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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한일 공동 개발 협상이 재개되는 비밀 (feat 제주 분지)
메르
2024.09.29
韓日,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 협상 39년 만에 재개 (chosun.com)
韓日,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상 39년만에 재개
韓日,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상 39년만에 재개 내일 도쿄서 논의
7광구 공동 개발 협상이 9월 27일 39년 만에 재개된다는 기사가 났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황을 재정리해 본다.
1.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에 제주 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퇴적지역이 있음.
2. 제주 분지보다는 7광구라는 말에 익숙할 것임.
3.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가깝고, 바닷속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에 이어져 있는 묘한 위치임.
4.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ECAFE)는 제주 분지 인근을 조사해서 에머리(Emery) 보고서를 발표함.
© gigakhurtsilava, 출처 Unsplash
5. 대만과 한국, 일본 사이의 대륙붕 퇴적층을 분석하니,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음.
6. 유전개발은 지질 분석 등을 통해서 유망지역을 발굴하고, 유망지역에 인공 지진파 등을 일으켜 지하구조를 파악한 후(물리탐사), 시추공을 꽂아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됨.
7. 동해 가스전은 물리탐사까지 한 것이고, 1969년 유엔 발표는 물리탐사 앞 단계인 지질 분석을 해서 유망지역을 발굴한 것임.
8.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1970년 1월 1일, 한국 정부는 초스피드로 제주 분지를 선점함.
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공포하며, 7광구는 한국 소유라고 선언한 것임.
1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일본의 약점을 잘 파고든 것이었음.
10. 제주 분지가 거리로는 일본에 훨씬 가깝지만, 바닷속으로 보면 한국은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음.
11. 일본은 오키나와 해곡이라는 2천300미터 깊이의 엄청난 고랑(분홍빛 영역)이 대륙붕을 끊어 버리고 있는 것을 파고든 것임.
12. 대륙붕 영유권은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 것이라는 자연 연장설과 두 나라의 중간선에서 권리가 나눠지는 중간선 이론이 있음.
13. 당시에는 대륙붕이 중요하다는 자연 연장설이 우세하던 시기였음.
14. 일본이 발칵 뒤집힘.
15. 한국과 경제협력을 끊자느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느니 했지만 한국은 미국 코암사를 불러 해저자원 조사를 시켜버림.
16. 일본이 숙이고 들어옴.
17. 공동 개발해서 반으로 나누자 였음.
18.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본은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는 합의를 하게 됨.
19. 당시 한국은 달러가 부족해서 경제성장을 위해 차관이 급한데, 일본은 2억 달러의 차관 지급을 계속 미루던 상황이었음.
20. 한국은 일본이 지급을 미루던 차관 2억 불을 받고, 반띵을 수용하게 됨.
21. 1978년부터 50년간 한일이 공동 개발하고, 석유가 나오면 5 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임.
22. 한국은 차관 2억 불 중 1억 3200만 불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 등에 활용함.
23. 당시 한국은 일본과 자연 연장설로 다투었지만, 중국과는 중간선으로 금을 그음.
24. 중국은 황하에서 나오는 토사 등이 많아 바닷속 대륙붕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면적이 훨씬 넓음.
25. 중국과는 자연 연장설이 아니라 중간선으로 금을 긋는 게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본 것임
26. 70년대에 제주 분지에서 몇 번 탐사 시도를 했지만 석유를 찾지는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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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0년대에 들어서자 국제법의 판례가 바뀜.
28. 70년대까지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는데, 1980년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만들면서 중간선 이론을 받아들이게 됨.
29.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영유권 분쟁에서 중간선으로 판결을 해버리며 중간선 이론이 대세가 된 것임.
30. 재판 결과를 본 일본은 7광구를 국제사법 심판소로 가져가면 중간선으로 결론이 날 것이니, 일본이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함.
31. 일본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고, 7광구 탐사에 경제성이 없다며 한국의 시추 요청을 씹기 시작함.
32. 1978년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기름을 발견하면 공동 개발 협정에 따라 한국과 반띵을 해야 함.
33.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는 국제법 재판에 이기면, 7광구를 일본이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임.
34.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 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동중국해 원유 매장량 분석 보고서를 냄.
35. 동중국해 매장량이 원유는 미국의 4.5배, 천연가스는 사우디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한 것임.
36. 7광구의 매장량을 추정하는데 현재도 이 보고서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보고서는 7광구에 대한 보고서가 아님.
37.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매장량 추정이고, 그중에 7광구도 포함되어 있는 정도임.
38. 물리탐사까지 진행한 것이 아닌, 지질 분석으로 추정을 한 정도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라고 봐야 할듯함.
39. 7광구는 중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미묘해지고 있음.
40. 1983년, 중국이 7광구를 살짝 벗어난 곳에 원유와 가스정을 찾게 됨.
41. 핑후 유전임.
42. 원유나 가스의 양이 적은 소형 유전은 유조선으로 캐낸 가스나 원유를 보냄.
43. 대형 유전은 육지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함.
44. 중국이 핑후 유전에서 어느 정도의 석유를 뽑는지 모르지만, 상하이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을 보면 대형 유전으로 보임.
45. 7광구 인근에서 핑후 유전이 발견된 것을 알자 센카쿠 열도의 가치도 재평가됨.
46. 센카쿠 열도는 대만 앞에 있는 몇 개 무인도와 암초임.
47. 국제법상 무인도는 영해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만, 국제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본 일본이 실효지배를 했고, 중국이 반발하며 센카쿠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 것임
48. 센카쿠 열도 분쟁은 단순한 무인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제주 분지의 자원 싸움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49. 중국은 83년 핑후 유전에 이어 고운, 정, 춘 효, 소흥 등 7광구 인근에서 계속 기름을 발견하고 있음.
50. 중국이 마지막으로 시추공을 꽂은 곳은 JDZ(한일 공동 개발 구역, 7광구와 거의 겹침)에서 10km 인근임.
51. 땅속의 석유는 저류층으로 연결되어, 이곳에서 석유를 뽑으면 7광구의 석유가 빨대효과로 같이 빨려 올라갈 수 있음.
52. 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이 일어난 게 저류층때문이었음.
53.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빨대를 꼽아 지하로 자기 기름을 훔쳐 간다는 게 침공의 이유였음.
54.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이는 것도 저류층 때문임.
55. 카타르의 가스전이 이란 영해와 붙어있어, 카타르 영해에서 가스를 캐도 이란의 가스를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임.
56. 일본은 5년만 버티면 7광구가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7광구 근처에서 석유를 빼가니 속이 타기 시작한 것임.
57. 법적으로도 중국이 끼어들면 쪽수가 달라짐.
58. 중국은 황하에서 나오는 토사로 대륙붕이 발달한 나라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연 연장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59. 판례가 중간선 이론으로 결정되어 대세가 되었지만, 한중이 자연 연장설을 밀어붙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임.
60. 2012년부터 중국은 자연 연장설을 기반으로 7광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음.
61. 중국은 대륙붕이 발달한 나라임.
62. 한국이 자연 연장설에 가세를 하면, 7광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간선으로 나눠놓은 서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63. 지금 와서 다시 보면, 1995년에 착공한 이어도 기지의 위치가 절묘함.
64. 지금이라면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한 위치임.
65. 이어도 기지는 40여 개 관측 장비로 기상 등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음.
66. 이어도 기지에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은 하루 3만 통의 통화를 처리함.
67. 망망 바다에서 통화가 필요한 어선들이 이어도 기지 근처로 와서 통화를 한다는 것임.
68. 이런 좋은 알박기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가 싶음.
67. 7광구 최악의 상황은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빼고 합의를 해버리는 것임.
68.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부담스러울 것임.
69. 중국은 영토 문제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임.
70.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 해제된다고 무조건 일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님.
71. 분쟁지역이 되는 것임.
72. 분쟁지역이 되면, 중국이 참전을 하며, 한일전이 한중일전이 될 수 있음.
73. 일본 입장에서 차라리 한국과 적당히 비율을 나눠서 중국 참여를 배제하고 7광구를 개발해 보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음.
한 줄 코멘트. 중국을 레버리지 해서 7광구를 일본과 재협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음. 일본 입장에서 7광구 영유권 분쟁에 중국이 참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프로급 전문 외교관이 협상을 주도해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익에 도움 되는 협상이 진행되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