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A/S (feat 롯데케미칼, 사채, 기한이익 상실)
메르
2024.11.25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 주가 급락 : 네이버 블로그
이번글은 두괄식입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12월에 모라토리움 선언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주말에 ...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이라는 지라시가 돌았지만, 틀린 내용이 있어서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지라시 내용은 사실과 다른듯하지만, 롯데그룹의 유동성이 좋지는 않아서, 계열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라시의 출처가 저가 매수를 노리는 사모펀드 같은 곳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던 이유다.
예상했던 대로, 알짜 계열사인 롯데 렌터카가 매물로 나왔고, 캐피탈등 다른 계열사들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단독] “케미칼은 무조건 살린다”…롯데, 렌터카 사업 매각하기로
[단독] “케미칼은 무조건 살린다”…롯데, 렌터카 사업 매각하기로
왜 하필 롯데렌탈인지는 위에 링크한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갈것이다.
롯데렌탈은 호텔롯데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만약 매각에 성공한다면, 매각대금은 최대주주인 호텔롯데로 대부분 들어가게 된다.
호텔롯데가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롯데케미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등을 검토할듯하다.
오늘은 롯데케미칼 문제가 생각보다 좀 더 여파가 큰듯해서 A/S를 해본다.
1. 20년 만기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봄.
2. 은행은 20년의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는 대출을 갚으라고 할 수 없음.
3. 대출자에게는 은행의 상환 독촉을 받지 않고 20년간 주택 담보대출을 갚지 않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김.
4. 이렇게 대출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대출자의 이익이 "기한의 이익"임.
5. 기한의 이익이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님.
6. 대출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음.
7. 기한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말은 은행이 만기가 되지 않아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8. 가장 흔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30일 이상 대출이자(원리금)를 연체했을 때임.
9. 이것을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해서, 은행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지를 안 해도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사라짐.
10. 한 달 이상 대출이자(원리금)를 연체하면, 만기가 많이 남아있어도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임.
11. LTV 70%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30%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 봄.
12.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 문제 발생 시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음.
13. 은행은 대출자에게 일정 기한을 주고, 대출금을 일부 갚든지, 아니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14. 이것을 "청구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함.
15. 대출자 입장에서 기한의 이익에 대한 조항을 모르면, 갑자기 의도치 않는 상환 요구가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임.
16.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17. 롯데케미칼이 "사채관리계약의 재무 특약을 미준수 했다"라는 암호 같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함.
롯데케미칼, 사채관리계약 재무특약 미준수…"유동성 충분 확보"
18. 뭐든, 남이 써주는 기사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9. 사채가 문제라면 한국 예탁결제원에 들어가서 사채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음.
고객센터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1577-6600 평일: 09: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오시는길 FAQ Q&A
20. 서비스 안내의 사채관리로 들어가면 됨.
21. 사채관리의 이행상황 보고서에 롯데케미칼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뜨게 됨.
22. 클릭하고 들어가면,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음.
23. 롯데케미칼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2024~2032년이 만기인 17건 2조 4300억 원의 무보증사채들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 수 있음.
24. 현황은 반기보고서 기준이라, 2024년 8월 30일 만기 1,350억원은 상환했을 것이니, 2조 2,950억 원의 회사채 16건이 있을 것임.
25. 중요한 것은 이행조건으로, 6개가 달려있음.
26. 이행조건에서 이번 사태의 포인트는 제일 하단에 있는 추가 특약임.
27. 추가 특약은 원리금 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다 갚을 때까지), EBITDA/Interest Expense를 5배 이상 유지라는 조건임.
28. 표를 볼 때는 추가 특약은 52~60회에만 해당이 되는 조항임.
29. 하단의 61-1회, 61-2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미 상환된 59-1회가 빠지니 17건이 아니라 14건이 추가 특약 대상이 됨.
30. 원리금 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갚을 때까지), EBITDA/Interest Expense 5배 이상 유지조건의 의미가 어려울것임.
31. EBITDA/Interest Expense는 상각 전 영업이익 / 이자비용이고, 이것의 3년간 누적분 평균치를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임.
32. 이자를 낼 만큼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보겠다는 말이고, 이것을 충족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조건임.
33. 2024년 반기보고서에는 5배 이상 유지하면 되는데 6배가 나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옴.
34. 다른 항목도 모두 조건을 이행하고 있어서, 올해 6월말 기준의 반기보고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임.
35. 반기보고서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며칠 전에 나온 3분기 보고서에서 문제가 시작됨.
36. 롯데케미칼의 3분기 보고서를 보면 EBITDA 2,977억 원, 이자비용 3,197억이 나옴.
37. EBITDA/Interest Expense를 5배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3분기 실적은 0.9배밖에 되지 않는 것임.
38. 추가 특약은 1분기만 보는 게 아님.
39. 3년(12분기) 간 5배 이상 유지를 보는데, 1개 분기가 0.9배로 나오면 평균을 많이 깎아먹게 됨.
40. 24년 3분기 0.9배를 반영해서 3년간 EBITDA/Interest Expense 평균치를 계산하면, 6배가 4.3배로 떨어짐.
41. 5배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 달렸는데, 4.3배가 되면 조건을 미이행하게 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
42. 이제 결정은 사채권자에게 달림.
43.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면 즉시 전액을 갚아야 함.
44. 만장일치는 아니고, 사채권자의 1/3 초과가 기한이익 상실을 시키겠다고 결정하면 기한이익 상실이 바로 발동됨.
45. 다르게 말하면 사채권자 2/3이상에게 기한이익 상실 유보 동의를 얻으면, 기한이익 상실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말임.
46. 유의할 점은 기한이익 상실 대상이 되는 14개 사채의 사채권자 구성이 각각 다를 것이라는 점임.
47. 14개의 사채 중 13개는 채권자들을 설득했지만, 1번 52-4회 600억원의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봄.
48. 13개는 문제가 없고, 1개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때, 기한상실된 1개 사채만 전액상환하면 끝나는 게 아님.
49. 다른 조항이 있음.
50. 사채관리 계약서를 보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되어 있음.
51. 14개의 사채 중 13개 채권자를 설득하고, 1개만 설득에 실패해서,1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전체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임.
52. 14개 중 1개를 설득하지 못하면, 14개의 기한의 이익만 상실되는 것도 아님.
53. 추가 특약이 없는 61-1,62-2, 2개도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총 16개가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는 것임.
54. 다른 사채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전체 사채가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것은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서 그럼.
55. 당연 기한이익 상실은 사채권자 집회도 필요 없고,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됨.
56. 전체 사채인 16건, 2조 2950억 원을 모두 즉시 상환해야 하는것임
57. 이것이 끝이 아님.
58. 부동산 PF 부실로 힘들어진 롯데건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이 보증한 사채들이 있는 것 같음.
59. 보증을 선 롯데케미칼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롯데건설의 회사채도 당연 기한이익 상실 상태가 될 수 있음.
60. 롯데케미칼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음.
61. 14개 회사채를 막는게 중요함.
62. 14개 회사채 채권자들을 각각 접촉해서, 2/3이상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은 건은, 채권자들이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하기 전에 전액 상환을 해주는등 대처를 해야함.
63. 롯데케미칼은 이것을 해결할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64.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계열사를 파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유동성이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65. 14개 회사채 2조 450억원만 막으면, 나머지 2개와 롯데건설에 보증을 선 것이 있어도 추가 확대는 되지않을것임.
66. 14개 회사채의 채권자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안되겠다 싶으면 전액상환등을 하는 작업을 사채권자 집회전에 완료해야 함.
67. 한때 무차입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단단하기로 유명했던 롯데가 이런 논란에 빠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임.
한줄 코멘트. 롯데케미칼 사태는 최대 2조 450억 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해보임. 회사는 내부 자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지켜보면 될듯함. 기사만 보지말고 근거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한이익 상실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