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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캠페인]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에 관한 서명 요청

오렌지보드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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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내용은 오렌지보드나 관리자의 정치색과 무관함을 먼저 밝힙니다.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투자자이신) 지인 요청으로 캠페인 홍보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의 서비스 목적과 부합하기에 게시합니다. 서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서명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130
*아래 캡쳐의 QR코드로 접속해도 됩니다.

 

현재 법안 상정은 되었고, 법사위 계류 중인 듯 합니다. 서명을 모아서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선 전이라 서명이 많이 모이면 영향이 더 클 듯 합니다.

 

관련 기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기사발췌:

1998년 제정된 이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현행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은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에 직접적 피해가 없다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사를 위하여'로 규정돼있는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고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올해 1월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논의돼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투연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협력해 상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 중략 ~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아래는 캠페인 본문 복사 -----

 

우리 주식, 이제 헐값 말고 제값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듭시다.

서명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날을 앞당기는 주역들이십니다!

 

[우리 주식 시장 -> 극심한 저평가]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한참 저평가 상태인데요.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모두 부끄럽게도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아래 도표 참고)
 
[한국 주식시장은 왜 싸구려 시장이 되었을까요?]
1. 기업 실적이 나빠서? No! (실적 좋은 기업도 해외 대비 1/2 덤핑)
2. 기업 미래가 없어서? No! (성장기업도 바겐세일중)
3.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  No! (더 위험한 대만도 우리 2배 정도에 거래)

 

[그럼 뭐지? 뭐 때문에? Why?]
바로-- 바로-- 바로--
기업지배구조(기업거버넌스)가 후진적이고 불공정하기 때문
1.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음
2. 회사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보니 이익이 많이 나도 주가에 반영이 안됨 -> 만년 저평가)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우선은 딱 하나--
저평가 해소의 만능키가 될 상법 382조의 3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1. 현행 상법 내용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주주라는 표현이 없지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어? 정말 이상하네~~'

 

위 문구 때문에 많은 일반주주들이 낮은 주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나라에만 충성하고 국민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

 

2. 해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법 제382조 3항의 '회사를 위하여'란 문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면 됩니다.
 
[현재 국회에 위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1. 이용우 의원 발의 법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2. 박주민 의원 발의 법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두 법안 모두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충실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가 바뀔까요?]
1. 이사들이 지배주주 일가만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2.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 분할,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와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4. 불공정한 지배구조 해결로 선진 증시로 도약, 코스피 5,000시대를 앞당기게 됩니다.
5. 국민연금이 자산이 늘어나 연금 고갈을 막고 국민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증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 캠페인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 이 캠페인을 주변 친지분들과 지인분들 SNS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오렌지보드 드림

오렌지보드 콘텐츠 팀입니다. 엄선된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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