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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팜

부동산PF의 큰 변화(feat 자기자본 비율 20%,대토리츠)

메르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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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발표가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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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은 부동산PF의 기본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니,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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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은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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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시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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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사는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고, 건설사를 선정한 후, 금융사에 대출을 받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일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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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사가 돈을 벌려면, 땅을 싸게 사고, 공사비와 이자를 조금만 지불한 뒤 비싼 분양가에 팔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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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사 입장에서 처음 큰돈이 들어가는 단계는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는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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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사는 지주들로부터 계약금을 주고 땅을 사들이거나, 이 정도 가격에 시행사에게 땅을 팔겠다는 땅 주인의 약정서를 모으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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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매 계약서나 약정서가 90% 이상 모이면, 시행사는 이것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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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런 대출을 험한 본 PF로 가기 위한 다리가 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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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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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브리지론 단계에서는 시행사에 땅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은행같이 안전빵 회사들은 잘 참여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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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사등이 금리를 높게 받고 브리지론을 해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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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사는 브리지론으로 땅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고, 관공서에 인허가 작업도 시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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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땅을 넘겨받고, 인허가도 끝나고 ,건설사도 선정되어, 돈만 있으면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완료되면 시행사는 본 PF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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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PF는 땅값외에 건물 공사비용과 준공시까지 대출이자등이 추가되어 브리지론보다 대출규모가 훨씬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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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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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땅을 샀고, 인허가가 끝났으니, 본 PF에는 준공이 안될 위험과 미분양 위험, 시행사가 돈을 떼먹고 나르는 위험 정도가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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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사에게는 공사진척 속도에 맞춰 돈을 지급해서, 준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건설사로 바꿔서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게 구조를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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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준공이 늦어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정 시간 내에 준공을 못하면 PF를 건설사가 인수하는 책임준공 계약을 건설사와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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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PF 대출금이나 분양대금들을 시행사가 마음대로 떼먹고 나르지 못하게, 해당 공사만을 위한 SPC(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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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F대출금이나 분양대금등을 SPC 명의의 신탁계좌에 넣어서 주간사라고 부르는 대표금융사가 입출입을 관리하며 금전 사고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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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런 보완조치를 하고나면, 마지막 남는 위험 하나가 미분양 위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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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융회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순서를 선순위,중순위,후순위등으로 나누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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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후순위로 갈수록 대출금을 늦게 받으니 위험이 높다고 보고 대출금리도 높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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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로 은행들이 들어가는 선순위는 분양이 50%만 되더라도, 분양자들이 내는 잔금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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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순위는 60%, 3순위는 70% 이상 분양이 되야 분양대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한 구조가 보통 짜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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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은행들은 안전한 선순위에 낮은 금리로 들어가고, 2순위, 3순위에 들어가는 금융기관들은 고금리 수익을 노리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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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융회사들은 위험을 이런 방법으로 회피하고, 회피할 수 없을때는 그만큼 금리를 높게 받는 구조를 짜서, 본 PF 대출을 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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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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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총분양가 5천억원짜리 본 PF의 경우 땅값 1천억, 공사비 등 건설 비용 2.5천억,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대출이자 500억, 인허가 비용, 분양 촉진비용 등 제반 기타 비용 500억, 시행사 마진 500억 정도로 구성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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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행사는 부동산 PF가 잘 진행되고, 분양이 마무리되면, 자기 돈 20~30억을 넣어서 500억 정도를 가져가는 장사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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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초기에 분양이 완판되어 분양 촉진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1천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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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문제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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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리가 올라서, 본 PF의 대출이자가 4%에서 10%로 올랐다고 가정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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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출이자가 올랐다고, 분양가를 중간에 올릴 수가 없으니 분양으로 들어오는 분양대금 5000억원은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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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반면에, 대출이자는 600억에서 1500억으로 늘어나서, 시행사는 500억의 마진을 챙기는 게 아니라 400억의 적자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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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자재와 인건비 상승등으로 건설비용이 올라도 비슷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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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junsky,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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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면, 분양가를 더 받아서 이런 비용상승을 커버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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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쑥쑥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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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기가 나쁘거나,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미분양 가능성이 높으면, 금융사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본PF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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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브리지론은 보통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짜리 고금리 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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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브리지론의 담보라고 해봐야 브리지론으로 구입하는 땅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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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허가 비용, 본 PF로 갈 때까지의 금융비용 등이 브리지론에 포함되어 있어서, 담보만으로 브리지론을 전액 상환하기 힘든게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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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본 PF가 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 돈이 많은 시행사는 그때까지 번 돈으로 버티고, 돈이 없는 시행사는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나자빠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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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본 PF가 실행되면 이런 걱정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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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설사가 준공만 해주면, 분양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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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빙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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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만 되면 금융회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거나, 전세를 놓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어느정도 회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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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하지만, 준공 자체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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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건설 기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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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사계약을 했던 2~3년 전보다 건설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고도 적자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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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무가 괜찮은 대형 건설사들은 버틸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늘어난 건설비용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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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서 건설대금을 나눠서 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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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존 건설사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건설사를 구해 건설을 마무리 지으려면, 자잿값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용을 많이 올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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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재 시장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면 공사비가 오르고, 금리가 높아져서 본 PF 구성이 안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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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브리지론을 해준 금융회사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 상태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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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브리지론을 해주는 금융회사들의 속도 타들어 가지만, 브리지론을 받은 시행사들도 높은 브리지론 이자를 내는데 허덕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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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자기돈 2~3%정도를 넣고, 사업이 성공하면 투자금액의 열배이상 돈을 가져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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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e,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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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문제는 사업이 실패했을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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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행사가 투자금 2~3%정도를 포기하고 자빠지면, 나머지 손실은 건설사와 부동산PF 참여 금융사들의 몫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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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행사 투자금 비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겨도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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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가장 최후순위인 시행사가 전액손실을 본 뒤, 건설사와 금융사 손실로 넘어가기 때문이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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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번에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에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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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기자본 20%가 안되면, 금융사 대출을 받기 힘들게 만들어서, 부동산PF에서 시행사의 책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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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문제는 한국은 두세개의 초대형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영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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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체 부동산PF금액의 20%를 자기돈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를 찾기 쉽지않은 상황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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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토리츠가 이때 등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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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시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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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는 시행사가 금융사,연기금등의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서 자기자본의 30~40%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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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브리지론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진행하고, 브리지론 과정 없이 바로 부동산PF로 넘어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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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번 정부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나 연기금등이 부동산PF에 지분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하게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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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주들이 땅을 시행사에 매각하는게 아니라, 땅을 현물출자한 리츠를 만들고 리츠가 시행사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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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주가 자기 땅을 현물출자해서 리츠 주주로 참여하면, 성공에 대한 과실을 토지주가 가져갈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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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당국은 대토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토지주가 시행사가 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에 혜택을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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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미 사전작업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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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미 통과되어서 시행예정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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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리츠 배당 확대법은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본래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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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

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방안/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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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조 원에 오피스빌딩을 매입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자산재평가를 하면 1조 3000억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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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금까지는 자산재평가로 생긴 300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법인세 면세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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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 면제가 되는 조항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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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배당이 나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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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만, 재평가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보유하면 리츠의 LTV가 낮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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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LTV가 낮아지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제표가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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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무제표가 개선되어 신용도가 올라가면, 리츠는 기존 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타거나, 더 싼 금리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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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가 자산재평가 이익을 유보해서, 추가 대출이나 재무제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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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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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존글에서 외형은 리츠 배당 확대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에서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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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리츠 배당 확대법에 대토 리츠 관련 활성화 방안이 들어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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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토 리츠는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를 개발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리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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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토지주들이 대토 리츠에 현물출자를 한 뒤, 대토 리츠가 시행사 역할을 하고,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에게 배분받게 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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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부는 대토 리츠를 활용해서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PF의 자기자본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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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하면 좋은 일과, 할 수 있는일이 다른 경우가 많음. 부동산PF에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하면 좋은 일임. 문제는 현재 시행사들이 영세한 곳이 대부분임. 자기자본을 20%씩 넣기가 힘든 시행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인가는 의문임. 대토 리츠를 완화해서 토지주들을 전주로 참여시키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으로 해결이 될지가 관전포인트임. ​대략 기존 브리지론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신규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기존 브리지론의 수요자를 줄여서 낙찰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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