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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생각

금투세 논란 정리(feat 금융투자세,증권 거래세)

메르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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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317105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

www.etoday.co.kr

 

 

 

 

금융투자세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근황을 업데이트 해봅니다.

1. 주식이나 펀드투자등를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2~27.5%를 세금으로 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진행됨.

감수인) 5천만 원이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 금투세를 적용함(5천 만원(기본공제금액)까지는 적용하지 않음).​

 

2. 주식거래에서는 거래세만을 받고 있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받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올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게 되는 것임.

3. 다른나라 상황을 보면,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받는 게 일반적임.

 

4. 한국은 증권 거래세로 0.23%를 받아 거래세가 세계 2위로 높은 국가이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받는 몇 안되는 나라(영국, 프랑스, 한국)에 해당함.

5. 정부,여당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려 했고,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시각으로 예정대로 실행하려고 함.

6. 당근책은 있음.

7. 금투세를 추가로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임.

8. 위 표에는 코스피의 거래세를 25년부터 아예 안 받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항상 중요한 내용은 조그마한 곳에 있음.

9. 농어촌특별세 0.15% 가 있어, 0.23%의 거래세를 하나도 안 받는 게 아니라 0.23%를 0.15%로 0.08%p 깎아주겠다는 내용임.

10.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자가 대상이라, 2020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사람의 숫자는 0.9%(6만7281명)정도 라고 함.

11. 사람의 숫자만 보면 안됨. 투자금액이 큰 투자자 6만7281명이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크게 줄어드는 것임.

12. 회계가 투명하고 버는 돈의 주주환원율이 89%인 미국 주식을 사지, 주주환원율 24%인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임.

13. 한국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은 필요자금 공급이 안되고, 주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14.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임.

15.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외의 계좌는 소득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됨.

16. 일단,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어간 후 1년 후에 개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함.

17.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확정신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환급을 받기까지 1년동안 내 돈이 세무서에 묶이게 됨.

18.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것은 맞는 논리임.

19.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무조건 떼는 거래세보다, 이익이 있을 때 세금을 받는 양도소득세(금투세)가 법 논리적으로는 맞음.

20. 과거에도 양도소득세를 검토했지만, 전산 미비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래세를 도입한 것임.

21. 문제는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없이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임.

22.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폭넓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임.

23. 2022년과 2023년에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2024년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 함.

24.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서,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냄.

25. 이월공제제도라고 함.

26. 미국, 영국, 독일은 기간 제한없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을 허용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27.한국의 금투세도 5년의 이월공제를 두기는 했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을 제한없이 이월공제하는 것이 아님.

28. 시행을 만약 한다면 이런 제도 보완을 해놓고 시행하는 게 필요해 보임.

29. 이런 세부적 제도 보완 검토는 소위원회에서 해야하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로 싸우다, 2022년말에 그냥 2년 유예로 결론이 나버림.

30. 금투세와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음.

31.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게 부자감세가 아니라, 도입하는게 부자감세이기 때문임.

32. 금융 투자소득의 Q&A를 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게됨.

33. 최소 3억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나 해외펀드, 부동산등 대체자산펀드등이 숨겨진 비밀중 하나임.

34. 지금까지는 채권 및 부동산형 사모펀드나 해외주식펀드등에 투자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고 있음.

35. 종합소득이 10억을 넘게 되면 기본세율 45%에 지방소득세 4.5%를 합쳐서 49.5%의 세금을 내야 함.

​​

 

36. 금투세가 적용되면, 금융투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게 아니라, 별도로 세금이 매겨지게됨.

37. 지금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등의 10억 원 초과 소득자는 27.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임.

38. 여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은 개별주식보다는 사모펀드나 해외펀드등 펀드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고 49.5%의 세금을 내 옴.

39. 금투법이 도입되면 이런 세금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드는 것임.

40. 과거 금투세법이 그렇게 어렵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부터 의심이 가는 것임.

41. 자기들 이익에는 대동단결 하는 사람들이 여야 정치인들이라 그럼.

42. 아직 시간이 있음.

43.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이 2년 연기되어 2025년부터 시행이 되니, 올해 1년이 남아있음.

44. 폐지와 개선시행중에 최적방안을 찾는 논의를 진행해서, 연말까지 결정하면 될듯한 상황임.

45. 폰뱅킹이 발달하며, 일반인들도 증권사 여러개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46. 기본 1계좌를 제외한 여타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벌어도 금투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정산해서 환급받으라는 것은,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고치고 가야할듯한 조항으로 보임.

한 줄 코멘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상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다만, 시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특정 집단의 숨겨진 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강력사건이 생기면, 이익을 얻는 쪽이 누구냐로 범인을 추적함. 현재 기준으로는 금투세 시행에서 이익을 얻는 쪽에 여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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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해 봅니다. 네이버 메르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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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한삼 · 4달 전
    세금을 내냐 안내냐의 문제보다는 17번, 46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9번의 세금 절감 효과는 처음 접한 내용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Jackie Chan · 4달 전
    언제나 이익만을 보는 집단이구려 ..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