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시기..쉘터 자금의 향방..기간 존속형 ETF..워렌 버핏

by 메르

2023.12.11 오전 01:12

 

이것저것 주절주절 해봅니다.

1. 증여세

https://blog.naver.com/ranto28/223272575770

주절주절..세금의 위력..증여세..채권투자..국민주택채권..

예약발행이 내일로 잘못설정 되어 있었네요. 이번글은 소단락을 만들어 봅니다. 세금의 위력 https://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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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증여세와 관련한 아래 내용을 언급 했다.

24. 가족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25. 집을 사거나 결혼후 전세로 들어갈때와 같이, 재산형성이 미흡한 연령층에 목돈이 필요할때 부모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26.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부모형제등 가족간 자금 지원이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나올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음.

27. 증여로 세무서의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으로 처리를 많이 함.

28.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증여가 아닌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매달 이자를 송금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봤음.

29. 가족간의 돈거래에도 이자가 오고가면 세금이 발생함.

30. 만약, 차용증에 5%이자로 빌린것을 세무서가 알게되면, 5%의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지방세포함)를 추징 할 수 있음.

31.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면, 2억이하는 무이자로 10년간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게 가장 좋음.

32.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가 없으니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33.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증여로 세무서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음.

34. 증여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이 좋음.

35. 가족간 차용증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하는게 편함.

36. 2억을 빌린 후, 매년 7%씩 원금을 갚아서 10년이 지나면 2억중 1억4천만원을 갚게 되고, 6천만원이 남게 됨.

37. 10년이 지나면 6천만원이 남게 되는데,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함.

38. 6천만원중 5천만원을 증여 처리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족간 돈거래가 가능하게 됨.

39. 현재 개인간 돈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4.6%로 되어 있음.

40. 적정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41. 4.6%이하로 이자를 주고 받으면, 4.6%와 차이만큼 소득이 생긴것으로 보게 됨.

42.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하라는 것은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일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43. 2억원 * 4.6%= 920만원이니, 이것을 무이자로 처리해도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임.

44. 정확히 계산하면 2억원이 아니라 21,739만원이 무이자로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최대 금액 나옴.

45. 2억원을 초과할때는 적정 이자율인 4.6%로 해야하지만,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정하면 됨.

46.4억이면 2.3%로 거래 하면 되는 것임

오늘 위 내용을 현실세계에서 확인해주는 기사가 하나 났다고 이웃분이 알려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327315 (2023.12.10)

[단독] 연리 0.6%로 1.7억 빌려줬다…정형식 '합법적' 자녀 사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측은 이런 가족 간 초저리 대출이 법적으로 증여의 범주에

n.news.naver.com

정 후보자는 본인의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줬다.이들이 해당 계약에서 책정한 이자율은 연 0.6%다. 실제로 정 후보자 차남은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최근까지 매달 이자를 정 후보자에게 이체해왔다고 한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통령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은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따라 연 4.6%다. 정 후보자와 차남은 초저금리로 대여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 후보자가 차남에 매년 증여한 재산은 대여금 총액(1억7000만원) 중 적정 이자율(연 4.6%)에서 실제 이자율(연 0.6%)을 뺀 4.0%, 680만원으로 계산된다.

현행 세법 시행령(제31조의4)은 적정 이자에 못 미치는 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누구나 2억5000만원까지 자녀에게 주더라도 연 0.6% 이자만 매달 꼬박꼬박 받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정 후보자는 대여금 지급 사유에 대해 “차남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대여하게 됐고, 차남은 이를 신혼집 매매 잔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위 후보자는 2억 무이자가 아니라 1억7000만원에 대해 연 0.6% 이자를 책정해서,

적정이자율(연 4.6%)에서 실제이자율(연 0.6%)을 뺀 연간 이자 소득액을 680만원 정도로 만들었다.

1천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680만원으로 여유있게 처리한 것이다.

무이자가 아니라 낮은이자로 처리하면, 매달 이자납부 기록을 추가로 증빙할 수 있어서, 국세청등에 대응하기 쉬운 방법이기는 하다.

물론, 내가 언급한대로 무이자로 하고 이자대신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해도 비슷하다.

이런 행위는 탈세등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 이기도 하다.

재테크 이상 중요한 것이 세테크다.

2.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듯하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불확실할 뿐이다.

워렌 버핏의 현금 유동성은 사상 최대다.

현금만 200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

감수인 주) 버핏의 버크셔, 보유 현금 206조원 '역대 최대' (2023.11.06)

 

워렌 버핏이 미국 국채를 샀다고 하는데, 단기채다.

현금을 잠시 맡겨서 이자수익을 노리는 것이라 현금과 거의 같다

워렌 버핏도 현금으로 빼놓고 눈치를 보고있다고 봐야할듯하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는 예측을 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골드만 삭스는 내년 4분기에 가서야 1차례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가장 보수적이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5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UBS는 내년 3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2.75% p를 인하한다고 공격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는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

한 줄 코멘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하자 연준은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췄고, 금리를 낮추자 인플레이션은 바로 점프하기 시작함. 이것을 볼커의 실수라고 부름. 연준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금리를 한동안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재선이 필요한 바이든은 마음이 급한 상황임. 파월이 시장과 바이든의 기대와는 달리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듯함. 말년 병장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힘듦.

감수인 주) 노란색이 볼커의 실수로 불리는 구간임. Federal Funds Effective Rate는 미국 은행 간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1일짜리 초단기 금리임.

​아래는 위 볼커의 실수 때의 물가 수준임.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All Items in U.S. City Average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임. 도시 소비자들이 소비재 및 서비스 바구니에 지불한 가격의 평균 변동을 추적함.

 

https://blog.naver.com/ranto28/223267716855

연준의 걱정 (feat 실업수당,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파월)

중간에 폴 볼커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글과 중복이 있습니다. 흐름상 별도 링크가 힘드니 기억이 나시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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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쉘터 자금의 향방

Shelter 자금이라는 용어가 있다.

Shelter는 임시 피난처를 말한다.

© wriopomba, 출처 Unsplash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채권으로 갈까, 증시로 갈까, 금으로 갈까 등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예측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12월이 되었는데, 기업과 금융사들은 내년 경영계획 수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도다.

전망이 불투명하면, 돈은 임시 피난처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다.

MMF가 임시 피난처의 대표다.

미국은 MMF에 7,522조원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7,522조원의 MMF 잔고는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도 이번 주에 200조 원이 넘어갈 듯하고,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Shelter에 모여있는 자금 중 일부는 금으로, 일부는 채권 ETF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쉘터에 넣어두고 투자 보류 상태인것이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파킹 ETF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투명한 미래 전망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Shelter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고, 그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 투자 기회가 발견될 듯하다.

4. 기간 존속형 ETF

요즘은 주위에 기간 존속형 ETF를 추천하고는 한다.

일반적인 채권 ETF는 만기가 없다.

10년형이라면, 계속 잔여만기가 10년이 되도록 채권을 교체해서 평균 잔여만기를 맞추기 때문이다.

평가이익만을 노리는 투자다.

기간 존속형 ETF는 만기가 있다.

만기가 되면 ETF는 청산이 되고, 채권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채권과 ETF의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채권금리가 높은 요즘에 들어가기 좋은 투자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감수인 주) 존속기한형 채권 ETF는 2022년 11월 처음 상장됨. ETF의 만기일과 만기일이 비슷한 채권들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라 '만기매칭형' ETF라고 부르기도 함. 상품 이름에서 중간 숫자가 만기 년월임.

 

 

5.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2020년에 5% 확보했다.

이후 비중을 7.4%로 늘렸고, 올해에는 다시 8.5%까지 늘렸다.

다음번 발표되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9.9%까지 비중을 늘린 것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한줄 코멘트. 워렌 버핏도 현금을 늘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불투명한 시기다. 이럴때는 단기 고금리 예금이나 채권에 잠깐 묻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이 기관투자자보다 유리한 점은 쉴때 쉴수 있는 것이다. 모르면 워렌 버핏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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