역시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음.

 

62. 금융기관들의 속성상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이율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일 것임.

 

63.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만 받으면 충분하던 서민들의 경우, 1억까지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이율과 대출이자 쪽의 불이익만 받아야 함.

 

64.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 예금금리를 높게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짐.

 

65. 저축은행은 많은 예금이 들어오고, 높은 보험료까지 내야 하면, 부동산 PF를 확대하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짐.

 

66. 과거 부산저축은행으로 시작해서 3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 사태를 참고할 수 있음.

 

67.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7조 2000억의 적립금을 투입했고, 이중 11조 4000억은 회수했지만 15조 8000억은 손실을 봄.

 

 

68. 당시 상황을 보면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들도 고생을 함

 

69.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인당 2천만 원까지 가지급금으로 돈을 받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의 지급은 지연되었고,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모임을 만들어 빨리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집회를 하고는 했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82748


 '부산저축은행 5천이하 예금자 모임'은 7일 오후 3시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70. 1년 이상 마음과 몸 고생을 해서 5천만 원 이하 예금주들은 2012년 3월에 잔여 3천만 원을 받아 전액 회수를 하게 됨.

 

71. 5천만 원 초과자들은 최장 3년에 걸쳐 돌려받았는데, 절반 정도의 예금은 손실을 돔.

 

72.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임.

 

73.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는 것보다 시급해 보이는 것은 새마을금고, 축협, 수협 등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된 곳들의 법적인 보호임.

 

74.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기금을 모아 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를 예로 들면 인당 5천만 원씩 4만 5천 명이 보상을 받을 정도의 기금만 모인 상태라 뱅크런에 예금주들이 불안해할 수 있음.

 

75.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음.

 

 

 

 

 

투자 포인트

 

 

- 아직, SVB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여파가 끝나지 않은듯 함. 은행등 금융주 투자에 대해 부적정 시각 유지함. 

 

-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과거 경험에 의하면 수령까지 1년이상이 걸렸음. 

 

-이자도 최초 계약이자가 아니라 최저이율을 적용해서 지급해줌. 원금 보호는 받았지만, 이자 손해는 본 것임.

 

-5천만원 한도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 예금액도 최대 5천만원이아니라 4천5백만원 정도가 적당함. 

 

- 지금까지 전액 수령은 1년이상 걸렸고, 2천만원의 가지급금을 미리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니, 급한 돈은 이율이 좀 낮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 금액이 크고, 이자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우체국이 괜찮음. 우체국은 예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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