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요약 - 1. 세액공제 방식 변경
2. 이중과세 문제
3. 제도 변경 내용
4. 주요 쟁점
5. 결론 (본문 차용)한 줄 코멘트. 이중과세 피해는 구제해 주더라도, 과세 이연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절세계좌를 밀어놓고, 혜택을 줄이는 것이 내용을 떠나서 모양이 좀 빠지기는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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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커지는듯해서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1. 2021년, 해외투자 ETF에 대한 배당관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됨.
2. 2021년에 통과된 해당 법안은 3년이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3. 유예기간이 길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펀드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 줄어든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된 것임.
4. 현재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고, 한국은 세율이 14%로 적용됨.
5.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15%로 원천징수 당했는데, 한국에 다시 14%를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 됨.
6.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면, 국세청이 해당금액을 펀드에 환급해 주고 있었음.
7. 국세청은 일단 환급을 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서 세금을 받게 됨.
8. 미국 채권도 배당소득세율이 12%라는 차이만 있지,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돌아감.
9.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국세청이 환급해 주지 않는게 바뀐 부분임.
10. 환급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국내 납부세금도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효과가 나옴.
11.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도변경이지만, 의외의 피해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12. 첫 번째가 분배금(배당금)을 받지 않고, 계속 펀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임.
13. 분배금은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됨.
14. 분배금을 받지 않으니, 투자자는 미국에 15%의 세금을 낸 뒤, 한국에서 돌려받아서 펀드를 100%로 불릴 수 있었음.
15. 더 이상 이 방식을 운용할 수 없게 됨.
16. 1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면, 15만 원을 미국에 내는 것은 동일하고, 국세청이 돌려주지 않으니 85만 원을 불려야 함.
17.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최대한 늦춰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불가능해진 것임.
18. 장사할 때 물품 대금을 최대한 늦게 줘서, 그 기간 동안 돈을 굴리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함.
19. 월배당, 분기 배당, 연배당과 같은 일반 계좌는 약간의 지연납입 효과가 줄어드는 정도라 여파가 크지는 않음.
20.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저축계좌와 절세 계좌임.
21. 연금저축계좌는 수십 년간 연금을 불입만 한 뒤, 연금을 타는 시기에 세금을 내게 됨.
22. 수십 년간 세금 납부를 하지않고 그 돈을 불리다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 세금을 낼 수 있었던 것임.
23. 연금저축계좌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쏠쏠한 복리투자가 되는 것임.
24. 세금이연분을 연 5%의 수익률로 20년간 저축을 하는것으로 가정하면, 과세이연한 부분의 수익률이 265%가 나오게 됨.
25. 이 수익이 사라지는 것임.
26.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은 있음.
27.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미국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이자 한 푼 없이 몇십년간 못 받게 되는것임.
28. 결국 제로섬 게임임.
29. 개인과 국세청중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의 손해가 되는 구조임.
30. 기재부는 국세청이 개인의 외국 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해줘서, 국고로 외국 납부세액이 지원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음.
31. 절세 계좌의 경우는 정도가 심해짐.
32. ISA 계좌(절세계좌)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 납부세액 14%를 선환급해주는데, ISA 투자자는 만기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 9%만 세금을 내니, 5%p를 국세청이 내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임.
33.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임.
34.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 납부세액을 선 환급해 주고, 배당소득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수십 년 뒤에 3~5%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이 차액 9~11%를 내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35. 기존 방법에도 문제가 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도 문제가 있음.
36.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 소득세 3~5%를 내게 됨.
37. 미국에 세금을 원천징수를 당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2번 내는 셈이 됨.
38.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의 이중과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옴.
39. 지금까지 이중과세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임.
40. 결론적으로 세금을 늦게 내고, 그 돈까지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은 힘들어지게 될듯함.
41. 커버드콜과 같은 상품은 관련이 없음.
42.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만 해당이 되니, 커버드콜 같이 옵션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43. 당연한 말이지만, 배당금이 아닌 매매차익에 대한것도 현재와 변동이 없음.
한 줄 코멘트. 이중과세 피해는 구제해 주더라도, 과세 이연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절세계좌를 밀어놓고, 혜택을 줄이는 것이 내용을 떠나서 모양이 좀 빠지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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