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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근황 업데이트 (feat KKR, 기업 회생, 워크아웃, 사모펀드)

메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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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이라는 사모펀드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어, 사모펀드와 KKR, 1월8일기준 태영건설 근황을 업데이트합니다.

전반적인 히스토리는 링크한 아래 기존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310867063

태영건설 워크아웃 근황 A/S(feat 기업회생,SBS,신세계건설)

https://blog.naver.com/ranto28/223304929862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며칠 지...

blog.naver.com

 

1. 사모펀드는 금수저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사거나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펀드임.

2. 투자자를 최대 49명까지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잔돈은 안 받고 최저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수저 전용 투자시장임.

3. 일단 투자를 하면 3-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투자한 회사나 부동산 등을 되팔아서 이익을 내는 펀드라서 폐쇄형이 많음.

4. 폐쇄형은 투자 중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펀드임.

5. 투자한 부동산이나 기업을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중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줄 돈이 없어서 폐쇄형을 많이 운용함.

6. 중간에도 돈을 돌려주는 개방형도 있음.

7. 라임 자산운용의 경우 폐쇄형과 개방형을 같이 운용했는데, TRS를 활용해서 개방형 운용을 함.

감수인) TRS(Total Return Swap)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름. (주로) 증권사가 총수익 매도자(TRS payer)로서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비롯한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TRS receiver)에 이전함.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이자(수수료)를 받음.

2011 현대상선(HMM)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TRS를 통해 우호지분 10%를 확보한 사례가 있음(경영권방어에도 사용됨).

 

8. TRS(Total Return Swap)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기법임.

9.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을 100% 쓰지 않고, 30%~50% 정도만 자기 돈을 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돈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임.

10. 투자금의 일부를 빌려서 투자하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곳에 묻어 놓는 방식임.

11. 고객이 중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곳에 묻어둔 돈을 내주면 된다는 생각에 개방형 펀드를 운용한 것임.

12. 물론 망하기 전에는 모두 계획이 있음.

13. 라임 자산운용이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이 돌자 금융기관들은 TRS를 신규로 안 해주고, 기존 TRS도 연장을 안해주고 회수를 해버림.

14. 현금화하기 쉽게 묻어둔 돈들까지 TRS의 상환에 다 소진되어 전면적인 환매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임.

15. 사모펀드는 보통 블라인드 펀드로 운영이 됨.

16. 블라인드 펀드는 GP라고 부르는 펀드 운영자에게 어느 기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를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임.

감수인) GP는 General Partner의 줄임말로 펀드를 운용하는 팀으로 무한책임투자자라고 함. LP는 Limited Partner의 줄임말로 개인,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유한책임투자자라고 함. LP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GP에게 운용을 맡기고, 그 대가로 GP에게 보수를 지급함.

17. 투자자들은 투자처와 투자금액을 미리 알 수 없다고 해서 블라인드(시각장애인) 펀드라는 이름을 붙임.

© wuruoyi_, 출처 Unsplash

18. 블라인드 펀드도 모든 게 블라인드인 것은 아니고, 미리 기본 투자방향은 정해서 알려 줌

19. 투자업종등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미리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고, 투자가 끝난 후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내역을 알려줌

20. GP가 투자처를 알아서 정하다 보니, 얼굴마담인 GP와 실무자인 운용역의 실력과 신용이 중요함.

21. GP는 투자 경력을 보면 되는데, 실무자인 운용역은 투자 경력으로 검증을 할 수 없음.

22. 운용역은 똑똑한 인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학벌을 중요하게 보는 게 현실임.

23. 사실은 학벌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따로 있음.

24. 운용역들의 집안임.

25. 정관계나 재계 주요인물들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촌에서 거주하고, 같은 학군에서 교육을 받아 자연스럽게 인맥을 쌓게 됨.

26. 운용역의 개인적인 인맥에 부친이나 집안의 인맥까지 더해지면, 정부나 금융당국들과 접촉하고 협상해서 인수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로비력에 차이가 커지기 때문임.

27. 채용시에 중점적으로 참고가 되고, 투자자들도 공개리포트에는 없지만 GP나 주요 운용역의 배경을 알음알음 알아보게 되는 것임.

28.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자주 접함.

29. 주식으로 보면, 단타와 장기투자의 차이 정도임.

30.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권 지분, 부동산 등 즉각적으로 돈으로 바꾸기 힘든 곳에 장기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헤지펀드는 빠른 수익화를 목적으로 함.

31. 요즘은 금융기법이 워낙 발달해서 헤지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점점 구분하기 힘든 펀드들도 많아지고 있음.

32. 사모펀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Leveraged Buyout Fund임.

33. 회사를 사서 몇 년간 운용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 비싸게 파는 펀드로 몇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돈이 들어가고 규모가 큰 펀드임.

34. 큰돈을 모으지 못하는 중소 사모펀드는 자그마한 중견,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d)를 많이 함.

35. 라임 자산운용이 메자닌 펀드였음.

36. 메자닌은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는 금융상품들을 말함.

37. 메자닌 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섞여있는 중견기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에 보통 투자를 하게 됨.

38. 라임 자산운용은 재무가 불안정한 코스피 기업들의 사채들을 고수익이라며 닥치는 대로 사들인 것임.

39. 라임이 투자한 중견기업중 몇 개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이 여의도와 강남에 퍼졌고, 정보와 눈치가 빠른 강남 사모님들 중심으로 사발통문이 돌아버리니, 너도나도 없는 환매 요청에 바닥을 들킨 것임.

40. 라임 자산운용은 4개의 모 펀드 밑에 173개의 자 펀드를 붙여서 49명 제한을 피해나가며 덩치를 키우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짐.

41. 큰돈이 움직이는 사모펀드의 꽃은 회사를 사서 몇 년간 운용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 비싸게 파는 펀드임.

42. 적게는 몇백억에서 조 단위까지 돈이 들어가고 규모가 큰 펀드로, M&A를 주로 이용함.

© philgmonte, 출처 Unsplash

43. M&A는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 두 단어를 합친 말임.

44. 인수는 특정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임.

45. 인수합병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주식인수임.

46. 주식을 절반 이상 사들여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서 가장 간편하게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임.

47. 합병은, 합병이 되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을 하는 기업으로 합쳐지고, 합병이 되는 기업의 주주는 합병을 하는 법인의 주식을 새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들 간 합병비율 산출이 중요한 문제가 됨.

48. 합병비율 산출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합병으로 이익을 보는 주주와 피해를 보는 주주가 생기게 되고, 부당이익과 손해배상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임.

49.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오랫동안 법원에 불러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것도, 계열사 합병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것을 의심받아서 임.

50. 합병은 합병비율 산정의 민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 전체 주주의 1/3 이상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2/3가 합병에 찬성을 해야 합병이 성립되는 등 복잡한 방법임.

51. 합병 뒤에도 복수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는 과정(Post-Merger Integration)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됨.

52. 합병보다 인수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임.

53. 기업을 인수하는 데는 돈이 필요함.

54. 개인이면 모아둔 돈, 기업이면 사내유보금을 주로 사용하고, 때로는 유상증자를 해서 인수자금을 확보함.

55. 기업의 인수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남의 돈을 빌려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음.

56. 자기 돈을 거의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수자금 전액을 남의 돈을 빌려서 마련하는 방식도 있음.

59. 인수자금 전액을 남의 돈으로 마련한다고 해서, 무자본 M&A라고 부름.

60.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기업 인수를 내 돈으로 하든, 남의 돈 만으로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모두 합법임.

61. 무자본 M&A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규제할 수 없는 것임.

62, 무자본 M&A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므로, 금융감독원에서 무자본 M&A건의 인수 후 과정을 가끔 살펴보는 정도임.

63. 자기돈 없이 남의 돈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항상 남게 됨.

64. 일반적인 M&A는 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을 개선해서 기업가치를 높인 후, 높은 값에 기업을 팔아 이익을 보려는 게 일반적임.

65.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정도 기간을 잡고 인수에 나서게 됨.

66. 무자본 M&A는 빌린 돈이 많고, 빌린 돈의 이자도 비싼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길게 잡고 기업가치를 높일 여유가 잘 없음.

67. 인수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아 배당을 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리는등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무리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임.

68. 남의 돈으로 한탕을 하려는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불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됨.

69. 기업사냥꾼들이 이익을 챙긴 후 남는 회사는 껍데기일 가능성이 많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소액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임.

70.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의 주인이 무자본 M&A의 기업사냥꾼으로 바뀌었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임.

71. 특히, 무자본 M&A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회사를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해 돈을 만들어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을 가장 유의해야 함.

72. 소액주주들이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인수 주체를 뜯어봐도 인수자금을 빌린 곳이 사채업자라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일반적임.

73.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그럼.

74.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이 있음.

75. 과도하게 높은 이자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임.

76. 사모펀드는 짧게는 6개월, 길어봐야 2년의 기간 안에 투자금의 2~3배를 외형상 투자수익, 실제로는 이자로 돌려받는 계약을 함.

77. 사모펀드 업계에는 떠도는 말이 있음.

"검찰이 한번 봐주면 부자가 되고, 두 번 봐주면 재벌이 된다"라는 말임.

78. 성공하면 큰돈이 생기지만, 걸리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이 쉽게 나오기 때문임.

79.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걸리면 10년이상을 썩어야 하니,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 힘이 있을법한 이곳저곳에 보험을 드는 게 일상화된 동네가 무자본 M&A임.

80. 무자본 M&A의 돈줄은 사채업자들이 사모펀드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제도권 돈줄이 한번 출현하기도 했음.

81. 무자본 M&A의 첫 제도권 돈줄이 라임 펀드였음.

82. 라임 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손잡고 기업사냥꾼들에게 수조원을 대준 것임.

83.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무자본 M&A 자체가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임.

84. 무자본 M&A는 차입매수 인수합병(leveraged M&A)이 정식용어이고,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는 글로벌하게도 합법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법임.

85. 무자본 M&A의 모태가 된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기법은 1979년 5월 4일, 휴데일(Houdaille)이라는 제조업체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함.

86. 1979년 5월 4일, 휴데일을 인수한 곳이 KKR이었음.

87. KKR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에서 3억 달러를 빌렸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끌어옴.

88. 휴데일 인수합병 자금 3.55억달러중 KKR의 돈은 0.01억달러뿐이었고, 나머지 3.54억달러가 빌린 돈이었음.

89. 자기돈 100만달러로 3억5500만달러의 기업을 인수했으니, 무자본의 끝판왕급인 거래였음.

90. KKR은 휴데일을 6년간 운영하다 매각했는데, KKR 투자자들에게 연 33% 이상 수익을 가져다줬고, 휴데일 역시 15달러였던 주가가 40달러로 올라가면서, 쌍방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됨.

91. LBO(차입매수,Leveraged buyout)의 시대를 KKR이 성공적으로 연 것임.

92. KKR은 1976년에 설립된 사모펀드로 베어스턴스에서 같이 일하던 제롬 콜버그 주니어와 사촌 헨리 크래비스, 조지 R. 로버츠 3명이 동업을 한 기업임.

93. 이들 3명이 나이순대로 이름의 한자리를 따와서 KKR(Kohlberg Kravis Roverts)이라고 회사 이름을 만듦.

94. KKR은 5,2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사모펀드로 설립 이후 연평균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음.

95. 한국에서는 2014년 OB맥주를 인수해서, 5년 만에 4배를 먹고 나감. ​

© enginakyurt, 출처 Unsplash

96. KKR의 창업자 3명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도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창업자는 후선으로 물러나고 2021년에 CEO가 바뀌게 됨.

97. KKR의 공동 CEO 중 한 명인 스콧 너클은 내부 관리를 주로 챙기고 있고, 외부 사업은 조지프 배가 주로 하고 있음.

98. 조지프 배는 배용범으로 한국계임.

99. 화학 연구원인 아버지와 선교사이 어머니 사이에 1973년 출생했고,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감.

100.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우등상인 '마그나 쿰 라우데(Magna Cum Laude ·상위 10%~15%)'DMF를 받고 졸업을 함.

101. 하버드 재학 시절 홍콩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했고, 골드만삭스에 첫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6년에 KKR에 합류를 함.

102. 배씨는 미국 인수합병 시장이 부진할 때, 홍콩으로 이주를 해서 아시아 9개국에 KKR을 진출시켰고, 아시아 최대 펀드를 만듦.

103. 2009년 5월 18억 달러에 인수한 오비맥주를 2014년 AB인베브에 58억 달러에 되팔아 40억 달러를 벌면서 인정을 받게 됨.

104. 배씨가 진행한 일본 파나소닉 헬스케어와 함께 KKR에서 가장 짭짤한 인수합병 사례가 OB맥주 되팔이 건임.

103.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 한국에서 제일 부자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대표임.

104. 97억 불(12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

105. 조지프 배씨는 11억달러(1.3조원)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김병주 대표에 많이 미치지는 못함.

106. 하지만, 2021년에 CEO가 되자, 연봉이 5억5964만달러(현재 환율로 7275억원)로 올라서, 재산증가 속도는 꽤 빠를듯함.

107. KKR은 2015년에 티켓몬스터를 인수했고, 2021년에 태영에도 돈을 넣기 시작함.

108. KKR은 태영그룹의 TSK코퍼레이션과 KKR이 가지고 있는 에코솔루션을 합병해서 에코비트를 5대5 지분으로 만든 것임.

109. 에코비트는 매립과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일 자체는 지저분하지만 전망이 좋고 수익성이 짭짤한 사업임.

110. 작년 하반기 태영그룹이 태영건설로 돈이 말리자, 에코 비트의 50%지분을 담보로 잡고, TY 홀딩스 회사채를 13% 이자로 인수를 해줌.

111. 2023년 12월에도 태영인더스트리 지분을 2,400억 원에 매입하고, 평택싸이로 지분 37.6%를 600억 원에 줍줍하고 있음.

112. 태영그룹 입장에서는 1.5조 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에코비트의 지분 50%를 KKR이 적당한 가격에 사 가는것을 원함.

113. 1조5천억원중에 4천억원을 갚고나면, 1조정도가 남으니, 그 돈이면 어느정도 해결각이 보인다고 보는것임 .

114. KKR은 TY 홀딩스가 디폴트가 되면, 담보로 잡고 있는 에코 비트 지분 50%를 몰취할 수 있임.

115. 4천억원을 빌려줘놓고, 1조5천억원짜리 에코비트 지분 50%를 꿀꺽할 수 있다는 말임.

116.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연대보증을 제공한 TY홀딩스는 연쇄부도(크로스 디폴트)도 인식되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17. 채권단들이 태영건설을 워크아웃이 아니라 기업 회생으로 보내면 1.5조짜리 에코비트가 KKR로 넘어가서 채권단이 회수할 재원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것임.

118.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버티는 힘이 여기에 있음.

119. TY 홀딩스가 태영건설에 제공한 연대보증 규모가 3,1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120. 돈이 될만한 것들은 이미 작년에 태영건설 정상화에 꽤 사용되었고, 에코비트외에는 SBS 정도가 알짜로 남아 있는 상황임

121. 태영그룹 입장에서 에코비트는 어차피 태영건설 정상화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버린 패임.

122. 금융권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에코 비트를 팔고 사재 좀 출연해서 정상화를 할듯함.

123. 채권단들이 동의를 하지않아 기업 회생을 가게 되면, 태영건설은 버리고, 에코 비트는 연대보증 3,100억 원 해결할 정도로 급매 처리하고, SBS만 살려서 가겠다는 계산이 나올듯한 상황임.

124. 일단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임.

125. 기존 자구계획안을 모두 이행하고,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890억원 납입을 완료한 것임.

[경제]태영 "자구안 모두 이행"...오늘 태영건설에 890억 원 납입 | YTN

태영 "자구안 모두 이행"...오늘 태영건설에 890억 원 납입

[앵커]정부와 채권단이 최후통첩 시한까지 제시하며 압박...

www.ytn.co.kr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금융당국에 추가 자구안을 제시했다. 태영그룹 측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전액(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 기존에 제출했던 안을 모두 채권단 요청대로 수용, 실행키로 했고, 여기에 더해 윤세영 창업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당국과 채권단은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오너 일가가 끝까지 버티기를 했던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제공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26. 하지만, 아직 끝이 난것이 아님.

127.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위와 같은 기사에서는 "등"이 중요함.

윤세영 창업회장 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128.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은 0.5%뿐임.

129. 아들이 25.3%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고, 배우자가 2.3%, 재단이 5.4%, 자사주 29.2%를 가지고 있음.

130. 채권단과 태영간에 TY홀딩스 지분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로 밀고당기기가 있을듯함.

131. 아들이 보유한 25.3%를 채권단이 요구하면, 법정관리를 결행하는 파토가 날 수도 있어보임.

132. 회장 부부가 보유한 2.8%와 자사주 29.2%를 더해서 32%정도를 담보로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임.

133. 이정도면, 채권단의 요구를 외형적으로는 받은듯하니, 사재출연이 어느정도 있으면,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금감원장+산은회장)는 워크아웃 수용쪽으로 의견을 모을수도 있어보임.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134. TY그룹 입장에서도 SBS를 넘기는 최악은 아니고, 워크아웃으로 태영건설이 살아나면 지원한 자금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것임.

135. 긴장을 고조시켜 최악을 연상하게 만든다음, 극적인 타이밍에 살짝 양보를 해서 공을 채권단에게 넘기는 느낌임.

© benwiththelens, 출처 Unsplash

136. 태영그룹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니라 기업회생에 들어가는것에 숨겨진 걱정이 있음.

감수인)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이나 같은 뜻임.

137. 금융감독원장이 나선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선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138.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관리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산업은행이 관리를 할것임.

139. 기업회생으로 협력사등이 부도처리되며 터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희생양이 필요해 지게 됨.

140. 바짝 독이 오를 산업은행을 통해서 태영건설의 내부를 이잡듯이 잡아서, 사주 일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임.

141. 사주 일가의 문제점에 실마리가 잡히면, 검찰고발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태영그룹의 워스트 케이스로 보임.

한 줄 코멘트. 태영과 채권단 힘겨루기가 막바지 단계임. 기업회생 돌입으로 회사채나 부동산PF의 트리거가 되느냐,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위기를 잠깐 잠재우느냐가 11일에 결정될듯함. 태영그룹, 채권단, 금융당국이 모두 패자가 되고, KKR이 유일한 승자가 되어 한국 알짜기업들을 줍줍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함. 공동대표가 한국계이지 외국계 사모펀드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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