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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팜

한국이 민감국가와 기타지정국 리스트(SCL)에 포함되나?

메르

2025.03.19

한국이 민감국가와 기타지정국 리스트(SCL)에 포함되나?


- 링크 요약 -

1. 미국의 민감국가 제도 운영

  • 미국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감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초기에는 테러 지원국 지정을 통해 테러리즘에 대응함.

  • 이후 종교 자유가 없는 국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정함.

  • 2017년에는 미국 적대국 제도가 도입되어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지금까지 언급된 제도는 모두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것입임.

2.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SCL)

  • 최근 한국 포함 이슈가 되는 제도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운영하는 SCL임.

  • SCL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핵기술 및 핵에너지 분야 수출 통제와 관련됨.

  • 근거 법률은 원자력법 하위 법령인 10 CFR Part 810 규정임.

  • SCL은 Group A(엄격 통제), Group B(사전 승인 필요), 기타 지정국 그룹으로 분류됨.

  • 리스트 관리는 DOE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과 국가핵안보국(NNSA)이 담당함.

3. 그룹별 지정 국가 현황 및 사유

  • Group A (엄격 통제): 이란(핵확산 억지협정 미준수), 중국(민간 핵기술의 군사 기술 변환), 북한(핵실험), 시리아(비밀 핵 프로그램 의혹),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 Group B (사전 승인 필요): 인도, 사우디, 베트남, 파키스탄

  • 기타 지정국: 베네수엘라(이란/러시아 군사 협력), 미얀마(군부 쿠데타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

  • 대만과 이스라엘은 기타 지정국 포함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4. 한국의 기타 지정국 포함

  • 한국은 2025년 1월에 기타 지정국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 4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함.

  • 기타 지정국은 민감국가만큼 강력한 제한은 없지만, 특정 기술 및 연구 협력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한국의 포함 이유는 아직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

  • DOE는 민감국 포함이 반드시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수출 및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음.

  • 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요구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


한 줄 코멘트. DOE의 민감국가 지정관련 세부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정보에서는 자세한 확인이 힘든 상황임. 효력이 발효되는 4월15일 즈음에 미국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임.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지정을 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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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될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미국은 여러 형태의 민감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2. 시작은 이란혁명(1979년)관련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정하기 시작한 테러 지원국 제도임.

© Saleh Narouei, 출처 OGQ

3. 테러조직에게 자금이나 무기, 훈련 등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정되었고,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4개국이 지정되었음.

4. 1998년, 클린턴 정부때는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들의 인권 및 종교자유를 위해서 몇 개 국가를 지정함.

5. 강제수용소를 운영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계획적이고 치명적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12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됨.

© NanGiL, 출처 OGQ

6.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사우디,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

7. 중국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 탄압 문제로, 북한은 종교자유가 없고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이유등으로 지정이 됨.

8. 이들 국가에 경제 제재, 군사지원 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하는 등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는 않음.

9.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미국 적대국 제도를 도입함.

10. 러시아, 중국, 북한이 미국 적대국으로 지정되어서, 사이버 공격, 인권침해 등을 하는 국가로 지정됨.

11.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는 모두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것들임.

 

12. 최근 한국이 지정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는 국무부가 아니라 에너지부(DOE)가 운영하는 제도임.

13. 제도는 DOE가 운영하지만,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미국 정보방첩국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이 관리함.

14. 근거가 되는 법률이 원자력법의 하위법령인 10 CFR Part 810 규정이라, 핵기술과 핵에너지 분야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지정임.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5. 10 CFR Part 810 규정은 핵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규정이고, 대상 기술은 원자로 설계, 우라늄 농축, 재처리, 핵연료 제조 등임.

 

16. DOE의 "민감국가와 기타지정국(SCL)"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짐.

17. Group A는 이란(1979), 중국(1990), 북한(2006), 시리아(2004), 러시아(2022) 5개국이 확인되고 있음.

18. 이란은 핵확산 억지협정 미준수, 중국은 민간 원자력 기술의 군사기술 변환,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직후에 지정이 됨.

19. 시리아는 비밀 핵 프로그램 의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정사유가 됨.

20. 이들 5개국에 대해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미국의 모든 접근과 수출이 철저하게 통제됨.

21. Group B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국가들임.

22. 인도, 사우디, 베트남, 파키스탄이 Group B에 포함되어 있음.

23. 가장 하위 그룹인 기타 지정국 그룹은 베네수엘라(2019)와 미얀마(2021년) 등이 포함됨.

24. 베네수엘라는 이란 및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면서 지정되었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로 지정이 된 상황임.

25.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대만과 이스라엘임.

© tunasalmon, 출처 OGQ

26. 기타지정국에 대만과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음.

27.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핵무장국이고, 대만도 1980년대에 핵개발을 추진한 과거가 있어서 포함되어도 이상한 것은 아님.

 

28. 한국은 25년 1월, 바이든 정부 때 기타지정국(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되어, 4월 15일에 효력이 시작됨.

29. 기타지정국은 민감국가(Sensitive Contries) 만큼 강력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특정 기술 및 연구 협력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임.

30. 한국이 기타지정국에 포함된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음.

© tunasalmon, 출처

31. 트럼프 정부가 4월 15일에 발표를 하면서, 포함 사유를 밝힐 가능성이 있음.

32. 현재까지 DOE는 답변에서 "민감국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만 회신하고 있음.

33. 실제로 25년 1월 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함.

34. 이대로 지정이 된다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됨.

한 줄 코멘트. DOE의 민감국가 지정관련 세부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정보에서는 자세한 확인이 힘든 상황임. 효력이 발효되는 4월15일 즈음에 미국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임.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지정을 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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