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새로운 변수 A/S (feat USTR, 선박수수료, HMM) - 링크 요약 - 1. USTR 보고서:
2. A/S 내용 (업데이트):
한줄 코멘트. 생각보다 조치가 강하다. 확정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 및 대만선사와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주문만 했다고 수수료를 내라는 것등은 상식선에서 좀 과다한 조치 같기는 하지만...고맙지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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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새로운 변수, 미국 USTR 보고서 .. : 네이버블로그
조선업의 새로운 변수, 미국 USTR 보고서 2(feat 컨테이너선)
https://m.blog.naver.com/ranto28/223771847550 1편에 이어서 계속 67. 중국이 LNG운반선 수주를 하고 ...
조선업의 새로운 변수라는 글에서 미국 USTR에서 나온 보고서를 정리한 적이 있다.
글 자체가 틀린것은 아닌데, 조금 더 자세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A/S해본다.
일단, 이해를 돕기위해 기존글 중에서 USTR에 해당되는 부분이 1~16번(나무색)에 정리되어 있다.
기억이 나면 스킵하면 된다.
1. 2025년 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함.
2. USTR은 중국이 세계 조선, 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3. 중국의 조선 산업 점유율은 특혜와 보조금으로 2000년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USTR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선박이 미국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 또는 톤당 1000달러의 수수료를 예고함.
5. 중국산 선박과 중국 선사에만 이런 수수료를 붙이는 게 아님.
6. 중국산 선박과 다른 나라 선박을 섞어 쓰는 글로벌 선사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음.
7. 중국선박과 기타 선박을 섞어서 운영하는 선사에도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미국 입항 수수료로 받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임.
8. 미국 국적사 이용에 대한 강제조항도 있음.
9. 현재 미국 선박을 통해 미국 제품이 수출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미미함.
10. 올해는 1%지만, 2년 후에는 3%, 3년후 5%, 7년후 15%로 미국 선박을 통한 수출비중 최저한도를 점차로 늘리겠다고 함.
11. 3월 24일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열리는 공청회 이후에 이런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12. 해외 선사들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음.
13. 한국보다 15%까지 싼 가격으로 중국 선박들을 주문했는데, 미국 입항에 지장이 생기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14. 중국 배들은 미국 외 국가의 운송물량을 맡기고, 미국에는 기타국의 배를 입항하는 것도 미국의 꼼꼼한 조치로 쉽지 않게 됨.
15. 중국산 선박과 기타 선박을 섞어서 운영하는 선사에도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로 받겠다는 내용 때문임.
16. 미국의 이런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선사들이 기존 선박을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것임.
16. 하지만, 신규 선박을 발주할 때 가격이 싸다고 중국 선박을 선택하는 손이 예전처럼 잘나가지는 않을 것 같음.
지금부터 A/S가 시작된다.
첫번째는 중국선사는 입항할때 마다 100만 달러의 선박 수수료를 내고, 중국산 선박은 150만달러를 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입항이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항구로 구체화 되었다.
미국과 미국 항구는 의미가 다르다.
컨테이너선이 미국에 들어오면, 한곳에 모든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시내버스 손님이 본인이 원하는 정류장에 내리듯이, 컨테이너선도 2~4곳의 미국 항구를 들러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복귀하게 된다.
HMM의 컨테이너선도 비슷하다.
부산을 출발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4개의 항구에 입항한 뒤 한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참고. HMM 홈페이지)
입항 수수료를 미국이 아니라 미국항구마다 받는다면, 2~4곳의 미국항구를 들를때 마다 수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수수료가 누적적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선사가 중국 선박으로 미국 항구에 입항하면, 중국선사로 10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중국산 선박으로 150만달러를 내서, 250만달러를 내야한다.
이 배가 4곳의 미국항구를 경유하면, 250만달러*4배인 1,000만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번째는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많이 주문한 선사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된다.
앞으로 2년간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새로 주문하거나, 2년내 인도가 예정된 선사에게도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된다.
50%이상이 중국배라면 입항할때마다 100만달러, 25~50%는 75만달러, ~24%는 50만달러의 수수료를 붙이겠다고 한다.
중국선사들은 중국배들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니 100만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선박과 기타선박을 섞어서 운영하는 선사에도 비율에 따라서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글로벌 10대 선사중 중국선박 비중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COSCO 59% > CMA 38% > ZIM 34% > MSC 25% > ONE 25% > Maersk 14% > Hapag 14% > Wan Hai 8%이다.
대만의 Yang Ming과 한국의 HMM은 중국선박 비중이 0%로 나오고 있다.
대만의 양밍과 한국의 HMM을 제외하고는 보유선박중에 중국선박 비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할듯하다
이것을 포함해서 중국선사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시 계산해본다.
중국선사 100만달러에, 중국 선박 150만달러, 중국선박을 주문해 놨으면 100만달러, 중국선박 비중이 높으니 150만달러가 누적되어 500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 배가 미국항구 4곳을 경유한다면 500만달러 * 4 = 2000만달러를 내야한다.
상하이-뉴욕 노선은 TEU당 2500달러~4000달러정도가 운임이다.
가장 표준적인 14000TEU의 경우 14000개의 컨테이너를 풀로 채워서 뉴욕을 가면 3500~560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항해비용, 연료비, 인건비, 항만비용등 여러가지 운영비용을 공제하면 마진이 된다.
중국선사가 중국배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적자라고 봐야할듯하다.
글로벌 선사들도 고민이 시작될것이다.
보유하는 선박중에 중국산 선박을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중국배를 가지고 있다면 수수료가 부과되고, 중국배를 발주해도 수수료가 부과되기때문이다.
중국에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려던 하팍로이드가 발주를 잠정 보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원인 같다.
한줄 코멘트. 생각보다 조치가 강하다. 확정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 및 대만선사와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주문만 했다고 수수료를 내라는 것등은 상식선에서 좀 과다한 조치 같기는 하지만...고맙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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