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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팜

세금 이야기 (feat 가족간 돈거래,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유재석)

메르

2025.08.28 오전 11:00예약발행

가족간 돈거래 및 증여세

1.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2. 재산 형성이 미흡한 연령층인데, 전세금 등 큰돈이 필요할 때 부모가 지원을 하는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함.

3.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부모형제 등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나올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음.

4.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구조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5. 기본 10%에서 시작해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올라감.

6. 산출 세액에 지방 소득세 10%가 붙기 때문에, 위 표에 110%가 실제 세금임.

7.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크지만, 증여세는 그렇지 않음.

8. 자녀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이 기본 공제임.

9. 상속보다 증여세가 훨씬 많다는 말임.

10. 증여로 세무서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으로 처리를 많이 함.

11.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매달 이자를 송금하는 방식임.

12.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달 이자를 송금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함.

13. 가족 간의 돈거래에도 이자가 오고 가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임.

14. 가족 간에 5% 이자로 빌린 것을 세무서가 알게 되면, 5%의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추징할 수 있음.

15. 2억 이하는 무이자로 10년간 빌리는 꿀팁이 등장함.

16.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가 없으니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17.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줄여줌.

18.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게 편함.

19. 증여는 10년간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비과세 증여 한도가 발생함.

20. 2억을 빌린 후, 매년 7.5%씩 원금을 갚아서 10년이 지나면 2억중 1억 5천만 원을 갚게 되고, 5천만 원이 남게 됨.

21.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5천만 원을 증여로 처리하면 됨.

22. 2억, 무이자, 10년간 매년 7.5% 분할상환이 가장 효율적으로 부모 자식 간 돈거래 꿀팁이 됨.

23. 현재 개인 간 돈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4.6%로 되어 있음.

24. 적정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25. 4.6% 이하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4.6%와 차이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게 됨.

26. 2억까지 무이자로 하라는 것은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27. 2억 원 * 4.6%= 920만 원이니, 이것을 무이자로 처리해도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임.

28. 정확히 계산하면 2억 원이 아니라 21,739만 원이 무이자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나옴.

29. 2억 원을 초과할 때는 적정 이자율인 4.6%로 해야 하지만,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정하면 됨.

30. 4억이면 2.3%로 거래하면 되는 것임

상속세

31. 과거 상속세는 부자들의 리그였음.

32. 1억 원부터 과세가 되었지만, 기본공제가 컸기 때문임.

33.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배우자만 있으면 7억, 자녀만 있으면 5억이 기본공제 되면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

34.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감.

35.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만 있다면, 기본공제 5억 원으로는 서울 아파트 1개만 받아도 상속세가 꽤 나올 수 있게 된 것임.

36.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대상이 되는 다른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됨.

37. 때로는 편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함.

38. 하루 천만 원까지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며, 금액을 나눠서 계속 인출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음.

39. 국세청이 생각보다 허술하지가 않음.

40. 국세청의 국세행정 시스템(NTIS)은 슈퍼컴퓨터로 돌아가고 있음.

4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납세정보를 매 순간 빅데이터급으로 빨아들여서 분석하고 축적하고 있음.

42. PCI(소득과 지출 분석 시스템)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음.

43. PCI는 "P(재산 증가액) + C(소비지출액) - I(신고소득) = 탈루 혐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임.

44. 20대 직장인이 고액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등 신고소득과 소비지출액 대비 재산 증가액이 너무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됨.

45. 현금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쌓아두지 않으면 어차피 가족 누군가의 통장으로 입금이 됨.

46. 세무조사에서 입증책임은 개인에게 있어서,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보관이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피하지 못함.

47. 상속재산이 10억 이상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세무사와 친해져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고민해야 함.

48. 한국은 특이한 방식으로 상속세에 세금을 계산하고 있음.

49. 유산 세라는 방식임.

50. 유산세는 유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임.

51.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20억이라면, 2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됨.

52. 유산세의 단점은 내가 받는 금액과 상속세율이 무관하다는 것임.

53. 자녀가 5명이라 20억의 상속재산을 엔빵하면 인당 4억 원이 돌아감.

54. 자녀 1명당 받는 돈은 4억이지만, 세금은 20억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임.

55.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서는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를 받고 있음.

56.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임.

57. 가족 간에도 10억을 받는 사람과 1억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됨.

58. 유산취득세는 세무서 입장에서 전체 재산을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제도임.

59. 수작업이 아닌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국세청이라 유산취득세로 제도를 바꿔도 번거로움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듯함.

60.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빠졌지만, 유산취득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조심할 필요가 있음.

61. 법리적인 공평성이 목표가 아니라, 세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일 수 있음.

62. 현재 배우자 10억, 자녀 5억 등의 기본공제가 개정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종합소득세와 유재석

63. 직장인은 투명한 지갑임.

64.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출은 알빠노고, 소득에 따라서만 세금을 내고, 쥐꼬리만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정도임.

65.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가는데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에 지방 소득세가 붙어서 49.5%의 세금을 내게 됨.

66. 종합소득세도 구간별 세율은 동일한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상 지출을 공제해 주는 차이가 있음.

67.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68. 장부기장신고와 기준 경비율 신고임.

69. 장부기장 신고는 세무사 등을 활용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임.

70. 지출이 핵심임.

71. 사업과 연관된 지출들을 최대한 신고해서 과세표준을 낮추게 됨.

72. 연예인들이 탈세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출 항목에서 세무서와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73.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법카를 사용하는 것을 연예인 입장에서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음.

74. 세무서 입장에서 이런 지출을 개인적인 지출로 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75. 연예인을 털면 무조건 탈세가 나온다는 이유임.

76. 탈세에 걸리지 않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있음.

77.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임.

78. 문제는 연예인에 대한 기준경비율 인정폭이 너무 낮아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임.

79. 배우 등 연예인의 기준경비율은 5.9%임.

80. 100억을 벌면, 5.9%만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94.1%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함.

81. 94.1%에 대해서 49.5%를 낸다는 것은 누진세를 감안해도 소득의 41%가 세금으로 나가게 됨.

82. 세무사를 활용해서 비용을 최대한 넣으면 20억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 41억의 세금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음.

83. 이런 손해를 감안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음.

84. MC 유재석임.

85.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세금을 내니, 유재석의 경우 세무사가 필요 없음.

8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딸깍 3~4번 정도면 세금신고를 끝낼 수 있음.

87. 지출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고,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세금을 내니 세무조사를 해도 털 것이 없음.

88. 유재석은 2024년에 200억 대 건물을 매수하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음.

89. 관할 세무서는 "유재석은 경비처리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조사할 것이 전혀 없었다.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다"라고 함.

한 줄 코멘트.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은 손해를 좀 보는 것임. 쉽지않은 방법이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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