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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 영세업체도 가격전가를 할 수 있을까?

바닷속우체부

2024.08.06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으로 골판지상자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이 원자재인 고지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및 제조 경비 상승 등을 사유로 골판지원지 가격을 지종별 t(톤)당 8만∼9만원(약 20%) 인상을 통지했다"며 "이에 따라 골판지상자 가격 인상 반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 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라며 "업계 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판지원지 가격이 약 20% 이상 인상된 만큼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골판지상자 납품대금 연동 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세한 업체들은 이번 원지 가격 인상에서 수요기업에게 상자 가격을 인상 시키지 못하면 정말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 상자의 원가 60%가 원지인데, 원지 가격을 20% 상승했다면 판지 및 지함회사들은 12%를 인상 시켜야 온전한 전가가 된다.

영세한 판지 및 지함업체들이 과연 수요처에 12%의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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