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세금 이야기 (feat 상속세, 증여세, 현금인출, 세무조사, PCI)
메르
2024.07.28
주말이라 가벼운 이야기 입니다.
세금이야기를 작년에 출간한 "1%를 읽는 힘"에 쓴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강해 봅니다.
세금의 위력
1. 일본에는 마비키라는 풍습이 있음.
2. 마비키는 어린 영아를 눌러서 죽이는 것으로, 6세 미만의 영아는 죽여도 신께 돌아가서 죄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함.
3. 일본에서 1석은 성인이 하루 두끼의 밥을 1년간 먹고살 수 있는 기준에서 만들어짐.
4. 일본 전국시대에는 세금을 떼고나면 농민들에게 0.4석만이 남는 과다한 세금이 징수됨.
5. 아이가 태어나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에, 영아 살해로 식구 조절 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임.
6. 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음.
7.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토지 측량과 수확량 조사였음.
8. 그 당시 일본의 세금은 영주가 휘하 사무라이에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서 알려주면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 상납하는 방식이었음.
9. 지역마다, 영주마다, 시기마다 세율이 달랐다는 말임.
10. 세금을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것도 아니었음.
11. 농부는 촌장에게 세금을 내고, 촌장이 농부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사무라이에게 바침.
12. 사무라이는 촌장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영주에게 바치고, 영주는 일부를 쇼군에게 상납한 다음 나머지를 자기가 쓰는 방식이었음.
13. 뭐든 중간거래상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감.
14. 쇼군이 세금을 30%만 받겠다고 하면, 영주는 자기도 좀 써야 하니깐 50%를 내라고 함.
15. 사무라이는 60%를 받아서 10%를 먹은뒤 50%를 내고, 촌장도 여유 있게 받아서 우수리를 떼먹는 구조였음.
16. 일본 농민들은 수확량의 최소 67%에서 80%까지를 세금으로 내게 됨.
17. 호조가문이라는 곳에서 잠깐 40%를 세금으로 받은 적이 있음.
18. 40% 세율에 농민들이 감동해서 호조가문을 침략한 히데요시에게 결사항전한 원인이 되기도 함.
19.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다단계 조세를 일원화함.
20. 자신의 직할지에는 절반, 기타 지역에는 3분의 2를 받아 낮은 세금으로 인기를 얻고, 일본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음.
21. 그 당시 조선은 결부제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받았음.
22. 결부제는 1결에서 쌀 300말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25%인 75말을 세금으로 받는 제도임.
23. 토지 상태에 따라 쌀 생산량이 다를 수 있다고 봐서, 토지의 등급을 나눈 다음,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세금을 받아 감.
24. 국가가 정한 기본세율은 25% 였다는 말임.
25.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는, 법전에 규정된 세금은 낮은데, 탐관오리들과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규정된 세금인 1결당 75말이 아니라 1결당 100말 이상의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 나옴.
26. 한국은 기본세율이 25%고,탐관오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지역의 세율이 33%정도였는데, 일본은 기본세율 자체가 높았음.
27.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본세율을 낮춰줘서, 민심을 얻었던 것임.
28.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머리가 있었지만, 정보는 없었음.
29. 일본에서 낮은 세금으로 농민들의 인심을 얻었기에, 한국 농민들도 같은 방식으로 인심을 얻으려고 파격적인 세율을 지시함.
30. 히데요시는 "한국 농민들에게는 일본의 절반 수준만 세금을 받아라. 투항하면 더 낮춰줘라" 라고 지시를 함.
31. 지시를 받은 히데요시의 부하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세율 40%를 받을텐데, 협력하면 30%만 받겠다고 발표함.
32. 세금을 80%씩 내고있는 일본 농민의 절반 수준은 맞았음.
33. 일본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세율이었겠지만, 조선 농민 입장에서는 아니었음.
34. 지금까지 25%씩 세금을 냈는데, 일본군들이 30~40%를 내라고 하니 세금이 많이 올라간 것이 되버림.
35. 농민들이 격분함.
36. 임진왜란때 의병은 양반들이 주도해서 조직했지만, 농민들이 가세한 이유로는 조선에 대한 충성심 뿐만아니라 세금 문제도 컸다고 봄.
37. 이렇듯, 세금은 집권층에게는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존재고, 일반인들에게는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존재임.
증여세
38. 가족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39. 신혼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때 같이, 재산형성이 미흡한 연령층에 목돈이 필요할때 부모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40.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부모형제등 가족간 자금 지원이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나올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음.
41. 증여로 세무서의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으로 처리를 많이 함.
42.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증여가 아닌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매달 이자를 송금하는 방식임.
43. 증여가 아닌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달 이자를 송금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함.
44. 가족간의 돈거래에도 이자가 오고가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임.
45. 가족간에 5%이자로 빌린것을 세무서가 알게되면, 5%의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지방세포함)를 추징 할 수 있음.
46. 2억이하는 무이자로 10년간 빌리는 형식이 등장함.
47.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가 없으니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48. 증여로 오해 받는 부분은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형식이 좋음.
49. 가족간 차용증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하는게 편함.
50. 2억을 빌린 후, 매년 7%씩 원금을 갚아서 10년이 지나면 2억중 1억4천만원을 갚게 되고, 6천만원이 남게 됨.
51. 10년이 지나면 6천만원이 남게 되는데,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함.
52. 6천만원중 5천만원을 증여 처리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족간 돈거래가 가능하게 됨.
53. 현재 개인간 돈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4.6%로 되어 있음.
54. 적정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55. 4.6%이하로 이자를 주고 받으면, 4.6%와 차이만큼 소득이 생긴것으로 보게 됨.
56. 2억까지 무이자로 하라는 것은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일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57. 2억원 * 4.6%= 920만원이니, 이것을 무이자로 처리해도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임.
58. 정확히 계산하면 2억원이 아니라 21,739만원이 무이자로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최대 금액 나옴.
59. 2억원을 초과할때는 적정 이자율인 4.6%로 해야하지만,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정하면 됨.
60.4억이면 2.3%로 거래 하면 되는 것임
상속세
61. 과거 상속세는 부자들의 리그였음.
62. 1억원부터 과세가 되었지만, 기본공제가 컸기때문임.
63.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배우자만 있으면 7억, 자녀만 있으면 5억이 기본공제 되면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않았음
64.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감.
65.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만 있다면, 기본공제 5억원으로는 서울 아파트 1개만 받아도 상속세가 꽤 나올 수 있게 된것임.
66. 아파트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대상이 되는 다른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됨.
67. 때로는 편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함.
68. 하루 천만원까지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며, 금액을 나눠서 계속 인출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음.
69. 국세청이 생각보다 허술하지가 않음.
70.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수퍼컴퓨터로 돌아가고 있음.
7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납세정보를 매 순간 빅데이터급으로 빨아들여서 분석하고 축적하고 있음.
72. PCI(소득과 지출 분석 시스템)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음.
73. PCI는 "P(재산 증가액) + C(소비지출액) - I(신고소득) = 탈루 혐의금액"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임.
74. 20대 직장인이 고액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등 신고소득과 소비지출액 대비 재산증가액이 너무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됨.
75. 현금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쌓아두지 않으면 어차피 가족 누군가의 통장으로 입금이 됨.
76. 세무조사에서 입증책임은 개인에게 있어서,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보관이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피하지 못함.
77. 상속재산이 10억이상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세무사와 친해져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고민해야 함.
78. 한국은 특이한 방식으로 상속세에 세금을 계산하고 있음.
79. 유산세라는 방식임.
80. 유산세는 유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임.
81.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20억이라면, 2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됨.
82. 유산세의 단점은 내가 받는 금액과 상속세율이 무관하다는 것임.
83. 자녀가 5명이라 20억의 상속재산을 엔빵하면 인당 4억원이 돌아감.
84. 자녀 1명당 받는 돈은 4억이지만, 세금은 20억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임.
85.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OECD 24개국중 20개국)에서는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를 받고 있음.
86.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임.
87. 가족간에도 10억을 받는 사람과 1억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됨.
88. 유산취득세는 세무서 입장에서 전체 재산을 한번에 계산하지 않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제도임.
89. 수작업이 아닌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국세청이라 유산취득세로 제도를 바꿔도 번거로움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듯함.
90. 다만, 유산취득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조심할 필요가 있음.
91. 법리적인 공평성이 목표가 아니라, 세금을 더 받기 위한것일 수 있음.
92. 현재 배우자 10억, 자녀 5억등의 기본공제가 개정과정에서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93. 상속세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94. 아직은 정부안이라, 조금 더 협의가 진전되어 시행가능성이 높아지면 정리해 볼 생각임.
국민주택채권
95. 국민주택채권은 부자들의 채권이라고 부름.
96. 우리가 차를 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살때 채권을 사서 깡이라고 보통 부르는 할인을 함.
97.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를 보면, 대출금액의 110%를 보통 은행은 근저당설정을 하게 됨.
98. 은행은 근저당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고, 보통 고객에게 할인 의향을 물어보게 됨.
99. 1억 대출에 1억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출자는 설정금액의 1%인 110만원을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가져가든지, 이것을 바로 할인해서 13만2천원 정도를 손해보고 끝을 낼 수 있음.
100. 채권을 할인(채권깡)한다는 것은 사서 판다는 것임.
101. 채권을 일시적으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채권할인 수수료를 먹게 됨.
102. 국고채가 4%대까지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1.3%의 이자를 주는 국민주택 채권은 꽤 할인을 세게 해서 팔아야 함.
103. 국민주택채권을 깡을 하지않고, 5년을 보유하면 1.3%의 15.4%만 이자소득세를 내면 되니, 이자소득세가 0.2%밖에 안됨.
104. 깡을 해서 던지는 국민주택채권을 싸게 모으면, 세후수익률이 좋은 투자법이 됨.
한줄 코멘트. 나이가 들어서 해야할 공부중 세금공부는 필수가 아닌가 싶음. 특히 소득,상속,증여세는 공부를 꼭 해둘 필요가 있음. 수퍼컴퓨터가 기상청에만 있는게 아님. 국세청에도 있음. 몰라서 가만있는게 아니라 몇년치를 모아서 한번에 가산세까지 받아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