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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디톡스.급락과 대응

오렌지보드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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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급락하여 업데이트합니다.

 

 

1. 오늘 메디톡스 급락함.

 

2. 휴젤은 상승함.

 

3. 시장도 급락함.

 

 

4. 메디톡스 주가 하락은 아래 기사에 의한 듯함.

 

 

5. 기사에 의하면, ITC 는 영업비밀 no.1 파기에 대한 5쪽 분량의 자료를 요청했고,

 

6. 메디톡스는 자료를 제공도 하기 전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 문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에서 다루지 말자고 제안하였음.

 

7. 의문#1)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을 상대로 ITC에 소를 제기함.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였음. 쟁점은 1)균주의 오리지널리티와 2)공정의 오리지널리티임.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쟁점이 많을 수록 유리한데, 1년 이상 끌어오다가 갑자기 중요 쟁점 중 하나를 스스로 취소 요청함. 이해하기 어려움.

 

8. 의문#2)

휴젤의 균주가 자신의 것이 맞으면, 메디톡스가 소송걸 때, 왜 가만히 있었나? 임. 나 같으면 무고로 맞고소 할 듯 함.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해하기 어려움.

 

9. 왜???

뭔가 뒷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봄 (근거는 아~주 박함). 아래 재야의 고수들 텔레그램에서 퍼온 내용 참조 바람.

 

10. 참고) 판결 일정.
2023년 11월 심리(hearing).
2024년 6월 10일 예비 판결 예정
2024년 10월 10일 최종 판결 예정

 

11. 반성) 욕심을 줄이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메디톡스 투자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메디톡스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본게 이번 손실의 패착인 듯함. 과신이 손실을 키운 측면이 있음.

 

결론

기업이 소송에 관련되어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이 나옴. 투명하게 진행되기가 힘든 사안이어서 그럼. 투자자는 그에 맞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1)메디톡스 홀딩이 불편하면 휴젤을 일부 편입해도 되고, 2)아니면 11월 심리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듯함. 

 

※ 아래 퍼 온 내용은 문제가 될 시, 삭제하거나 대체합니다.

 

아래는 재야의 고수들 텔레그램 채널에서 오늘 포스트한 내용임.

https://t.me/gaoshoukorea/39393

* 개인의 주관적 추정이라 실제 전개가 달라질 수 있음

1) Trade Secret No.1 이 균주라는 확정이 아님.

대웅 사례를 보면 Trade Secrets 13개임.

2) 균주가 달랐으면 애시당초에 염기서열 공개하고(염기서열은 영업비밀이 아님), 오히려 허위사실 및 영업방해로 메디톡스한테 소송걸든지 했어야 하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야 함(휴젤은 지금 ITC 때문에 연간 200억 이상 소송비용 지출하는 중)

3) 대웅 ITC 판례 이야기 하는데, 대웅 건은 합의 후 판결 무효화 되어서 판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함. (예전 뉴스 나온거 참고)

휴젤 건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싸우는 것임.

4) 이제 겨우 디스커버리 마감한 것이고, 전문가의 균주 분석결과 나오지도 않았음.

5) ITC 재판부가 휴젤에게 Trade Secret No.1 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명했는데, 휴젤이 제출하기도 전에 메디톡스가 이를 철회함. 원고 입장에서는 공격할 쟁점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스스로 철회한 것도 이상함.

6) 합의의 전제조건일 가능성

합의의 조건으로 쟁점중 균주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봄.

왜냐하면 현행법상 질병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균주는 보유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그런데 ITC에서 균주 도용으로 판결이 난다면 아무리 해외 판결이라 하더라도 질병청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음. 이것은 민사와 별개임.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이전에 균주 면책권을 주기로 상호 이야기 되었을수도 있지 않을까

* 균주는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어서 질병청 뿐 아니라 산자부 승인도 득해야 할 듯. 즉 균주는 민사 뿐 아니라 행정처분과도 엮여 있음. 사실 이런 사례가 기존에 전무함.

만약 합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민사 걸 수 있음. 대웅 1심 판결 참조하면 이건 균주 반납 및 생산중단 처분에 이르는 크리티컬한 사항임.

균주가 다르다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

결론)

1) Secret No.1 은 균주가 아닐수 있다.
2) Secret No.1 이 균주라면 겨우 디스커버리 끝난 단계에서 취하할 사안이 아니다. 못먹어도 고 해야 할 만큼 아주 중대한 쟁점이다.
3) Secret No.1 이 균주가 맞는데도 취하한다면 뭔가 비하인드가 있을수 있다.

* 개인의 주관적 추정이라 실제 전개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상 퍼온 내용 -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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