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압류금지 통장이 강력해진다.
메르
2025.01.08
압류금지 통장이 강력해진다. - 링크 요약 - 1. 현재까지의 채무 불이행 및 채권 회수 과정 연체 시작: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초기에는 문자 메시지, 이후에는 전화 독촉을 받게 됨. 연체 일수가 늘어날수록 독촉 강도는 높아짐. 기한이익 상실: 연체 30일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 번에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 채권자가 원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음. 요주의 채권 지정: 연체 30일이 넘으면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관리센터로 이관함. 재산조사: 채권관리센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시작함. 통장 잔액, 부동산, 차량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함. 회수 계획 수립: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 계획을 수립함. 과거에는 유체동산 압류가 많았지만, 현재는 예금 압류를 많이 사용함. 예금 압류: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조회하고, 필요시 가압류를 진행함.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압류로 전환함. 압류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예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압류 금지 재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재산은 압류가 금지됨. 여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 가구, 식료품, 연료, 급여의 절반, 1달간의 생계비 (현재 185만원) 등이 포함됨. 2. 현행 압류 금지 통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등이 있음. 이러한 통장들은 해당 목적에 맞는 자금만 입금 가능하고 일반적인 입금은 불가능함. 즉, 특정 목적의 지원금만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고,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나 개인적인 자금은 압류 금지 통장으로 보관할 수 없었음. 3. 변경 예정인 법안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핵심 내용: 모든 채무자에게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계좌에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함. 기존 압류금지 통장과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 큰 변화: 기초생활자금이나 연금, 실업수당 등이 아닌, 아르바이트 급여나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185만원까지 압류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 향후 전망: 1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 4. 예상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음. 특히 신용불량자도 일정 금액 내에서는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해짐. 부정적 영향: 채권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신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결론: 압류 금지 범위 확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됨. 따라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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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여파가 있을것 같은 법안 하나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1.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카드값을 내지 못하면 은행이나 카드사등에서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함.
2. 연체 초기에는 문자가 먼저 오기시작함.
3. 연체일수가 3일을 넘어가면 문자가 전화로 바뀌고, 연체일수가 늘어날수록 전화를 거는 상담원의 독촉강도는 계속 높아지게 됨.
4. 연체가 30일이 넘어가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됨.
5. 기한의 이익은 내 돈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권리임.
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음.
7. 연체가 30일이 넘어가면, 금융사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채권이라고 요주의 채권 딱지를 붙이게 됨.
8. 요주의 채권이 되면, 관할이 넘어가는게 보통임.
9.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콜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회수를 하는 채권관리센터로 관리가 이관 됨.
10. 금융사의 채권관리센터에서는 회수를 전담하는 회수직에게 이것을 배분하고, 회수직은 채권을 배분받으면 회수계획을 짜게 됨.
11. 비용대비 회수가능성과 회수금액과 같은 가성비로 회수계획이 수립됨.
12. 채권관리센터로 이관이 되면, 전화 독촉과 우편발송외에 재산조사를 하기 시작함.
13. 재산조사는 채무자 통장의 예금잔액등을 열람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차는 있는지등을 확인하는 단계임.
14. 재산조사가 끝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회수계획이 짜여지게 됨.
15. 과거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많이 했었음.
16. 유체동산 압류는 집안에 있는 냉장고,TV, 세탁기등의 생활용품에 빨간 딱지를 붙인 뒤, 경매를 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임.
17. 세상이 바뀌면서 유체동산 압류는 많이 줄어듬.
18. 과거에 비해 유체동산 압류의 회수효과가 크게 낮아진 것임.
19. 물건이 흔해지다보니, 구형 냉장고나 TV, 세탁기등을 경매해봤자, 경매비용도 건지기 힘들어지고 있기때문임.
20. 과거에는 유체동산 압류현장에 가족이 참석해서, 낙찰된 가전제품들을 현장에서 매수해서 소유자에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줬음.
21. 세상이 바뀌어서, 가전제품등 생활용품의 중고가치가 떡락하게 됨.
22.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는 사람도, 구형 가전제품을 그냥 포기하고, 당근에서 중고를 사서 채우는게 편해지는 세상이 된 것임.
23. 유체동산 압류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님.
24. 가족이 있는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도 심리적인 충격이 있기 마련임.
25. 하지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심리적인 충격도 많이 사라지는 분위기임.
26. 재산조사에서 부동산이나 차량등 돈이 되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금에 대한 압류정도가 채권회수방안으로 남게 됨.
27.예금에 대한 압류는 일단 예금잔액 조회부터 시작함.
28. 비용을 지불하면,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농수축협, 단위농협,새마을금고등 생각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조회가 가능함.
29. 건당 비용은 몇천원이지만, 금융기관별로 조회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채권자가 자주하지는 못하는 방법임.
30.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잔액이 확인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으면 예금 가압류를 진행하게 됨.
31. 예금 가압류는 법원에서 쉽게 승인이 나지만, 이것도 법조치 비용이 들어가고 회수직 인건비등이 들어가는 일임.
32. 운좋게 예금이 꽤 들어있는 통장의 가압류에 성공하면 회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게 됨.
33. 회수직은 일단 가압류를 해서,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한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게 됨.
34. 압류는 과거 차압이라고 불렀는데, 차압이 일본식 한자어라고 압류로 이름이 바뀜.
35. 소송에서 압류 승인을 받으면 예금 뿐만 아니라 빨간 딱지라고 부르는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압류등이 모두 가능해짐.
36. 사실 빨간딱지는 빨간색이 아님.
37. 빨간색 뿐만 아니라 흰색, 노란색,초록색, 분홍색등 다양한 색깔을 지방법원별로 쓰고 있음.
38. 과거 드라마등에서 빨간색 딱지(정식명칭은 압류물표목)가 분위기상 어울려서 자주 나오다보니, 빨간 딱지가 된 정도임.
39. 압류에는 제한이 있음.
40. 채무자의 재산중에서 채무자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도는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됨.
41.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이불, 가구, 2달간 써야하는 식료품과 연료, 급여의 절반, 1달간 생계비등이 압류 금지재산이 됨
42. 현재 1달간 생계비는 일괄적으로 1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43. 185만원까지는 통장에 예금 잔액이 있어도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임.
44. 185만원은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모든 예금액의 합계를 말함.
45. A은행에 100만원이 있고, B은행에 100만원, C은행에 100만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115만원을 가압류해야함.
46.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음.
47. 300만원에 대해 모두 가압류가 가능하고,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서 이중 185만원을 찾아올 수 있음.
48. 채무자가 185만원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전액 가압류가 된다고 보면 됨.
49.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압류로 바꿔서 300만원중 115만원을 가져오고 185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됨.
50.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압류금지 통장이 있기는 함.
51. 통장명에 지킴이나 안심등이 들어가는 통장들임.
52.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자금이 입금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고,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가 들어가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등이 목적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음.
53. 해당 통장은 기초생활자금,연금,실업급여등 목적에 맞는 자금만 입금이 허용되고, 일반적인 입금은 불가능한 통장임.
54. 개인적으로 편의점 알바를 해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통장에 입금을 할 수 없는게 현재까지 상황이었음.
55. 1월6일에 국회 법제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임.
56. 기초생활자금이나 연금, 실업수당등이 아니더라도 185만원까지는 해당 통장에 입금이 가능해지는게 가장 큰 변화임.
57. 인당 185만원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서 기존 압류금지통장과 신설 통장은 하나가 되든지 할듯함.
58. 1월6일 법제소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줄 코멘트. 조만간 압류금지통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것 같음. 신불자도 185만원까지는 정상적인 예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지게 됨. 다만, 세상에 공짜는 잘 없음. 압류금지통장이 확대되면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위험비용이 높아지게 됨. 신규대출이 더 까다로와지고, 위험비용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임. 장단점을 같이 보고 종합점수가 높은쪽에 점수를 주면 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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