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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팜

금융투자소득세의 비밀 A/S (feat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메르

2024.06.11

 

 

 

금투세는 2022년에 처음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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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여야합의로 통과가 된 상태라 편하게 쓸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정치가 묻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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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A/S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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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시 글(파란색)을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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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찬반 논리를 냉냉하게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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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2~27.5% 세금을 추가로 내는 법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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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까지 주식거래에서는 거래세만을 받고 있었고, 금융 투자 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받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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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올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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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받는 게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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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은 증권 거래세로 0.23%를 받아 거래세가 세계 2위로 높은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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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받는 몇 안 되는 나라(영국, 프랑스, 한국)에 해당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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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로 세금을 받다보니, 금투세 시행에 당근책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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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투세를 추가로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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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표에서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은 코스피의 거래세를 25년부터 아예 안 받는 것처럼 적혀 있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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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상 중요한 내용은 조그마한 곳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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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특별세 0.15% 가 남아있어, 0.23%를 받는 거래세를 0.15%로 0.08%p 깎아주겠다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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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투세의 문제는, 개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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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금은 주식을 팔때 거래세만 내면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해외주식보다 장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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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장과 해외투자의 세금이 같아지면, 주주환원율이 89%인 미국 주식을 사지, 24%인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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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night,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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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필요자금 공급이 안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국장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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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만 생각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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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식형 펀드까지 포함해서 수익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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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투자도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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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금까지 국내 채권의 평가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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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금리 채권을 할인해 매수해서,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가능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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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익률)에 대해서도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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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대의 신상채권이 나오고 있어, 과거 1%대로 발행한 기존채권은 이자 차이만큼 할인을 많이 받고 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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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권에 대한 세금은 액면 이자(수익률)에 대해서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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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액면 수익률 4%짜리 채권은, 4%의 15.4%인 0.6%를 내야하고, 액면 수익률 1% 채권은 1%의 15.4%인 0.15%의 세금만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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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거 저금리시대에 낮은 액면 수익률로 발행한 채권을 할인해서 사면, 이자소득세를 최소한도로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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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투세가 도입하면 이러한 채권투자방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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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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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가 아닌 계좌는 소득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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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금을 미리 떼어간 후 1년 후에 개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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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확정신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안내도 되는 내 돈이 1년 가까이 세무서에 묶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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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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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무조건 떼는 거래세보다, 이익이 있을 때 떼는 양도소득세(금투세)가 법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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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거에도 양도소득세를 먼저 검토했지만, 전산 미비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래세를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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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제는 보완장치 없이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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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소급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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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작년에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올해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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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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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월공제 제도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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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국, 영국, 독일은 무제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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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금투세도 5년의 이월공제를 두기는 했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을 소급해서 이월공제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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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많았던 과거 손실은 이월이 안되고, 내년에 수익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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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번 금투세와 관련해서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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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투세를 도입이 부자감세로 보이는 것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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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 투자소득의 Q&A를 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 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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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소 3억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나 해외펀드, 부동산 등 대체자산펀드 등이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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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금까지는 펀드 등에서 투자소득이 생기면, 해당 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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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합소득이 10억을 넘게 되면 기본세율 45%에 교육세를 포함하면 49.5%의 세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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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금투세가 적용되면, 새로운 절세방안이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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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금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 고소득자는 펀드 수익분배를 받지 않고 모아뒀다가, 펀드를 환매하고 청산하는 방법으로 금투세 적용을 받아서 27.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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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형펀드가 아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만든 사모펀드의 경우 쉽게 쓸수 있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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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은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최고 49.5%의 세금을 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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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금투법이 도입되면 이들의 세금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세테크 기법이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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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그렇게 어렵다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의심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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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기들 이익에는 여야가 대동단결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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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코멘트. 강력사건이 생기면, 이익을 얻는 쪽이 누구냐로 범인을 추적함. 금투세 시행에서 이익을 얻는 쪽에 정치인, 고위 공무원, 부자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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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쓰고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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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보완된 것은 1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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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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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중에 금융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 가족공제에서 제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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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추가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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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별도로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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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투명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에 이런 항목들이 추가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짜증 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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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에 해외 주식이 한 종목이라도 포함된 경우, 5천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낮아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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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글에서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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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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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나 ELS의 쿠폰 및 양도차익이나 매매차익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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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득자는 ETF나 ELS의 쿠폰 및 양도차익등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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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도입되면, 최고 세율이 27.5%로 고정되어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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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차익, 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 채권의 양도차익(만기상환이익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쿠폰 및 양도차익,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 등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투세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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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의 이 장면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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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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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가정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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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게 불리, 단타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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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기관은 법인세, 외인은 자국에 세금을 내게 된다.

개인은 최고 27.5%의 금투세를 내는데, 기관은 최고 24%의 법인세율로 내고,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외인은 자기 나라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낮은 국가로 국적을 옮겨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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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부담은 개인이 많은데, 동일하게 납부하던 거래세가 줄어들면, 단타 비용이 줄어든다.

외인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단타 비중이 늘어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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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계좌 유치 경쟁, 중소형 증권사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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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이익 5천만 원 공제는 지정계좌에 대해서 적용된다.

지정 1개계좌는 5천만원 초과수익부터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계좌는 수익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수익을 원천징수한다.

일단 수익을 원천징수 한 후, 더 낸 것 같다면 세무서에 증빙해서 환급을 받는 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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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만 살아남고, 현재와 같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같이 사용하는 것은 힘들어질듯하다.

증권사의 지정계좌 선점 경쟁이 시작될 것 같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증권사로 거래가 몰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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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등 채권 투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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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낮은 채권을 할인 구입해서, 평가이익과 이자이익을 동시에 얻는 채권 투자가 위축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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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자는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250만원이 넘어가는 채권 평가이익이 추가로 금투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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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검토때에는 금투세 적용 대상자를 1만 명 선으로 예상했다.

5개 대형 증권사에서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투자소득을 얻은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금투세를 낼 사람을 예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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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

채권 투자로 금투세 대상자가 될 사람이 53만 명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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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에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만이 금투세 대상자가 아니다.

해외주식,채권,펀드,비상장주식,장외주식등을 모두 합쳐서 25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까지 금투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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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A 계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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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매년 2천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는 ISA 계좌로 돌리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

주식매매 수익은 전액 비과세이고, 이자수익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넘어도 9.9%가 적용된다.

ISA계좌가 인기를 끌듯하다.

다만,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등 2천만원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고, 3년 이상 유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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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 법인 설립 금투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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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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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PB 센터에서는 금융 투자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금투세 회피용 1인법인 설립을 권유하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은 1인법인을 설립해서 금투세를 적용받지 않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애매한 중산층들만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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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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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많이 이동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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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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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금투세 시행이 다가오는 9월, WGBI 편입까지 무산되면 환율이 날뛸 수가 있다.

금이 한국에서 유독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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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코멘트. 上有政策 下有對策.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금투세 정책의 시행가능성이 높다면, 개인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각자 수립해야 할듯하다.

 

 

금융투자소득세

댓글 1

0/1000
  • Jackie Chan · 2년 전
    빠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줄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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