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비밀(feat 상속세)

메르

2024.09.14

 

 

 

주절주절..사모펀드의 구멍, 환매와 청산 (f..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주절주절..사모펀드의 구멍, 환매와 청산 (feat 금투세)

사모펀드가 이슈로 뜨기전인 6월, 사모펀드를 편법증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은둔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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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구멍이 환매와 청산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구멍들이 사모펀드에만 있는게 아니다보니, 하나씩 언급해 보려고 한다.

몇년전부터 초대형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다.

[안병익의 식신 맛집] 파릇파릇 초록식물 가득, 멋진 정원에서 힐링하는 식물원 카페 BEST 5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newstoday.co.kr)

 

[안병익의 식신 맛집] 파릇파릇 초록식물 가득, 멋진 정원에서 힐링하는 식물원 카페 BEST 5

푸릇푸릇한 초록색의 식물들은 언제 보아도 지친 마음과 뇌의 스트레스를 쓱싹쓱싹 지워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때문에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짬이 나면 뷰가 좋은 장소를 찾아 편안하게 휴식하며 힐링을 즐기곤 한다. 도심속에 위치한 식물원 카페는 그러한 목적에 최적의 장소다. 압도적인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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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만 하더라도, 해운대에서 울산방향으로 바닷길을 달리다보면, 송정,기장등에 초대형 카페가 한두곳이 아니다.

바닷가 경치가 예술인 곳에 예쁜 인테리어로 초대형카페를 만들고, 차와 빵,케익등을 파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런 곳이 돈이 될까?

최근 핫플이 되고 있는 부산 영도의 피아크는 투자금액으로 550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영도의 바다를 마주한 방주, 피아크 (heypop.kr)

영도의 바다를 마주한 방주, 피아크

침체된 고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공간

heypop.kr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라면 땅값에 건축비, 인테리어등등으로 1~2백억원은 쉽게 나갈것이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하는 고정비 뿐만 아니라 변동비도 장난이 아니다.

인건비와 커피,빵 제조원가만이 비용이 아니다.

인테리어도 정기적으로 바꿔야하고, 탁 트인 전망을 위해 층고를 높이다보면 냉난방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나올것이다.

몇천원짜리 커피와 빵류를 팔아서 이런 비용을 공제하고도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닐수 있다.

상속세에는 가업상속공제 라는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천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는 일본처럼 몇백년이상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물론,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다.

일단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10년이상 경영을 해야하고, 상속을 받는 자녀가 그곳에서 2년이상 일을 해야한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다르게 활용하는 사례가 여기저기 보인다.

예를 들어 보겠다.

500억원을 투자해서 초대형카페를 만들고, 적자만 보지말자는 생각으로 10년간 영업을 한다.

8년 정도가 지나가면, 상속받을 자녀를 직원이나 대표로 채용해서 2년간 월급을 주고 근무를 시킨다.

현행 상속세율로는 500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세율 50% 구간이라, 이것저것 공제를 받아도 200억원이상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않고 상속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업종이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종제한이 있다.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빵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초대형카페의 사업자를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빵집으로 내고, 빵과 커피를 함께 팔면 빵집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이 되는 건물보다는 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널널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절세효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백억원은 들어갔을만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커피하고 조각케익 팔아서 돈이 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큰 돈이 될수도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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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몇백년씩 가업을 이어나가는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는법이다.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의 구멍으로 보인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보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더 완화하는 식으로 정부안이 되어 있었다. 완화에 앞서서 구멍부터 막을 필요가 있어보인다.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니,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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