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유 (feat 유의사항, 반간첩법)
메르
2024.11.04
무비자로 중국 입국이 가능해서 국내 여행업체들이 중국 여행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배경이 있을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중국 외교부는 11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한 단기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킨다는 발표를 함.
2.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및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임.
3.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임.
4. 2013년에 상하이 등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한국인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144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과는 다름..
5. 이번에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 9개국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등임.
6. 중국은 이미 20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7.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호주 등 20개국은 작년 12월에 이미 무비자 여행 대상에 포함됨.
8. 여기에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은 상호 비자면제 협정이 있어서 예전부터 무비자였음.
9. 44개국은 이미 무비자가 시행 중이었고, 이번에 9개국을 추가하는데 한국이 포함된 것임.
10. 미국과 일본이 계속 무비자국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빼면, 한국은 거의 막차를 탄 것 같은 느낌임.
11. 무비자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음.
12. 건당 6만 원 정도 하는 비자 발급비용이 들지 않아서, 여행경비가 절약되고, 일주일쯤 걸리는 비자 발급 기간이 없어짐.
13. 여행사들은 이번 조치로 기존 4050이 아니라 2030의 중국 여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듯함.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3009500030?input=1195m
무비자로 중국 입국…국내 여행업계 "중국여행 활성화 기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
14. 한국은 이미 중국인에 대한 30일 무비자를 제주도에 허용하고 있음.
15.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 선정에 호응해서, 제주도 외 한국 전체에 무비자를 확대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임.
16. 이번 무비자국에 갑작스러운 한국 포함에는 다른 이유가 거론되고 있음.
17. 중국이 반간첩법으로 한국인을 처음 구속한 것으로 인한 반중 감정 악화를 사전 차단해 보겠다는 내용임.
18.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중국법을 어겨서 구속되는 일은 많았지만, 반간첩법으로 구속되는 것은 첫 사례임.
19. 반간첩법은 2023년 4월 전인대를 통과해서, 7월부터 개정 시행을 한 법임.
20.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법을 확대 개정한 것임.
21. 개정 내용의 핵심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임.
22.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음.
23. 무엇이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 국익에 관련되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권한이 중국 당국에 있는 것임.
24. 마음먹고 걸면, 무조건 걸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임.
25. 인터넷 검색과 자료 저장, 촬영 등 모든 부분에서 반간첩법이 적용될 수 있음.
26. 주중 한국 대사관도 반간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
27.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지 말라고 함.
28. 중국 국익과 관련된 내용은 저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까지 조심하라고 주의하고 있는 것임.
29.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에 대한 촬영과 시위 현장 방문 및 시위대에 대한 촬영 행위도 주의사항에 포함시킴.
30. 2014년 처음 만들어진 중국의 반간첩법은 군사나 정부 기밀 유출만을 간첩행위로 봤었음.
31. 개정된 법안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모든 행위"로 범위가 대폭 확대됨.
32. 반간첩법의 실행력도 강화됨.
33. 간첩 혐의가 있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열람 및 압수,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됨.
34. 의심만으로도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문할 수 있고, 증거가 없어도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구류처분이 가능해짐.
35. 이번에 구속된 한국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근무하다 2016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로 직장을 옮긴 후, 다시 이직한 사람임.
36. 중국 국가안전국은 50대 한국인 A씨가 창신 메모리에 근무할 때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밝히고 있음.
37.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가 아닌 반도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간첩죄를 적용한 것임.
38. 중국은 반간첩죄에 이어서, 홍콩 보안법도 올해 7월 시행을 함.
39. 홍콩 보안법도 반간첩법과 비슷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음.
40. 홍콩 보안법은 외세와 결탁하면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면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됨.
41. 외세란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함.
4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린다"라는 문구는 그냥 마음먹고 걸면 걸리는 규정임.
43. 홍콩 보안법에 해당되면, 법원의 영장이나 검찰의 기소 없이 체포될 수 있고, 변호사도 제한될 수 있음.
44. 이 법안의 핵심은 38조임.
45. 38조는 홍콩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적용된다는 구절임.
46. 속인주의도 속지주의도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국가 사람이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됨.
47. 이 법안에 의하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홍콩과 중국을 씹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해짐.
48.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체포가 가능해지는 것임.
49. 반간첩법과 홍콩 보안법의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이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
50.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장소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임.
51. 언제든 영장 없이 숙소,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고, 이것이 7월 1일 시행된 것임.
52. 중국은 유튜브,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이 모두 막혀있는 나라임.
53. 중국에 가면 지금까지 쓰던 핸드폰의 앱 대부분이 먹통이 된다고 보면 됨.
54. 만약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쓰기 위해 VPN(가상 사설망)을 다운로드한 게 불심 검문에서 확인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음,
55. 6월 27일, 중국 방문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나옴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56. 대화와 사진촬영에 대한 주의사항도 나옴.
57. 중국 지도자와 소수민족 인권, 대만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보안시설이나 시위 현장 등을 방문해 촬영하지 말라는 것임.
58. 중국에 관광을 가더라도, 이런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야 할듯한 상황임.
한 줄 코멘트.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도, 여행사들이 바라는 대로 2030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휴대폰의 대부분 앱들이 먹통이 되고, 인터넷 검색이 제한되면, 2030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질 것임. 과거에는 VPN우회로 어찌어찌 사용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방법이 됨. 한국이 호응해서, 중국인 무비자가 확대되면, 중국 여행객들은 늘어날 수 있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