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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와 7광구에 알박기를 시작하다

메르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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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와 7광구에 알박기를 시작하다 


- 링크 요약 - 


1. 7광구

  • 1969년 유엔 보고서에서 7광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함.

  •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점하고, 한국 소유라고 선언함.

  • 1978년부터 50년간 한일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함.

  • 1980년대 들어 국제법 판례가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7광구에 대한 욕심을 드러냄.

  • 2028년 한일 공동 개발 협약 종료 후 국제법 재판에서 이기면 7광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임.

  • 중국이 7광구 근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고, 7광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함.

  • 한국은 중국의 자연 연장설에 호응하여 일본에 대응하기 어려움. 중간선 이론으로 영해를 구분한 서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임. 중국의 대력붕은 멀리 뻗어 있음.

  • 7광구 최악의 상황은 한중일 3국의 분쟁 지역이 되는 것임.

2. 센카쿠 열도

  • 7광구 근처의 핑후 유전 발견으로 센카쿠 열도의 가치가 재평가됨.

  • 센카쿠 열도는 대만 앞에 있는 몇 개 무인도와 암초임. 

  •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이 시작됨.

3. 중국의 서해 알박기

  • 중국,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함.

  • 한국 정찰 위성, 24년 12월 대규모 철골 구조물 설치 확인함.

  • 22년 4월에도 소규모 콘크리트 구조물 발견함. 

  • 잠정 조치 수역은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임.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민감한 지역임.

  • 과거 한중 합의로 어업 외 시설물 설치 및 지하자원 개발 금지함.

  • 중국은 '어업 보조 시설' 이라고 함(우기고 있음). 12기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임.

  • 남중국해 사례: 초기 구조물 무단 설치 후 인공섬으로 확대하고 중국 영해라고 선포함.

  • 부두, 공항, 격납고, 생활 시설 등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 함.

  • 그리고 중국의 9단선을 주장하고 있음. 

  • 서해/7광구까지 확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함.

  • 베트남의 중국 시추선 축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듯. 본문 참조.

4. 결론 (본문 차용)

한 줄 코멘트. 서해 잠정구역에 설치하는 철제 구조물을 중국이 단순한 어업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도 비슷한 지역에 동일한 어업보조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음. 이런 일은 타이밍과 기세 싸움인데, 혼란스런 국내 상황에서 대응이 될까 의문이 가기는 함. 문민정부시절 만들기 시작한 이어도 기지는 잘한 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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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와 7광구에 변수가 발생한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에 제주 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퇴적지역이 있음.

2. 제주 분지보다는 7광구라는 말에 익숙할 것임.

3.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가깝고, 바닷속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에 이어져 있는 묘한 위치임.

4. 1968년, UN극동위원회는 미국 해양국과 제주분지 인근 지질분석을 시작했고, 분석결과를 1969년 에머리(Emery) 보고서로 발표함.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5. 대만과 한국, 일본 사이의 대륙붕 퇴적층을 분석하니,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음.

6. 유전개발은 지질 분석을 통해서 유망지역을 발굴하고, 지하구조를 파악한 후(물리탐사), 시추공을 꽂아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됨.

7. 1969년 유엔 발표는 지질 분석을 해서 유망지역을 발굴한 것임.

8. UN조사가 진행되던 1968년 한국은 해저개발법을 상정했고, 에머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1970년 1월 1일에 공포를 함.

9. 한국은 초스피드로 제주 분지를 선점하고, 7광구는 한국 소유라고 선언한 것임.

1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일본의 약점을 잘 파고든 것이었음.

11. 제주 분지가 거리로는 일본에 훨씬 가깝지만, 바닷속으로 보면 한국과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음.

12. 일본은 오키나와 해곡이라는 2천300미터 깊이의 엄청난 고랑(분홍빛 영역)이 대륙붕을 끊어 버리고 있는 것을 파고든 것임.

13. 대륙붕 영유권은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 것이라는 자연 연장설과 두 나라의 중간선에서 권리가 나눠지는 중간선 이론이 있음.

14. 당시에는 대륙붕이 중요하다는 자연 연장설이 우세하던 시기였음.

15. 일본이 발칵 뒤집힘.

16. 한국과 경제협력을 끊자느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느니 했지만 한국은 미국 코암사를 불러 해저자원 조사를 진행함.

17.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본은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는 합의를 하게 됨.

18. 당시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차관이 급한데, 일본은 합의된 2억 달러의 차관 지급을 계속 미루던 상황이었음.

19. 한국은 일본이 지급을 미루던 차관 2억 불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됨.

20. 1978년부터 50년간 한일이 공동 개발하고, 석유가 나오면 5 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임.

21. 한국은 차관 2억 불 중 1억 3200만 불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 등에 활용함.

© studio405, 출처 OGQ

22. 당시 한국은 일본과 자연 연장설로 다투었지만, 중국과는 중간선으로 금을 그었음.

23. 중국은 황하에서 나오는 토사 등이 많아 바닷속 대륙붕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면적이 훨씬 넓음.

24. 중국과는 자연 연장설이 아니라 중간선으로 금을 긋는 게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본 것임

25. 70년대에 제주 분지에서 한일은 몇 번 탐사 시도를 했지만 석유를 찾지는 못했음.

26. 80년대에 들어서자 국제법의 판례가 바뀜.

27. 70년대까지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는데, 1980년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만들면서 중간선 이론을 받아들이게 됨.

28.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영유권 분쟁에서 중간선으로 판결을 해버리며 중간선 이론이 대세가 된 것임.

29. 재판 결과를 본 일본은 7광구를 국제사법 심판소로 가져가면 중간선으로 결론이 날 것이니, 일본이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함.

30. 일본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고, 7광구 탐사에 경제성이 없다며 한국의 시추 요청을 씹기 시작함.

31. 1978년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기름을 발견하면 공동 개발 협정에 따라 한국과 반띵을 해야 함.

32.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는 국제법 재판에 이기면, 7광구를 일본이 모두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임.

33. 일본이 침대축구로 시간을 끄는중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7광구 상황이 미묘해지기 시작함.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34. 1983년, 중국이 7광구를 살짝 벗어난 곳에 원유와 가스정을 찾게 된 것임.

35. 핑후 유전임.

36. 원유나 가스의 양이 적은 소형 유전은 유조선으로 캐낸 가스나 원유를 보냄.

37. 대형 유전은 육지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함.

38. 중국이 핑후 유전에서 어느 정도의 석유를 뽑는지 모르지만, 상하이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을 보면 대형 유전으로 추정하고 있음.

39. 7광구 인근에서 핑후 유전이 발견된 것을 알자 센카쿠 열도의 가치도 재평가됨.

40. 센카쿠 열도는 대만 앞에 있는 몇 개 무인도와 암초임.

41. 국제법상 무인도는 영해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음.

42. 7광구처럼 국제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본 일본이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반발하며 싸우기 시작한 것임

43. 중국은 핑후 유전에 이어 고운, 정, 춘 효, 소흥 등 7광구 인근에서 계속 기름과 천연가스를 발견해서, 16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운영함.

​44. 2004년에는 7광구와 10k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새로운 유전을 발견함.

45. 용의 우물이라는 뜻의 롱징(용정)이라는 이름을 짓고, 시추를 시작함.

46. 일본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함.

47. 롱징 유전이 7광구와 너무 가까와서, 7광구의 석유자원이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음.

48. 2008년, 중국 후진타오와 일본 후쿠다 총리가 이 지역을 중,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설정하는 합의를 하게 됨.

49. 중,일 공동개발구역과 7광구는 860미터 거리에 불과함.

50. 일본은 합의이후 해당지역에 시추를 미루는 침대축구를 중국과도 진행하고 있음.

51. 일본은 롱징유전 문제는 해결했지만, 걱정이 시작됨.

52. 조금만 버티면 7광구가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7광구에 욕심을 내는것이 확인된 것임.

53. 법적으로도 중국이 끼어들면 쪽수가 달라짐.

54. 중국은 황하에서 나오는 토사로 대륙붕이 발달한 나라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연 연장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55. 판례가 중간선 이론으로 결정되어 대세가 되었지만, 한중이 자연 연장설을 밀어붙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임.

56. 이미 중국은 2012년부터 자연 연장설을 기반으로 7광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음.

57. 한국은 중국의 자연연장설에 호응해서 일본에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음.

58. 중국은 대륙붕이 발달한 나라임.

59. 한국이 중국의 자연 연장설에 가세를 하면, 7광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간선으로 나눠놓은 서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60.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이어도 기지의 위치가 절묘함.

61. 지금이라면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한 위치임.

62. 이어도 기지는 김영삼대통령 임기중인 1995년 착공을 해서,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6월 준공이 됨.

63. IMF외환위기에 대한 책임등으로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지만, 금융실명제나 군부 사조직 척결등 밀어붙이는 힘 하나는 대단한 대통령이었음.

64. 7광구 최악의 상황은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빼고 합의를 해버리는 것임.

65.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부담스러울 것임.

66. 중국은 영토 문제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임.

67.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 해제된다고 무조건 일본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님.

68. 분쟁지역이 되는 것임.

69. 분쟁지역이 되면, 중국이 참전을 하며, 한일전이 한중일전이 될 수 있음.

70. 일본 입장에서 차라리 한국과 적당히 비율을 나눠서 중국 참여를 배제하고 7광구를 개발해 보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음.

71. 24년 9월 27일, 한국과 일본간 7광구 공동 개발 협상이 39년 만에 재개됨.

72. 다시 드러누울지는 몰라도, 일단 일본이 침대축구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73.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찮기 때문인듯함.

74. 중국은 7광구와 붙어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직경 50미터, 높이 50미터 이상의 대형 철골구조물을 설치함.

75.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서, 양국간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 둔 민감한 지역임.

76. 잠정조치수역은 과거 한중 양국간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하지않기로 합의된 지역임.

77. 24년 12월, 한국 정찰위성에 의해 이곳에 대규모 철골구조물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 것임.

78.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79. 22년 4월에도 이번보다 규모가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된 적이 있는등 이런 시설물들을 하나씩 늘리고 있는것임.

80.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함.

81. 이 시설이 단순한 어업보조시설이 아닌것은 ​남중국해를 보면 됨.

82. 남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2013년부터 인공섬으로 확대했고, 이후 영해로 선언함.

83. 중국이 만드는 인공섬은 군사기지에 가까움.

84. 필리핀 사진작가인 아카얀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7개 암초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만든 모습을 촬영해서 트위터에 공개함.

85.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부두, 공항,항공기 격납로등과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까지 있는 곳임.

86. 지도만 봐도,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9단선(보라색)은 너무 무리한 것이 확실해보임.

87. 중국은 이런 9단선을 서해와 7광구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음. ​

88.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확장에는 베트남의 대응이 참고할 만해 보임.

89. 2014년 5월 2일, 중국 선단들이 대형 시추선 한 척을 끌고 운행을 시작함.

90. 이 배는 베트남 동쪽으로 193킬로, 중국 하이난섬 남쪽으로 290킬로 지점에 도착함.

91. HD-981이라는 이 시추선은 높이가 건물 40층에 달하는 초대형 시추선으로 해저 3킬로 이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배였음.

92. 80척에 달하는 중국 배들과 항공기의 호위를 받으며 HD-981이 나타나자, 베트남 정부는 30척의 선박을 출동시켜 진로를 가로막음.

93. 중국과 베트남이 모두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해역이었음.

94. 중국은 고출력의 물 대포를 쏴대며 베트남 선박들을 막고, 베트남 선박 1척이 격침됨.

95. 흥분한 베트남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옴.

96. 베트남 시위대들은 베트남에 있는 중국 공장과 사무실에 불을 질렀고, 중국인들을 폭행하며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함.

97. 베트남 거주 중국인 7천 명은 긴급하게 중국으로 대피를 했고, HD-981은 시추작업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감.

98. 중국은 베트남 국민들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며 크게 흥분하는 것에 당황한 모습을 보임.

99. 베트남은 중국 시추선을 내쫓고, 중국 시추선이 석유 채굴을 하려던 지점에서 시추를 하고 있음.

​​

한 줄 코멘트. 서해 잠정구역에 설치하는 철제 구조물을 중국이 단순한 어업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도 비슷한 지역에 동일한 어업보조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음. 이런 일은 타이밍과 기세 싸움인데, 혼란스런 국내 상황에서 대응이 될까 의문이 가기는 함. 문민정부시절 만들기 시작한 이어도 기지는 잘한 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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