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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리사 쿡 연준이사 직위유지 판결, 트럼프 패배?

메르
2025.09.10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리사 쿡 이사의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쿡 이사가 연준 7인 이사회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콥 판사는 판결문에서 "쿡 이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for cau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준이사를 해임하려면 "for cause", 즉 직무중 부정행위,태만 혹은 충실의무 위반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무중이 아닌 취임전의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결정적인 내용이다.
일단 연준의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이 일어난 배경을 리마인드 하고, 이어진 내용으로 가보자.
아래 나무색 글은 기억이 나면 스킵해도 된다.
2025년 8월 26일, 트럼프는 연준이사인 리사 쿡에 대한 해임 통보문을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다.

통보문에서 트럼프는 "미국 헌법 제2조와 개정된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연준법)에 따른 나의 권한에 의거해 귀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직위에서 해임되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연준법은 내가 재량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귀하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며, 연준 이사로 직무를 유지하겠다고 나왔다.
쿡 연준이사가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리사 쿡 이사의 혐의는 본인 실거주로 신고를 하고, 2건의 주담대를 받은 것이다.
2개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실거주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인 조지아주 부동산을 1년 뒤 임대로 내놨다는 혐의다.
미국의 경우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저금리 혜택이 있고, 투자나 임대목적은 금리가 높다.
저금리를 노리고, 본인 거주라고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을 트럼프 진영은 사기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건은 미연방 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국장이 혐의를 포착해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모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FHFA의 빌 풀트 국장은 트럼프의 가까운 측근이다.
미국에서 이런 실거주 중복 사례가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다.
발견이 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대부분은 주담대 대출의 회수로 끝이 난다.
이런 사례가 사기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미국 전체에 연간 38건 정도로 아주 드물다.
트럼프는 이번 건 외에도 민주당 상원의원과 뉴욕주 검찰총장을 공격하는데 모기지 사기를 활용했다.
미국 전체에서 1년에 40건도 발생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이슈화 시킨 것만 3번째니, 이번 건도 상대 진영이 의심하는 배경이다.
백악관은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연방법의 "특별한 이유(for cause) 해임"이라는 방법으로 강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연준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for cause)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특별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판례로 돌아가는 나라다.
아직 연준 위원에 대해서 해임한 사례가 없어서, 재판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연방기관 이사를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을 허용해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만 보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문제는 판결문에서 "연준에 대해서는 'for cause' 해임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연준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연준 위원은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례가 나온 상황이라, 재판으로 가면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길 상황은 아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바이든이 2022년에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임명을 했고, 임기는 2038년이다.
리사 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민주당 성향이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투표권을 가진 7명의 연준 이사와 5명의 연은 총재가 표결로 결정한다.
11명의 연은총재중에 돌아가면서 5명이 투표를 하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고정이라, 기타 연은 총재 중 4명이 바뀐다.
총 12명이 투표를 하지만, 연준 이사와 연은 총재들은 사정이 다르다.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에 단임제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은 총재들은 5년 임기에 재임을 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이 임기다.
지방의 연은 총재들의 아킬레스건은 연준 이사회가 이들을 최종 임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 연은총재들의 임기는 모두 내년 2월에 만기가 된다.
결국 7명의 연준 이사들의 구성이 중요하다.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명의 연준 이사와 5명의 지역연은총재들로 구성되지만, 연준이사회는 7명의 연준 이사들로만 구성된다.
7명의 이사 중 2명은 트럼프가 임명했고, 최근 FOMC 회의에서 이들 2명의 이사는 금리 동결에 반대 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8월 초에 내년에 임기 만료인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고, 트럼프의 측근 스티븐 미란이 후임으로 지명되어 상원 인준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리사 쿡 이사가 사임하면, 신임 이사의 지명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스티븐 미란에 리사 쿡 이사 후임까지 합류하면, 트럼프가 지명한 연준 이사가 4명이 된다.
파월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7명 중 1명이라 내부 분위기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트럼프는 내각 회의에서 연준 이사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연준 이사회에 과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연준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쿡 이사만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연준의 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반발하고 있다.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다. 연준은 최종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
최종 법원은 대법원을 말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려면 빨라야 2년은 걸린다.
쿡 이사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연준 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 연준의 공식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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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리사 쿡 연준이사가 법원 판결전까지 직책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사는 지아 콥이다.

1980년생인 그녀는 하버드를 나와서 공공변호와 민권쪽의 변호사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2021년 6월 15일, 지아 콥 판사를 연방법원 판사로 추천한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다.
지아 콥 판사는 2021년 8월 21일, 미국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찬성 52표대 반대 45표로 통과되었다.
민주당의 상원의원 48명은 모두 인준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진 45명은 모두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
한줄 코멘트. 법률 문구로 보면, 연준이사를 해임하려면 "for cause", 즉 직무중 부정행위,태만 혹은 충실의무 위반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무중이 아닌 취임전의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이 추천한 연방법원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월을 계속 압박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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