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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간 원전소송 타결의 내막 

메르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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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간 원전소송 타결의 내막 


- 링크 요약 -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소송 타결

1. 분쟁 배경

  •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기술 사용 권한을 놓고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APR1400에 사용된 기술이 수출 사전 승인대상에 해당되는지였음.

  • 한국은 1987년,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이전 및 제3국 판매 권한을 획득했음.

  •  해당 기술은 2007년 6월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소유권 등이 종료가 되어 한국으로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된 상태임.

  • 폴란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 나토 가입국이고,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후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통해 폴란드 원전 수주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임.

2. 폴란드 원전 수주

  • 한국은 폴란드 원전 수주에 있어 기술력, 가격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

  • 그러나 미국 정부가 개입. 워싱턴 DC에서 폴란드 부총리와 기후환경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남.

  • 결국, 반띵 처리됨. 폴란드는 웨스팅하우스를 1차 정부 발주분 사업자로 선정하고, 한국은 2차 민간 발주분을 수주하는 것으로 결정됨.

  • 미국이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지원하고, 한국의 원전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3.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 한국은 2022년 1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계통 사업을 수주함. 러시아 국영기업이 수주한 사업의 일부였음. 이집트는 핵무기 개발 위험국임.

  • 한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따라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음에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 없이 이집트 원전 사업을 수주함.

  • 미국은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핵무기 개발 위험국인 이집트에 원전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함.

4. 체코 원전 수주와 웨스팅하우스

  •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DOE)가 반려함. DOE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수출신고서는 미국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고 답신함.

  •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에 의해 각하됨. 

  • 수주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떨어지고, 한국과 프랑스만 남은 상황임. 

  •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통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는 듯함.

5. 최종 합의 및 전망

  • 1월 16일,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듯함.

  •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원전 시장은 한미 공동 진출, 기타 지역은 한국 독자 진출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피셜은 아님.

  •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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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체코원전 글을 쓰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위 글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간 소송에 대해서만 정리한게 아래 글(나무색)이다.

49. 2022년 10월 21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DC 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 제기함.

50. 한수원의 표준원전 APR1400에 사용한 기술이 수출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임.

51. 미국 연방규정에는 특정 원전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은 외국기업이 다른 외국에게 이전할 때도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게 함.

52. 한국형 원전 표준모델. APR1400의 원천기술인 설계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것은 맞음.

53. 한국은 1987년에 웨스팅하우스에 4천만 달러를 주고 기술이전을 받았고, 1997년 6월에 3천만 달러를 더 주고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가 포함된 한국 원전 APR 1400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음.

54.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맞지만, 돈을 주고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은 것임.

55. 해당 기술은 2007년 6월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소유권 등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으로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된 상태임

© nhippert, 출처 Unsplash

56. 원전기술 수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미국이 아래 조건만 맞으면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완화를 해준 규정임.

57. 1)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 2)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는 사후승인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임

58. 폴란드는 나토 군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전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임.

59. 이렇게 규정이 명확해 보이는데,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소송을 한 것임.

60.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폴란드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었음.

61.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이 맞지만, 미국 기업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임.

62.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원전 건설 실적이 없고,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인력도 거의 없어진 데다, 건설단가도 많이 비쌈.

63. 이렇게 한국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함.

64. 워싱턴 DC에서 폴란드의 부총리와 기후환경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남.

65. 폴란드 부총리는 회담 뒤에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를 볼 때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발언을 함.

66. 결국 폴란드 원전은 반띵으로 정리가 됨.

67. 웨스팅하우스가 1차 정부 발주분을 가져가고, 2차 민간 발주분을 한국이 가져가는 식이 된 것임.

68. 미국은 즉시 발주하는 1차 정부발주분 현찰을 가져갔고, 한국은 2차 민간발주분이라는 일종의 어음을 받게 됨.

69. 폴란드 원전에서 미국 정부가 나선 것은 웨스팅하우스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음.

70. 한국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린 것임

71. 한국은 2022년 1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수주를 따냄.

72.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2017년 JSC ASE 사가 전체 사업권을 따낸 원전임.

73. JSC ASE는 러시아 국영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임.

74. 한수원은 러시아 국영기업이 수주한 총 300억 달러(40조 원) 짜리 사업 중 10% 정도를 러시아의 하청격으로 들어간 것임.

75. 두 가지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림.

76. 러시아와 한국이 원전 건설을 협업한다는 것도 신경을 건드렸지만, 이집트가 핵무기 개발 위험국인 점이 더 문제였음.

77. 지금까지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들어가는 등 미국과 협업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원전의 파트너로 러시아가 등장했고, 건설 현장이 핵무기 개발 위험국이었던 것임.

78.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IAEA 추가의정서에는 '원전 수출 조건으로서 수입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참가국으로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음.

79. 핵물질 감시를 받지 않는 나라, 즉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엔 원전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국이 한 것임.

80.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입국은 140개국인데, 이집트는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미가입국임.

81, 한수원은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이집트의 '핵 관련 사업'에 입찰하기 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

82. 한수원은 이와 관련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는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신고 없이 수출이 진행됐다"라고 함.

83. 원전 격납용기가 아니라, 2차 계통이라고 부르는 부속시설을 수주받은 것이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임.

84. 원전의 범위가 격납용기 내부의 1차 계통인지, 2차 계통인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인지 미국에 물어보지도 않고, 한수원 단독 판단으로 신고 없이 수주를 받았다는 말임.

85. 이때부터 미국 정부의 한국 원전 사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함

86. 이 사건 이후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DOE)가 반려함.

87.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원전임.

88.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수출신고서는 미국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낸 것임.

89.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출의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의 단독 입찰이라 단독으로 신고를 넣었던 것임.

90. 웨스팅하우스는 한발 더 나가서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섬.

91.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법원에 의해서 각하됨.

92. 미국 법원은 지적재산권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절차에 대해서 흠결을 지적함.

93. 원자력 에너지법은 미 국무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소송을 해도 미 국무부가 제기할 사안이라는 말임.

94.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및 한전과의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끝난 게 아님.

95. 이번 체코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원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중간에 탈락함.

96. 프랑스와 한국의 양자대결이 된 것임.

97. 웨스팅하우스는 탈락했지만,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지적재산권 소송을 통해서 체코 원전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중임.

98. 체코 원전의 잠재된 위험이 이것임.

99. 웨스팅하우스는 1978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40년간 제대로 된 원전 건설 실적이 없는 회사임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00.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은 한수원과 한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임.

101. 소송 목적이 한수원의 원전 수주를 막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참여해서 수익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102. 결국 돈 문제임.

103. UAE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한 줄 코멘트. 한국 원전 수출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 이슈가 남아있음.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은 결국 돈 문제임. 수익을 나눠먹는 비율이 정해지면 해결이 될듯함. 강대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음.

결국, 예상대로 정리가 되었고, 1월 16일 아래와 같은 속보가 나왔다.

 

[속보]美웨스팅하우스 "한전·한수원과 지재권 분쟁 화해 합의"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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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나오고 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CA(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양사가 공동으로 팀을 만들어 진출하고, 기타지역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오피셜은 CA가 있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공동으로 진출하면, 매출은 늘어나고, 순이익율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한줄 코멘트. 예상했던 대로 EU원전건설은 한미 공동참여로 타결이 되었다. CA(비밀유지협약)가 있어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너무 심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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