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기
의견 보내기
의견 보내기
앱 다운
이용 안내

메르의 팜

세금 이야기 (feat 상속세, 증여세, 현금인출, 세무조사, PCI)

메르

2024.07.28

 

 

 

주말이라 가벼운 이야기 입니다.

​

​

세금이야기를 작년에 출간한 "1%를 읽는 힘"에 쓴적이 있습니다.

​

 

 

1%를 읽는 힘

저자

메르

출판

토네이도

발매

2023.08.30.

​

내용을 보강해 봅니다.

​

​

​

​

​

​

​

​

세금의 위력

​

​

​

1. 일본에는 마비키라는 풍습이 있음.

​

​

2. 마비키는 어린 영아를 눌러서 죽이는 것으로, 6세 미만의 영아는 죽여도 신께 돌아가서 죄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함.

​

​

​

​

3. 일본에서 1석은 성인이 하루 두끼의 밥을 1년간 먹고살 수 있는 기준에서 만들어짐.

​

​

​

4. 일본 전국시대에는 세금을 떼고나면 농민들에게 0.4석만이 남는 과다한 세금이 징수됨.

​

​

​

5. 아이가 태어나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에, 영아 살해로 식구 조절 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임.

​

​

​

6. 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음.

​

​

​

© susannschuster, 출처 Unsplash

​

​

​

​

7.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토지 측량과 수확량 조사였음.

​

​

8. 그 당시 일본의 세금은 영주가 휘하 사무라이에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서 알려주면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 상납하는 방식이었음.

​

​

9. 지역마다, 영주마다, 시기마다 세율이 달랐다는 말임.

​

​

10. 세금을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것도 아니었음.

​

​

11. 농부는 촌장에게 세금을 내고, 촌장이 농부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사무라이에게 바침.

​

​

12. 사무라이는 촌장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영주에게 바치고, 영주는 일부를 쇼군에게 상납한 다음 나머지를 자기가 쓰는 방식이었음.

​

© dreiimos, 출처 Unsplash

​

​

13. 뭐든 중간거래상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감.

​

​

14. 쇼군이 세금을 30%만 받겠다고 하면, 영주는 자기도 좀 써야 하니깐 50%를 내라고 함.

​

​

15. 사무라이는 60%를 받아서 10%를 먹은뒤 50%를 내고, 촌장도 여유 있게 받아서 우수리를 떼먹는 구조였음.

​

​

16. 일본 농민들은 수확량의 최소 67%에서 80%까지를 세금으로 내게 됨.

​

​

17. 호조가문이라는 곳에서 잠깐 40%를 세금으로 받은 적이 있음.

​

​

18. 40% 세율에 농민들이 감동해서 호조가문을 침략한 히데요시에게 결사항전한 원인이 되기도 함.

​

​

19.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다단계 조세를 일원화함.

​

© nagaranbasaran, 출처 Unsplash

​

​

​

​

20. 자신의 직할지에는 절반, 기타 지역에는 3분의 2를 받아 낮은 세금으로 인기를 얻고, 일본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음.

​

​

21. 그 당시 조선은 결부제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받았음.

​

​

22. 결부제는 1결에서 쌀 300말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25%인 75말을 세금으로 받는 제도임.

​

​

23. 토지 상태에 따라 쌀 생산량이 다를 수 있다고 봐서, 토지의 등급을 나눈 다음,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세금을 받아 감.

​

​

24. 국가가 정한 기본세율은 25% 였다는 말임.

​

​

25.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는, 법전에 규정된 세금은 낮은데, 탐관오리들과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규정된 세금인 1결당 75말이 아니라 1결당 100말 이상의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 나옴.

​

​

26. 한국은 기본세율이 25%고,탐관오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지역의 세율이 33%정도였는데, 일본은 기본세율 자체가 높았음.

​

​

​

27.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본세율을 낮춰줘서, 민심을 얻었던 것임.

​

​

28.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머리가 있었지만, 정보는 없었음.

​

​

​

29. 일본에서 낮은 세금으로 농민들의 인심을 얻었기에, 한국 농민들도 같은 방식으로 인심을 얻으려고 파격적인 세율을 지시함.

​

​

​

30. 히데요시는 "한국 농민들에게는 일본의 절반 수준만 세금을 받아라. 투항하면 더 낮춰줘라" 라고 지시를 함.

​

​

​

31. 지시를 받은 히데요시의 부하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세율 40%를 받을텐데, 협력하면 30%만 받겠다고 발표함.

​

​

​

32. 세금을 80%씩 내고있는 일본 농민의 절반 수준은 맞았음.

​

​

​

33. 일본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세율이었겠지만, 조선 농민 입장에서는 아니었음.

​

​

​

34. 지금까지 25%씩 세금을 냈는데, 일본군들이 30~40%를 내라고 하니 세금이 많이 올라간 것이 되버림.

​

​

​

35. 농민들이 격분함.

​

​

​

36. 임진왜란때 의병은 양반들이 주도해서 조직했지만, 농민들이 가세한 이유로는 조선에 대한 충성심 뿐만아니라 세금 문제도 컸다고 봄.

​

​

​

​

37. 이렇듯, 세금은 집권층에게는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존재고, 일반인들에게는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존재임.

​

​

​

​

​

​

증여세

​

​

​

38. 가족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

​

39. 신혼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때 같이, 재산형성이 미흡한 연령층에 목돈이 필요할때 부모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

​

40.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부모형제등 가족간 자금 지원이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나올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음.

​

​

41. 증여로 세무서의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으로 처리를 많이 함.

​

​

42.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증여가 아닌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매달 이자를 송금하는 방식임.

​

​

43. 증여가 아닌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달 이자를 송금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함.

​

​

44. 가족간의 돈거래에도 이자가 오고가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임.

​

​

45. 가족간에 5%이자로 빌린것을 세무서가 알게되면, 5%의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지방세포함)를 추징 할 수 있음.

​

​

46. 2억이하는 무이자로 10년간 빌리는 형식이 등장함.

​

​

47.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가 없으니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

​

48. 증여로 오해 받는 부분은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형식이 좋음.

​

​

49. 가족간 차용증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하는게 편함.

​

​

50. 2억을 빌린 후, 매년 7%씩 원금을 갚아서 10년이 지나면 2억중 1억4천만원을 갚게 되고, 6천만원이 남게 됨.

​

​

51. 10년이 지나면 6천만원이 남게 되는데,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함.

​

​

52. 6천만원중 5천만원을 증여 처리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족간 돈거래가 가능하게 됨.

​

​

53. 현재 개인간 돈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4.6%로 되어 있음.

​

​

54. 적정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

​

55. 4.6%이하로 이자를 주고 받으면, 4.6%와 차이만큼 소득이 생긴것으로 보게 됨.

​

​

56. 2억까지 무이자로 하라는 것은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일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

57. 2억원 * 4.6%= 920만원이니, 이것을 무이자로 처리해도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임.

​

​

58. 정확히 계산하면 2억원이 아니라 21,739만원이 무이자로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최대 금액 나옴.

​

​

59. 2억원을 초과할때는 적정 이자율인 4.6%로 해야하지만,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정하면 됨.

​

​

60.4억이면 2.3%로 거래 하면 되는 것임

​

​

​

​

​

상속세

​

​

​

61. 과거 상속세는 부자들의 리그였음.

​

​

62. 1억원부터 과세가 되었지만, 기본공제가 컸기때문임.

​

​

​

63.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배우자만 있으면 7억, 자녀만 있으면 5억이 기본공제 되면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않았음

​

​

​

​

64.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감.

​

​

​

65.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만 있다면, 기본공제 5억원으로는 서울 아파트 1개만 받아도 상속세가 꽤 나올 수 있게 된것임.

​

​

​

66. 아파트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대상이 되는 다른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됨.

​

​

​

67. 때로는 편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함.

​

​

​

68. 하루 천만원까지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며, 금액을 나눠서 계속 인출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음.

​

​

​

69. 국세청이 생각보다 허술하지가 않음.

​

​

​

70.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수퍼컴퓨터로 돌아가고 있음.

​

​

​

7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납세정보를 매 순간 빅데이터급으로 빨아들여서 분석하고 축적하고 있음.

​

​

​

72. PCI(소득과 지출 분석 시스템)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음.

​

​

​

73. PCI는 "P(재산 증가액) + C(소비지출액) - I(신고소득) = 탈루 혐의금액"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임.

​

​

​

74. 20대 직장인이 고액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등 신고소득과 소비지출액 대비 재산증가액이 너무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됨.

​

​

​

75. 현금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쌓아두지 않으면 어차피 가족 누군가의 통장으로 입금이 됨.

​

​

​

76. 세무조사에서 입증책임은 개인에게 있어서,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보관이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피하지 못함.

​

​

​

77. 상속재산이 10억이상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세무사와 친해져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고민해야 함.

​

​

​

78. 한국은 특이한 방식으로 상속세에 세금을 계산하고 있음.

​

​

​

79. 유산세라는 방식임.

​

​

​

80. 유산세는 유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임.

​

​

​

81.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20억이라면, 2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됨.

​

​

​

82. 유산세의 단점은 내가 받는 금액과 상속세율이 무관하다는 것임.

​

​

​

83. 자녀가 5명이라 20억의 상속재산을 엔빵하면 인당 4억원이 돌아감.

​

​

​

84. 자녀 1명당 받는 돈은 4억이지만, 세금은 20억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임.

​

​

​

85.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OECD 24개국중 20개국)에서는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를 받고 있음.

​

​

​

86.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임.

​

​

​

87. 가족간에도 10억을 받는 사람과 1억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됨.

​

​

​

88. 유산취득세는 세무서 입장에서 전체 재산을 한번에 계산하지 않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제도임.

​

​

​

89. 수작업이 아닌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국세청이라 유산취득세로 제도를 바꿔도 번거로움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듯함.

​

​

​

90. 다만, 유산취득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조심할 필요가 있음.

​

​

​

91. 법리적인 공평성이 목표가 아니라, 세금을 더 받기 위한것일 수 있음.

​

​

​

92. 현재 배우자 10억, 자녀 5억등의 기본공제가 개정과정에서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

​

93. 상속세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

​

94. 아직은 정부안이라, 조금 더 협의가 진전되어 시행가능성이 높아지면 정리해 볼 생각임.

​

​

​

​

​

​

​국민주택채권

​

​

​

95. 국민주택채권은 부자들의 채권이라고 부름.

​

​

​

96. 우리가 차를 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살때 채권을 사서 깡이라고 보통 부르는 할인을 함.

​

​

​

97.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를 보면, 대출금액의 110%를 보통 은행은 근저당설정을 하게 됨.

​

​

​

98. 은행은 근저당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고, 보통 고객에게 할인 의향을 물어보게 됨.

​

​

​

99. 1억 대출에 1억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출자는 설정금액의 1%인 110만원을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가져가든지, 이것을 바로 할인해서 13만2천원 정도를 손해보고 끝을 낼 수 있음.

​

​

​

100. 채권을 할인(채권깡)한다는 것은 사서 판다는 것임.

​

​

​

101. 채권을 일시적으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채권할인 수수료를 먹게 됨.

​

​

​

102. 국고채가 4%대까지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1.3%의 이자를 주는 국민주택 채권은 꽤 할인을 세게 해서 팔아야 함.

​

​

​

103. 국민주택채권을 깡을 하지않고, 5년을 보유하면 1.3%의 15.4%만 이자소득세를 내면 되니, 이자소득세가 0.2%밖에 안됨.

​

​

​

104. 깡을 해서 던지는 국민주택채권을 싸게 모으면, 세후수익률이 좋은 투자법이 됨.

​

​

​

​

​

​

​

​

​

​

​

​​

​

​

한줄 코멘트. 나이가 들어서 해야할 공부중 세금공부는 필수가 아닌가 싶음. 특히 소득,상속,증여세는 공부를 꼭 해둘 필요가 있음. 수퍼컴퓨터가 기상청에만 있는게 아님. 국세청에도 있음. 몰라서 가만있는게 아니라 몇년치를 모아서 한번에 가산세까지 받아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수 있음.

 

댓글 0

0/1000
밝은 로고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