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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주가 급락 이유, 또 할로자임의 소송

웰쓰빌더
2025.12.06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하루만에 15% 이상 크게 급락했다.
물론 장마감엔 주가가 회복했고
NXT장에서는 -9%까지도 회복했다.
근데 알테 주가가 연초에 30만원대였는데
아직도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이고
진성 주주들은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
오히려 키트루다SC FDA승인 이후 들어온 주주들이
큰 급락을 한번 보고나서 이탈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나저나 뉴스가 터지기 전 치고 빠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정보력이 정말 빠르다.
일단 나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이렇게 보냈다.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제 모든 컨텐츠는 투자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고
모든 판단, 책임,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알테오젠의 하락 이유와 회사의 해명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핵심 요약하면
알테오젠 주가는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금지 가처분이 나오면서 특허 리스크 우려로 급락했다.
하지만 독일은 특허 침해와 무효 판단이 분리된 구조라 무효 판단 전에도 가처분이 쉽게 나올 수 있어,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MSD는 특허 무효와 승소를 확신하고 있으며, 알테오젠도 글로벌 제약사 실사에서 특허 문제 없다는 검증을 받은 만큼 기술수출·상장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구조적 제도 특성에서 비롯된 초기 단계 이슈로, 본질적인 특허 리스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알테오젠 하락 이유는?
알테오젠 하락 이유는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금지 가처분’ 때문이며,
알테오젠 기술(ALT-B4)이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는 시장의 불안이 원인입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독일 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침해 가처분을 인용
→ 머크(MSD)의 키트루다 SC(알테오젠 ALT-B4 적용 제품) 판매가 독일에서 일시 금지됨.
직접적으로 알테오젠 특허 침해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님
→ 독일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침해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
→ 전략적 압박용 가처분이라는 해석도 있음.
그러나 시장은 ALT-B4 특허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
→ 키트루다 SC는 알테오젠의 핵심 로열티 수익원.
→ 독일 판매 차질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하락으로 이어짐.
MSD는 즉각 항소 예정 + 특허무효 심판도 이미 진행 중
→ “침해 근거 없다, 최종 승소 확신” 입장.
근데 정말 웃긴 이유 중 하나가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주총이 다음주에 있다.
임시 주총 전에 일부러 악재를 터트려준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알테오젠의 해명은?
이번 독일 가처분은 ‘독일 특허제도의 구조적 현상’일 뿐,
알테오젠 기술·후속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 입장임.
즉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키트루다SC의 독일 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주주 안내문
작성일
2025-12-05 18:02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금일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술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안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당사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점검과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독일 특허소송 구조: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Injunction Gap의 존재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됩니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판단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 특허 유효성(무효 심판) 판단
이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즉 'injunction gap(침해–무효 판단의 갭)'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injunction gap으로 인하여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Injunction gap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연방특허법원의‘6개월 내 유효성 예비의견’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의 6개월 내 preliminary opin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고심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가처분의 유지·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쟁 당사자인MSD 측 공식 입장
이번 사안은 파트너사 MSD와 할로자임 간의 법적 분쟁이며, 당사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MSD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Halozyme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현지시간 ‘25년 12월 4일 Wall Street Journal 기사 인용)
이처럼 양측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기 절차 단계임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가처분 인용은 올해 독일에서 MSD가 해당 특허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의 injunction gap에 따라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당사의 후속 계약과 관련성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독일은 특허 침해와 무효 판단이 분리된 국가
→ 무효 판단 전이라도 가처분(판매금지)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구조(Injunction Gap).
→ 그래서 이번 결정은 특허가 진짜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이 아님.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구조
→ 침해 여부만 보고 신속히 가처분을 내리는 경향.
→ 유럽 주요국(영국·프랑스 등)과 달리 동일 패턴의 가처분 확산 가능성 낮음.
독일도 최근 ‘6개월 유효성 예비의견 제도’ 도입
→ 무효심 판단이 더 빨라져, 가처분이 조기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음.
MSD 공식입장: “할로자임 특허는 무효이며 침해 근거 없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다.”
알테오젠 입장: 후속 기술수출·이전상장 일정 변동 없음
→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ALT-B4 특허 구조를 실사했고 문제 없다는 판단.
→ 이번 이슈는 MSD–할로자임 간 분쟁이지 알테오젠 직접 침해 판단이 아님.
독일은 특허 침해·무효를 따로 판단하는 구조라 무효 판단 전에도 가처분이 쉽게 나온다.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최종 판단이 아니며, MSD는 특허 무효·승소를 확신하는 입장이다.
알테오젠은 ALT-B4 특허 문제 없다는 글로벌 실사 결과를
근거로 기술수출·상장 일정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듯?
웰쓰빌더의 생각
이번 독일 가처분은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초기 단계 이슈로, 본질적인 특허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MSD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고 무효심도 이미 제기한 만큼, 사건은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ALT-B4를 실사하고 계약 논의를 이어가는 점은 알테오젠 기술의 신뢰를 방증한다.
단기 변동성은 크겠지만, 중장기 사업 가치와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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