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되면 트럼프의 Plan B는 무엇일까?

메르
2025.09.04
베선트 재무 장관이 재미있는 발언을 했다.
이번 상호 관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확신하지만, Plan B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상호 관세를 대신하는 미국의 Plan B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무역확장법 232조
1. 무역확장법 232호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임.
2.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야기는 시작됨.
3. 트럼프 1기의 미국 무역협상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무협상을 주도함.
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최고의 협상가임
5. 30대에 금융위원회의 민간인 최고위치에 올라간 워싱턴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전문가이자 협상가임.
6.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85년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협약을 주도하며, 일본을 수십 년간 경기 침체에 빠트린 인물임.
7. WTO 룰을 위반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무역보복을 해야 한다는 대중 무역 강경론자로 평생 중국과 무역분쟁에 참여한 전문가임.
8. 일본과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 제안이 마음에 안 들자,일본이 준 제안서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면전에 날려버린 깡패이자 욕쟁이임
9. 별명은 툴 박스( 공구함)임.

10. 연장을 기막히게 잘 찾아서 쓴다고 툴박스라는 별명이 붙음.
11. 라이트 하이저는 국가 안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며 툴 박스라는 명성을 얻음.
12.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은 WTO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13.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써버림.
14. 통상무역에 왜 안보 운운하냐고 상대국들이 펄쩍 뛰자 라이트하이저는 다음과 같은 신박한 논리를 들이댐.
※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결론은 "응~국가안보 맞음."
15.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안 쓴, 있는지도 모르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가져다 쓰면서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게 됨
16. 현재 트럼프2기에 라이트하이저는 없음.
17. 하지만, 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심복 제이미슨 그리어가 USTR을 맡고 있음.
18. 무역확장법 232조는 바이든도 사용한 적이 있고, 법원에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가장 가능성 높은 Plan B임.
19. WTO와 충돌이 예상되지만, 트럼프는 언제든 WTO를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큰 장애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음.
무역법 301조
20. 무역법 301조는 수퍼 301조라고 보통 부르고 있음.
21. 무역확장법 232조가 특정 품목에 관세를 때린다면, 301조는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는 국가가 타깃임.
22. 301조는 외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보조금,지적재산권 침해,차별관세등)을 할 경우 보복관세나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안임.
23. 301조의 주관부서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대표로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임.
24. 수퍼 301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됨.
25. 조선업을 예시로 들어보겠음.
26. 미국 조선업체들이 중국정부가 조선업에 보조금을 주고, 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청원을 USTR에 접수하는 것이 시작임.
27. 이런 청원이 접수되면,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접수 후 4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28. 조사 개시 후 1년 이내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고, 무역 법 301조가 발동되면 4년간 효력이 발휘됨.
29. USTR은 25년 1월 위 청원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 조선·해운 산업을 지배하고자 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

30. 결론이 나오면, 조치 내용을 결정해서 공포하게 청문회 과정이 진행됨.
31. 2025년 USTR은 중국 선박 및 해운사 규제와 관련된 발표를 함.
32. 아래 내용만 봐도, 301조를 근거로 중국이라는 국가 단위 선박 및 해운사 규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선박 소유자 수수료는 180일 이후부터 톤당 50달러로 시작해서 2028년 14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겠다.
-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도 중국에서 만든 배면 톤당 18달러를 내기 시작해서, 2028년 톤당 33달러까지 올라간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서 2028년 250달러까지 올리겠다.
-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해운사도 180일 이후부터 톤당 50달러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겠다.
34. 슈퍼 301조의 단점은 USTR의 조사와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행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점임.
35. 법안의 효력이 4년으로 한정되지만, 재조사 후 연장할 수 있어서 기간은 의미가 없음.
무역법 201조
36. 무역법 201조는 세이프가드라고 부르고 있음.
37. 미국 국내 산업이 급격한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동 대상임.
38. 무역법 201조는 한시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산업을 조정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39.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주관부서이고, 피해 여부를 조사해서 판정하면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40. 201조는 2018년에 트럼프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전례가 있음.
41.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음.
무역법 122조
42.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 수입제한을 통해서 외환유출을 막는 긴급조치임.
43. 대통령이 특별한 조사나 의회 승인 없이 15%까지 관세를 붙일 수 있지만, 효력이 150일밖에 안되는 게 한계임.
44. 150일 한도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는등 효과도 약해서 발동 사례가 없음.
관세법 338조
45. 관세법 338는 타국이 미국에 차별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기한 제한 없이 최대 50%의 관세 부과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임.
46. ITC가 주관부서지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면 ITC의 형식적 조사 후 즉시 발동할 수 있음.
47. WTO 조항과 충돌되어서, WTO 설립 이후 발동된 적이 없지만, WTO를 언제든 탈퇴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가능할 수 있음.
48. 어쩌면 트럼프에게 가장 적합한 법안이 관세법 338조가 아닌가 싶음.
49. 아직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법안임.
한 줄 코멘트. 상호 관세가 패소해도 트럼프에게는 5개의 카드가 있음. 5개 법안을 칵테일로 섞어 쓰기도 가능해서 상호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음. 관세법 338조를 사문화된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에게는 적합한 법안이 될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려도, 국가적 혼란과 거액의 환급 등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음. 기존 관세는 취소하지 않고, 신규 관세부터 무효 판결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Plan 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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