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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저PBR 종목 정리

by 김형진 (PhD. K)

2025.05.23 오후 15:17

※ 해당 포스팅은 개인적인 생각 정리로 언급된 종목들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 해당 글에 언급된 종목 중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 추가적인 언급 없이 해당 종목들을 매수할 수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는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PBR 관련 종목들은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 연관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 자본시장법 개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따라서 보통의 투자 아이디어나 주가 키팩터처럼 명확한 정리가 어렵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그래서 종목 pool이 몇 백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스크리닝 방법에 따라 종목 차이도 크다.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과 자사주 지분일것 같다.

그 이유는 정책에 따라 아래처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자사주 지분이 높다 → 소각해!

2.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다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할테니 배당 늘려

3.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낮다 → 상속증여세 개정에 따라 세금 크게 좌우

정상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투자도, 배당도,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들이 많들어 지는 것이고 그게 지표로는 저PBR로 나타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저PBR로 부를 수 있지만 백이면 백 각 회사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그냥 홀딩스(지주회사)를 투자하는 것도 능사가 아님.

보통의 경우라면 PEER 중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PBR 종목은 도저히 종목 압축을 못하겠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PBR 0.5 이하 (아닌 것도 있음)

이익률 10% 이상 (아닌 것도 있음)

기본적인 스크리닝 기준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FCF가 충분하여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 기업들.

금융지주와 증권주는 메리츠가 워낙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연해서 제외.

스크리닝 조건으로만 200개 정도 기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걸러도 많다;;

스크리닝 조건도 일부로 약간 빡빡하게 건거라 사실 pool은 더 많음;;;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저PBR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익률이 10%아 안되어서 스크리닝에 걸리지 않았음.

여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도 많은데 그래도 PBR이 굉장히 낮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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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Ph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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