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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팜

전세자금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비밀(feat HUG, 전세사기)

메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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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까지는 고객의 시각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본 기존 내용이고, 61번부터는 금융사 시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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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60번까지 스킵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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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전세가 유행한 것은 1970년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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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년대의 한국은 은행보다 사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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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자금 수요는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잘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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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끼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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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금리라는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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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금리는 정부가 대출과 예금금리를 정해주는 것인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많이 낮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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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으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은행에 줄을 섰고, 예금금리가 낮으니 은행에 예금을 잘 안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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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이 특혜가 되는 시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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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70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해보니 대기업이 은행에 빌리는 공금리는 평균 16%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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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혜금리인 공금리가 16% 정도니, 개인이 빌리는 돈이나, 명동 등에서 기업이 빌리는 사채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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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 간 거래는 2부나 3부가 많았지만, 사채 금리는 5부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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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부는 월 5%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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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5%를 1년 이자로 계산하면 연 60% 이자를 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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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7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농촌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자, 수요자 초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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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집값과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시장금리가 크게 높았던 시대라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는 것은 돈이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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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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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세로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든지, 아니면 개인 간 사채 등으로 빌려주는 게 월세보다 훨씬 돈이 되는 임대 방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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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집을 마련하는 것도 전세를 활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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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입자는 이사를 계속하면서 전세금을 키워나가 자금을 모은 뒤, 전세금을 종잣돈으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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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주인도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다주택자가 되는 방식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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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세제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나온 제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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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e,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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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금이 유례없이 폭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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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89년 서울의 전셋값은 29.6%가 올랐고, 1990년에는 23.7%가 오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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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기 신도시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214만 세대 입주가 완료되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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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junsky,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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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0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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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세를 받아 은행에 넣어도 예금이자가 낮아서 돈이 안되기 시작하자 전세 주택의 월세 전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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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반전세, 월세 등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며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2006년, 전세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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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세라는 제도가 개인 간 거래라, 근저당 설정과 같은 효력이 없어,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는 힘든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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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이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기 시작하자, 은행은 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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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세가 점점 인기를 잃어가며 반전세를 거쳐서 월세로 옮겨가던 시기에 전세 대출이 나오면서 전세 비중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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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임차인에게 이익이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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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돈이 부족해서 빌라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신혼부부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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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navo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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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차 3법이 여기에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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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세 만기 연장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해서 전세 기간을 실질적으로 4년으로 늘리자 다시 한번 전세시세의 폭등이 일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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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금리가 오래 계속되고 전세자금 대출이 폭넓게 보급되자, 한국에서 사라져 갈 것으로 보이던 전세제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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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제시대인 1912년, 총독부는 조선의 토지소유권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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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국 법원은 1912년에 시행된 토지조사 때 대장에 기재된 사람을 최초 소유자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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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광복과 농지개혁,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소유권에 대한 기록들이 착오나 사기, 화재 등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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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국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가 허술하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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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의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선택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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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을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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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집을 사고팔고 이것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소가 조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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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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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서류만 보고 심사한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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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처리가 빠르지만, 위조나 변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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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질 심사는 실소유주와 관계, 절차가 적법하고,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등기소가 조사한 후, 승인을 해주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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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질 심사는 위조나 변조 등 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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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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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맞고 틀리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등기소는 접수한 서류나 빨리 처리해달라는 한국인의 요구가 법률에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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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국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심사한 등기를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공신력 부정 국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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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 취지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등 관련 법률 전반에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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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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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전세권,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전월세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채권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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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금융기관이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물권이고,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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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같은 물권끼리는 누가 먼저 물권을 확보했는지 시간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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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먼저 물권을 확보한 곳에서 본인이 받을 돈을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받아 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늦게 확보한 곳이 받아 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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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채권자는 시간 싸움에 뛰어들지 못하고, 무조건 물권자들보다 후순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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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고, 개인 간의 전월세 계약은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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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월세 계약이 채권이다 보니, 근저당권 같은 물권에 치이면서 서민들 피해가 많아 특별법이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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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임대차보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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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navo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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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전월세 계약이 채권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물권과 시간 싸움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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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물권과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주민등록 전입, 실거주, 확정일자 3종 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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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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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종 세트를 모두 갖추고, 이것을 유지하면 임차인은 3 종 세트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물권과 유사한 효력이 생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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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종 세트를 갖춘 다음날 0시 이후 들어오는 물권들과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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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종 세트에는 구조적인 함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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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민등록 전입, 실거주,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어야 물권과 유사한 효력이 유지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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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만약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하루 만에 원래대로 전입했다고 가정을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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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3종 세트가 깨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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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종 세트의 권리는 사라지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다시 전입을 해도, 3종 세트는 전입을 한 다음날 0시로 다시 세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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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차인은 3종 세트를 모두 갖추는 날의 다음날 0시 이전에 들어온 권리가 있으면, 순위가 밀려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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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종 세트가 전세권 같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을 억지로 물권화 시켜놓은 것이라 이런 구멍들이 여기저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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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세사기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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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종 세트가 나름 강력하기는 하지만, 사기범이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면 막기가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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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만약 집주인이 사기범이었을 경우를 가정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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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전입과 이사까지 마친 날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면 등기부가 깨끗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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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잔금을 받은 집주인이 그날 오후에 대부 업체에 가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렸다고 가정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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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간상으로 3종 세트는 오전에 완료되었고, 주택 담보대출은 그날 오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권은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고, 3종 세트는 익일 0시에 효력을 발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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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잔금을 지불하는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등기를 접수해버리면 근저당보다 3종 세트의 순번이 뒤처져 버리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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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결국은 돈이 좀 들어도 보험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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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전세 시세를 과다하게 올려 받는 사기를 당해도, 보험을 들면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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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차인은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나가는 손실이 일어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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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남인우화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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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전세자금 대출도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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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임차인의 권리에 이런 허점들이 있으면, 은행들은 대출을 주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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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런 위험이 있어도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보증이나 보험이 있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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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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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런 사고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는 90%, HUG와 서울보증보험은 100%를 보상해 주니, 은행이 전세 대출을 맘 편하게 해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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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최근 이런 보증 제도가 깐깐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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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집주인(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임대인의 신용을 보는 것도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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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대인의 신용등급과 대출 등을 봐서, 신용도가 낮아 보이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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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도 현재 90~100%에서 3개 보증 기관 모두 80% 이하로 내려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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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보증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은행이 20%의 손실을 부담하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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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기부담이 커진 은행이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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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렇게 제도가 깐깐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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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보증사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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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HUG를 예로 들면, 2018년에 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못 받은 금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게 583억 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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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보험금 지급금액이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으로 계속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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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년 말부터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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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년에는 9,241억 원으로 보험금 지급금액(대위변제액)이 1조 원에 가까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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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년에는 다시 3조 5544억 원으로 점프했고, 2024년에도 9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게 3조 22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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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보험금 지급액이 올해 연말까지 4조 원을 넘어갈 듯한 상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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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HUG는 2025년에도 보험금 지급금액을 6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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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HUG는 보험금을 일단 금융사에 지급(대위변제) 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작업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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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현재 회수율은 15%대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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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HUG가 지급한 보험금의 85% 정도를 떼이고 있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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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HUG는 보증한도는 2022년까지 자기자본의 70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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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23년 12월에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늘리고, 자본금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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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보험 사기 손실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자기자본을 까먹고 있어서, 올해 연말이 되면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32배가 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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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법을 100배 이상으로 바꾸거나, 자본금을 늘리든지, 보증을 중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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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오늘 제동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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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24년 10월 30일, 금감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순위 영구채 7천억 원을 발행해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에 제동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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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만기 30년 이상으로 발행되고, 후순위가 되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는 대출이지만,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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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000억원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7000억 원의 90배인 63조 원의 보증여력이 생기면서 연말에 132배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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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금감위가 제동을 건 이유는 발행금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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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1%의 높은 금리로 영구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가 연쇄적으로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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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코멘트.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지는 못할 것임.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부서 간 조정을 해서 영구채 발행은 승인이 날 것 같음. 하지만, 손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임. 보증요율을 올리든지,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바꾸든지, 보증한도를 줄이는 등 무엇인가 손실을 줄이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봐야 함. 전세자금 대출이 점점 깐깐해질 것이라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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