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금융투자소득세의 비밀 A/S (feat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메르
2024.06.11
금투세는 2022년에 처음 글을 썼습니다.
당시는 여야합의로 통과가 된 상태라 편하게 쓸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정치가 묻어 버렸네요.
2년 만에 A/S 해봅니다.
우선 당시 글(파란색)을 읽어보시죠.
금투세 찬반 논리를 냉냉하게 정리해 봅니다.
1.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2~27.5% 세금을 추가로 내는 법이 진행되고 있음.
2. 지금까지 주식거래에서는 거래세만을 받고 있었고, 금융 투자 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받고 있었음.
3. 앞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올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4.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받는 게 일반적임.
5. 한국은 증권 거래세로 0.23%를 받아 거래세가 세계 2위로 높은 국가임.
6.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받는 몇 안 되는 나라(영국, 프랑스, 한국)에 해당되기도 함.
7. 추가로 세금을 받다보니, 금투세 시행에 당근책도 있음.
8. 금투세를 추가로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임.
7. 위 표에서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은 코스피의 거래세를 25년부터 아예 안 받는 것처럼 적혀 있는 부분임.
8. 항상 중요한 내용은 조그마한 곳에 있음.
9. 농어촌특별세 0.15% 가 남아있어, 0.23%를 받는 거래세를 0.15%로 0.08%p 깎아주겠다는 정도임.
10. 금투세의 문제는, 개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임.
11. 지금은 주식을 팔때 거래세만 내면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해외주식보다 장점이 있었음.
12. 국장과 해외투자의 세금이 같아지면, 주주환원율이 89%인 미국 주식을 사지, 24%인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드는 것임.
13. 한국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필요자금 공급이 안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국장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14.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만 생각하면 안 됨.
15. 주식형 펀드까지 포함해서 수익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함.
16.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투자도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됨.
17. 지금까지 국내 채권의 평가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았음.
18. 저금리 채권을 할인해 매수해서,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가능했었음.
19.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익률)에 대해서도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함.
20. 4%대의 신상채권이 나오고 있어, 과거 1%대로 발행한 기존채권은 이자 차이만큼 할인을 많이 받고 사게 됨.
21. 채권에 대한 세금은 액면 이자(수익률)에 대해서 내게 됨.
22. 액면 수익률 4%짜리 채권은, 4%의 15.4%인 0.6%를 내야하고, 액면 수익률 1% 채권은 1%의 15.4%인 0.15%의 세금만 내면 됨.
23. 과거 저금리시대에 낮은 액면 수익률로 발행한 채권을 할인해서 사면, 이자소득세를 최소한도로 낼 수 있음.
24. 금투세가 도입하면 이러한 채권투자방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
25.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임.
26.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가 아닌 계좌는 소득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됨.
27. 세금을 미리 떼어간 후 1년 후에 개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함.
28.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확정신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안내도 되는 내 돈이 1년 가까이 세무서에 묶이게 됨.
2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있음.
30.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무조건 떼는 거래세보다, 이익이 있을 때 떼는 양도소득세(금투세)가 법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함.
31. 과거에도 양도소득세를 먼저 검토했지만, 전산 미비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래세를 도입한 것임.
32. 문제는 보완장치 없이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임.
33.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소급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34. 작년에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올해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 함.
35.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받음.
36. 이월공제 제도라고 부름.
37. 미국, 영국, 독일은 무제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을 허용하고 있음.
38. 금투세도 5년의 이월공제를 두기는 했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을 소급해서 이월공제하는 것이 아님.
39.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많았던 과거 손실은 이월이 안되고, 내년에 수익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임.
40. 이번 금투세와 관련해서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음.
41. 금투세를 도입이 부자감세로 보이는 것들이 있음.
42. 금융 투자소득의 Q&A를 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 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됨.
43. 최소 3억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나 해외펀드, 부동산 등 대체자산펀드 등이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임.
44. 지금까지는 펀드 등에서 투자소득이 생기면, 해당 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냄.
45. 종합소득이 10억을 넘게 되면 기본세율 45%에 교육세를 포함하면 49.5%의 세금을 내야 함.
46. 금투세가 적용되면, 새로운 절세방안이 나오게 됨.
47. 지금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 고소득자는 펀드 수익분배를 받지 않고 모아뒀다가, 펀드를 환매하고 청산하는 방법으로 금투세 적용을 받아서 27.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임.
48. 대형펀드가 아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만든 사모펀드의 경우 쉽게 쓸수 있는 방법임.
49. 여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은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최고 49.5%의 세금을 내 옴.
50. 금투법이 도입되면 이들의 세금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세테크 기법이 나오게 됨.
51. 그렇게 어렵다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의심이 감.
52. 자기들 이익에는 여야가 대동단결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 그럼.
한 줄 코멘트. 강력사건이 생기면, 이익을 얻는 쪽이 누구냐로 범인을 추적함. 금투세 시행에서 이익을 얻는 쪽에 정치인, 고위 공무원, 부자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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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쓰고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보완된 것은 1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직장인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1) 가족 중에 금융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 가족공제에서 제외되고,
2) 금융 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추가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3) 직장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별도로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 등이다.
안 그래도 투명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에 이런 항목들이 추가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짜증 나는 일이다.
주식형 펀드에 해외 주식이 한 종목이라도 포함된 경우, 5천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낮아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글에서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하나를 추가한다.
ETF나 ELS의 쿠폰 및 양도차익이나 매매차익
부분이다.
현재 고소득자는 ETF나 ELS의 쿠폰 및 양도차익등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고 세율이 27.5%로 고정되어 세금이 줄어든다.
주식의 매매차익, 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 채권의 양도차익(만기상환이익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쿠폰 및 양도차익,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 등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투세 적용대상이 된다.
더 글로리의 이 장면이 떠오른다.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시행을 가정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1. 개인에게 불리, 단타 비중 확대
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기관은 법인세, 외인은 자국에 세금을 내게 된다.
개인은 최고 27.5%의 금투세를 내는데, 기관은 최고 24%의 법인세율로 내고,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외인은 자기 나라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낮은 국가로 국적을 옮겨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투세 부담은 개인이 많은데, 동일하게 납부하던 거래세가 줄어들면, 단타 비용이 줄어든다.
외인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단타 비중이 늘어날듯하다.
2. 지정계좌 유치 경쟁, 중소형 증권사 경쟁력 약화
주식투자이익 5천만 원 공제는 지정계좌에 대해서 적용된다.
지정 1개계좌는 5천만원 초과수익부터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계좌는 수익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수익을 원천징수한다.
일단 수익을 원천징수 한 후, 더 낸 것 같다면 세무서에 증빙해서 환급을 받는 식으로 돌아간다.
지정계좌만 살아남고, 현재와 같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같이 사용하는 것은 힘들어질듯하다.
증권사의 지정계좌 선점 경쟁이 시작될 것 같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증권사로 거래가 몰릴 것 같다.
3.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등 채권 투자 축소
금리가 낮은 채권을 할인 구입해서, 평가이익과 이자이익을 동시에 얻는 채권 투자가 위축될듯하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250만원이 넘어가는 채권 평가이익이 추가로 금투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 검토때에는 금투세 적용 대상자를 1만 명 선으로 예상했다.
5개 대형 증권사에서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투자소득을 얻은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금투세를 낼 사람을 예상한 것이다.
증시가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
채권 투자로 금투세 대상자가 될 사람이 53만 명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장에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만이 금투세 대상자가 아니다.
해외주식,채권,펀드,비상장주식,장외주식등을 모두 합쳐서 25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까지 금투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4. ISA 계좌 인기
개인의 경우 매년 2천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는 ISA 계좌로 돌리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
주식매매 수익은 전액 비과세이고, 이자수익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넘어도 9.9%가 적용된다.
ISA계좌가 인기를 끌듯하다.
다만,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등 2천만원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고, 3년 이상 유지 의무가 있다.
5. 1인 법인 설립 금투세 회피
금투세는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PB 센터에서는 금융 투자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금투세 회피용 1인법인 설립을 권유하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은 1인법인을 설립해서 금투세를 적용받지 않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애매한 중산층들만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6.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많이 이동할듯하다.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금투세 시행이 다가오는 9월, WGBI 편입까지 무산되면 환율이 날뛸 수가 있다.
금이 한국에서 유독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
한 줄 코멘트. 上有政策 下有對策.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금투세 정책의 시행가능성이 높다면, 개인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각자 수립해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